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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중국산 이식용 장뇌삼 밀수입

인천본부세관(세관장 : 우종안)은 2005. 7. 9일 중국으로부터 이식용  장뇌삼 523뿌리 시가 1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ㅇㅇ통상 대표 ㅇㅇ  (남, 32세)외 1명을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테러대비 태세 강화”에 따른 수입화물 정밀검사과정에서 중국 대련으로부터 반입된 SOC컨테이너(Shipper's Own Container : 운송인소유컨테이너)속에 정상수입물품인 활가리비 4톤과 혼적하여  밀수입한 것을 적발한것.

이번에 적발된 이식용 장뇌삼은 과거에(종전에)여행자휴대품으로 밀반입되던 장뇌삼과는 확연히 다른 형태의 것으로,줄기, 잎, 뿌리가 완전한 상태의 싱싱한 50~60센티미터 가량의 4년산 장뇌삼으로써 이를 국내 야산에 이식하여  수년이 경과될 경우 뿌리 당 수십만원을 호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이식용 장뇌삼은 국내 야산에서 산삼을 채취한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거나 인터넷상을 통하여 국내산으로  은밀히 판매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을 통하여 처음으로 중국산 이식용 장뇌삼의 밀수가 적발됨에 따라 과거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밀수입 했는지 여부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산 둔갑, 판매행위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한 밀수사례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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