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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주택거래신고 불성실시 신고시, 세무조사대상 선정 

양천구는 목동 및 신정동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인 월간 1.5%이상, 3월간 3%이상, 1년간 전국의 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을 모두 상회하여 2005년 8월 4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은 목동아파트 주변의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의 건설과 공원, 학군 등 주거환경이 우수하고, 타 아파트보다 대지지분이 넓고 건축년도가 오래되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목동아파트 단지의 가격상승이 전체적인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주도한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거래신고대상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와 재건축, 재개발 정비 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매수인이 직접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날인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지정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써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거래계약신고시 ▶주택거래계약신고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빙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신고자, 신고해태자,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해태기간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5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아울러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가격프로그램의 실거래가 미만으로 신고하는자는 허위신고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양천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정착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노력하여 주택거래신고제가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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