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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발의, 국세기본법및소득세법 개정안 

심상정의원 발의, 국세기본법및 소득세법 개정안

1. 취약한 소득파악 인프라, 그 부작용 너무 커
* 노동자, 자영자 수평적 형평성 훼손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파악이 미비하여 노동자, 자영자간 세금의 수평적 형평성이 심각한 수준. 2004년 가계조사연보 자료를 보면, 근로자가구는 월평균소비지출 201만원 중 세금 98,735원, 자영자는 211만원 지출 중 세금 43,742원에 불과. 소비지출이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소득수준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영자의 세부담은 근로자의 절반에 못미침. 소비 대비 세부담율이 근로자 4.92%, 자영자 2.08%로 근로자가 자영자보다 2.37배 세금을 더내고 있는 상황.

이러한 세금 비형평성은 개별 국민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기 때문. 특히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 자영자들의 탈루가 심각. 이들의 세금 탈루가 당연시되는 사회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함.

* 사회복지 확대에 발목 잡아
소득파악 인프라의 취약성은 우리나라를 사회복지 후진국으로 머물게 하는 제도적 요인이 되고 있음. 사회복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사회복지 확장 정책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요구됨.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득파악 미비로 인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산정에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사회보험이 제대로 성숙되지 못하고 있음.

공적부조의 성격을 지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소득파악의 한계로 여러 편법기준(추정소득, 재산, 부양자 기준 등)으로 소득을 추정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제도 발전도 지체되고 있음.

2. 현행 지급조서 제도의 문제점
* 지급조서란?
현재 개인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금융기관 등)는 개별소득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소득에 대한 자료(지급조서)를 익년도 2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모두 전산화하여 중앙서버에서 관리하며 종합소득과세에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별도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됨. 그 결과 이 소득들이 국세청 관할 밖에 방치되어 그 규모가 추계되지 못하고, 개별적 소득 실태도 은폐되는 문제 초래.

* 현행 지급조서제도의 문제점 1: 지급조서 면제 항목이 너무 많음
소득세법 164조(지급조서의 제출)는 1항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데, 시행령 214(지급조서 제출의 면제 등)은 그 면제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지급조서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너뜨리고 있음.

뒤에 첨부한 <현행 지급조서 제출 의무 면제 소득> 표를 보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금융실명법의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모두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받고 있음. 이는 과세당국이 지급조서의 활용을 종합소득과세에만 한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과세를 넘어 국민의 소득파악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국세청이 확보해야 함.

참고로 미국의 경우 국세법 제6041조, 6049조에 의해 이자, 배당, 사용료뿐만 아리나 팁 등 서비스대가의 경우에도 1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조서를 제출하고 있음.

* 현행 지급조서제도의 문제점 2: 금융실명법 상 정보 활용 제한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4항은 금융거래 관련자료를 그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지급조서를 확보하더라도 현행 법령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체납자 재산조회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을 뿐, 전반적인 소득파악, 공적보험료 산정, 상속증여세 확인 등 법에 정한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는 상황.

               
           

           

 



3. 개정내용
* 소득세법 164조(지급조서의 제출) 2항 개정: 3만원 이상 모든 소득에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지급조서 제출 면제 범위를 금액과 관련없이 대통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3만원 이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제한하여 사실상 의미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이에 모든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이 지급조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 국세청이 자신의 역할을 종합과세로만 한정할 경우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소득, 종합소득 대상이 아닌 분리과세소득은 관심 영역 밖의 자료이지만, 국민의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자료임.

이는 자영자 소득파악 문제처럼 제도인프라 보완도 필요하지 않는 정책의지에 달린 문제로서 시행령에서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는 지급조서 제출 면제 항목을 대폭 줄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음.

* 국세기본법 제85조의2(지급조서자료의 활용) 신설
국세청이 지급조서를 소득인프라 구축과 세정 공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조서 활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함.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 지급조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과 소득자의 납세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2003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목적으로만 활용되어 왔고, 2004년 국세징수법 개정(제7조의3. 2004. 1. 29 신설)으로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지급조서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

이에 조문을 신설하여, 납세자의 공적보험료 산정 등 사회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재산 확인,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위와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등에 지급조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

4. 개정 기대효과
* 고소득계층 소득파악 강화
지급조서 제출이 전면화되면 최소한 종합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소득을 국세청이 종합관리할 수 있어 고소득계층 소득파악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서민계층 소득파악 현실화
또한 3만원 초과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지급자료를 활용할 경우 일반 서민들의 소득 현황 파악에도 진전이 있을 것임.

* 수평적 조세형평성 강화 및 계층간 소득실태 파악
이러한 소득파악을 통하여 노동자, 자영자 수평적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각 계층간 소득실태 파악이 진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공적 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계기
국민의 전체 소득 파악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인프라로 작용할 것.

* 상속증여세 등 조세탈루 엄중 대응
지급조서자료를 활용하여 상속증여세 탈루, 체납자 재산조회 등 상류계층의 탈루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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