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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내국세

건축물용도에 따라 과세방법 달라져 

청주시가 2005년 건물분 재산세 190,854건 294억9천5백만원을 지난10일 부과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난해 339억4천8백만원 보다 44억5천3백만원 13.1%가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보유세재의 개편과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인한 세율 하락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토지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했으며,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진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7월과 9월 각각 50%씩 부과한데 이어 상가와 사무실 등 주택외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평가해 7월에 건물분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따라서 이번 부과되지 않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주택외 건물부속 토지의 재산세 전액, 나대지의 재산세 전액은 오는 9월 부과되며, 주상복합 건물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고지서를 7월과 9월 각각 2장씩 받게 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납기는 16일부터 8월1일까지 이며, 올해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세제 개편후 처음 부과되는 만큼 납세의무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LG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재산세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 해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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