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며 국세청의 세무자료만 충실히 할 것이 아니라, 주택통계도 세밀히 조사해서 부동산 정보가 시장에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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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래를 억제하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제, 허가제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밖에 수요자가 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형 아파트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하고,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린벨트 규제완화 등 공급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거래세는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보유세가 4배까지 증가할 경우, 실효세율은 0.6%로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은 4배 정도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거래세를 폐지하더라도 정부는 현재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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