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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관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나요?

최근 국세상담센타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서 소매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조·도매 등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만약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된다.

또한 주유소에서 현금 결제시 주유기를 통하여 중기·화물운송 등 사업자에게 주유를 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도매·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개별거래가 도매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매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교부받은 현금영수증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의 기재 및 확인이 필요하며  소매·음식·숙박·서비스 등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의 사업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영수증 발행대상 사업자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3. 숙박업
4.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한함)
5.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아래 사업
  -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부동산중개업
  - 사회서비스업 , 개인서비스업 및 가사서비스업
  -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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