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미 국가들 간 섬유교역에 무관세가 적용되어 중미산 의류제품의 대미 수출이 크게 늘 전망이기 때문이다.
KOTRA(사장: 홍기화)가 발간한 『미-중미자유무역협정(CAFTA)과 섬유수출 기회』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미 국가들에 대미수출 특혜를 부여하여 중국산 제품의 대량 유입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산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난 8월2일 부시 미 대통령이 서명하고, 정식 발효를 준비 중인 CAFTA 협정에 따라 미국과 중미 6개국 간 섬유 및 의류제품 교역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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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대량유입 견제 장치로 활용할 듯
미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쿼터해제 후 급증하는 중국산 제품 수입을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미 생산기지에서 제작된 의류제품이 미국에 무관세로 수입되면 저가공세를 펴던 중국산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시장에서 중국산과 경합하며 고전했던 우리 섬유 수출업계로서는 품목에 따라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5월 중국산 의류제품이 미국시장에 대량 수입되기 시작하자 발동했던 대중국 섬유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중국의 대미 의류수출은 크게 줄기 시작했으며, 수량규제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의 수입량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CAFTA 협정 역시 미국의 대중국 견제장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중국 등 역외국산 원단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우리 업계, 중미 생산기지 활용한 우회전략 필요
미국과 중미 국가 간 특혜 무역은 다른 섬유수출국들의 미국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것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이를 활용한 우회진출의 틈새시장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니카라과 등 일부 협정국에 대해 역외국산 원단사용을 허용한 것은 현지 생산기지를 활용한 우리나라 섬유 원부자재 수출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시설 이전이 중국과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에서 벗어나 미국시장을 겨냥한 전략품목 위주의 중미 생산기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 원산지 위조, 불법환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어 이에 대한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 선화 KOTRA 통상전략팀장은 “우리나라의 섬유수출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해외에서의 수요는 늘 존재하는 만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기민함과 품목 차별화 및 브랜드 고급화 전략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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