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을 제정하여 2004. 6. 1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은 법 제정(1995. 12. 6) 이후 그동안의 시행경험과 정착된 해석관행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 납세자단체, 국제조세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 공무원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음
□ 기본통칙은 공무원과 납세자에게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시행하는 국세청장 훈령임
○ 국세청은 이번 통칙의 제정·시행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적용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국제거래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직·간접 소유비율의 합계로 판단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간접소유라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 주주인 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그 주주인 법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소유비율 - 주주인 법인의 주식 50%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비율과 주주인 법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을 곱한 비율<붙임 간접소유비율 계산사례 참조>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모회사에서 발생된 경비는 자회사에 배분할 수 없으나 ○자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손금인정 - 증빙에 의해 실제 용역제공 사실이 확인될 것 - 제공된 용역이 자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될 것 - 용역 대가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 조건일 것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이 방법으로 산출 불가능할 때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 ○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이 열거되어 있는 데 여기에 Berry Ratio 방법 추가 ※ Berry Ratio 방법이란 매출총이익을 영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비교를 통해 용역업이나 유통업 등의 경제적 위험 대 이익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Charles Berry가 Dupont사의 이전가격 소송과정에서 주창
○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국제거래를 한 후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가 상계거래인 바, ○ 상계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일 것 - 상계대상 거래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할 것 - 상계대상 거래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할 것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이 회사로 반납되지 않을 경우에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자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보고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될 금액의 반환이 없더라도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 장부상 자산(채권) 계상 - 위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약정 및 정상이자 수수
○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료는 채권의 처분손실로, 차입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료는 지급이자로 각각 취급함 ○ 같은 맥락에서 내국법인이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료를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이자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 단지, 그 거래가 당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련 할인료 등을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봄
간접소유비율 계산사례
<사례1>
○ 직접 소유비율(A→B) : 10% ○ 간접 소유비율(A→C→B) : 1 × 45% = 45% * 직·간접 소유비율(A→B) : 10% + 45% = 55%
<사례2>
○ 직접 소유비율(A→B) : 30% ○ 간접 소유비율(A→C→B) : 40% × 50% = 20% * 직·간접 소유비율(A→B) : 30% + 20% = 50%
<사례3>
○ 직접 소유비율(A→B) : 40% ○ 간접 소유비율(A→C→D→B) : 40% × 50%× 50% = 10% * 직·간접 소유비율(A→B) : 40% + 10% = 50%
<사례4>
○ 직접 소유비율(A→B) : 40% ○ 간접 소유비율(A→C→D→B) : 1 × 1 × 10% = 10% * 직·간접 소유비율(A→B) : 40% + 1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