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행장 김극년)은 금융권 최초로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를 3월1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전달, 보관 등 처리 전반을 인터넷에 의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금융결제원이 시스템 구축 및 운용을 담당하고 대구은행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은행과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8일에 전자세금계산서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서비스의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였다.
대구은행 전자금융팀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고객(개인 및 법인)은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 상의 “전자세금계산서” 배너를 클릭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에서 보관까지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전송된 세금계산서를 수신할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전용수신”배너를 통해 무료로 접속하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서비스로 고객들은 별도의 구축비용 없이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를 전산화할 수 있고, 업무 효율화와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까지 가능하며, 특히 데이터 보관 등의 모든 관리업무는 금융공동망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고객은 5년간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