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금년 11.18부터 시행되는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주식백지신탁제의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7.29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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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취업제한제도와 관련하여 ▲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시 현재 소속기관장이 판단하던 취업가능 여부 확인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또한 개방형직위 등 근무기간이 정해진 채용계약으로 임용된 민간전문가가 퇴직후 원래 종사하였던 분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공직의 민간개방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이밖에 주식백지신탁제와 관련하여 ▲ 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보유주식 하한가액은 3천만원으로 정하고(법률상 1천만원이상 5천만원 사이에서 정하도록 규정) ▲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판단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를 시행령에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또한 ▲ 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경부 및 금감위 공무원중 백지신탁 대상은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 그외에도 수탁회사의 신탁재산 운용기준, 주식매각 또는 백지신탁후 신고 및 공개방법, 심사위원회 운영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각 부처의 의견과 입법예고에 따른 언론․시민단체․전문가 등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신탁상품개발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등을 추진하여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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