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선일보 기사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의 취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거주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자의 자본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유주택의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형평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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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사에서 인용한 전문가는 “10억원짜리 집 1채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짜리 2채를 가진 사람에겐 세금을 더 물리면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나현재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실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취학상 필요, 주말부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세율인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선의의 1세대 2주택자가 중과되는 사례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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