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말 법인은 8.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대상 법인 : 280천개(전년 247천개)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03.1∼12월)의 실적에 의해 계산 신고·납부 하는것이 원칙이나,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 이번부터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모든 법인은 전자신고 가능
○ 전년도에는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만 전자신고 가능하였으나 - 금번 신고시에는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도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간예납신고 즉시 성실신고 여부 검증
○ 전산검색 시스템 기 구축, 과소신고·납부법인은 신고즉시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 추징 * 가산세 10.95%(미납부세액 × 1일 0.03%)
□ 중간예납신고·납부시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해 신고·납부하는 법인도 - 중간예납기간(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가능
1.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12월말법인 : 280천개, 2003년(247천개) 보다 33천개 증가 ◈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4년도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15일) * 중소기업 : 제조·건설·도매·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그 세무대리인
□ 전자신고 방법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작성방식 및 신고서 전송(변환)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 인터넷 접속후 홈택스서비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 세무대리인 및 당해 법인의 PC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신고서를 작성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에 의하여 변환 후 전송하는 방식
○ 자기계산기준 신고·납부자 - 신고서 전송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전자신고 대상서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법인 (2종)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및 세액공제신청서 ○ 자기계산기준 신고법인(15종)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표준재무제표, 세액공제신청서 등(붙임 서식목록 참고) * 중간예납신고의 경우 수동제출서류는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종결
□ 신고기한 : 2004. 8. 31. 24:00까지 전송완료
* 전자납부는 19시까지이나 금융기관에 따라 마감시간이 다를 수 있음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Ⅰ) 참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Ⅱ) 참조
□ 예 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5. 불성실신고·납부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200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직전연도 산출세액(96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백만원)〕× 6/12= 33백만원 [2]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 9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4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5% = 3천만원 ② 한도액 : 9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33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48백만원)의 1/2(24백만원)〕= 9백만원으로 계산 [3] 2004년 중간예납세액 : 24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33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9백만원) = 24백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2004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48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7%(1억이하 15%) = 96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96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96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8백만원 [2] 최저한세 : 20백만원 → 과세표준(200백만원) × 10% (일반법인인 경우 15%) = 20백만원 [3]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 28백만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2004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5% = 30백만원 ② 한도액 : 28백만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상당액(48백만원)〕-〔최저한세상당액(20백만원) = 28백만원으로 계산 [4] 2004년 중간예납세액 : 20백만원 중간예납기간중 산출세액(48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8백만원) = 20백만원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서식 목록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 신고납부자
□ 자기계산기준 신고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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