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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지방세

개인별 주택재산세 과표 4억5천이상시 자진신고

국세로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개인별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4억5천만원, 토지는 종합합산(나대지 등) 3억원, 별도합산(사업용토지 등)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울산시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 변경내용을 이와같이 밝히고 2005년도 1기분 재산세가 456억4,300만원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구·군별 올해 1기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택분 25만2,462건에 139억500만원과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주택이외분 4만7,113건에 317억3,800만원으로 총 456억4,300만원이 부과됐다는 것이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6만4,290건에 55억8,600만원, 남구 9만9,963건에 204억7,300만원, 동구 4만9,319건에 62억6,300만원, 북구 3만5,640건에 59억2,100만원, 울주군 5만363건에 74억원 등이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됨에 따라 지난해 7월 부과된 재산세564억3,300만원과 단순 대비해 107억9,000만원(2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과에 대해 올해부터 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재산세(건축물), 종합토지세(토지)로 나누어 부과되던 것이 모두 재산세로 통합해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으로 분리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분 제산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시가로 평가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주택분(2분의1)과 건축물분 고지서가 각각 발송되는 만큼 일반 납세자는 착오 없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난해까지 면적, 원가기준에 의해 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이 단순해졌다.

또한 재산세는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의 50%를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년도 대비 세부담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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