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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경제/기업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제정

금융감독원은 상장·코스닥기업의 공시업무 실무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공시서류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정하였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올바른 공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운영방안』의 일환이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공시유형별로 분류하여 총 10개 유형, 11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이『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기업공시 관련책자를 매년 발간 보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에서 공시서류를 작성하는 실무담당자들이 올바르고 손쉽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단(Working tool)으로서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시행된것이다.

또한 전화·서면·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한 문의 또는 협의가 쇄도(연간 20여만건)하고 있는 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공시 실무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질문과 답변중 반복적이고 전형적인 것을 모아 공시유형별로 분류하고 공시의무사항의 목적 및 배경 등을 적시성 있게 설명한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Guideline)』을 제정하여 상장기업 등에 보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상장기업 등의 상장협, 코스닥협, 증권업협회, 상장회사(삼성전자 등 3개사), 증권회사(대우증권 등 4개사), 산업은행 공시실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T/F』의 의견수렴 절차 및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책자로 발간하여 관련 단체에 직접 배포하고,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에 전산파일을 상시 게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여건변화에 맞추어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함으로써 기업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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