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부소장인 박용대 변호사는 참여연대 경제프리즘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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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이유로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 등은 증여세로 방지할 수 있고, 혼인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강요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보다는 혼인한 부부의 차별취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일부 헌법재판관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고 있듯이 그 위헌결정은 모두가 흔쾌히 수용하고 있는 결론이 아니다.
그 결정에 대한 찬반의 논란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 보유세의 세대별 합산제도를 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제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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