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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부동산 보유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내세워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정책도 위헌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인 박용대 변호사는 참여연대 경제프리즘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이유로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 등은 증여세로 방지할 수 있고,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강요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보다는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일부 헌법재판관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고 있듯이 그 위헌결정은 모두가 흔쾌히 수용하고 있는 결론이 아니다.

그 결정에 대한 찬반의 논란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제도를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제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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