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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 제정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을 제정하여 2004. 6. 15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기본통칙은 법 제정(1995. 12. 6) 이후 그동안의 시행경험과 정착된 해석관행 등을 바탕으로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 납세자단체, 국제조세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 공무원 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음

 

구  분

 

  계

 

이전가격

 

과소자본

 

기 타

 

조  문

 

31

 

 15

 

 11

 

 5

 

 

 

□ 기본통칙은 공무원과 납세자에게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제정·시행하는 국세청장 훈령임

 

○ 국세청은 이번 통칙의 제정·시행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적용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국제거래 기업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주요 제정내용

 

 

[1] 국외특수관계자 판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방법  (2 - 2…3)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이상을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직·간접 소유비율의 합계로 판단 

○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간접소유라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 주주인 법인의 주식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그 주주인 법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소유비율

  - 주주인 법인의 주식 50%미만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비율과 주주인 법인이 소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소유 비율을 곱한 비율<붙임 간접소유비율 계산사례 참조>

 

 

[2] 국내자회사가 해외모회사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료의 손금산입 (4 - 0…2)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모회사에서 발생된 경비는 자회사에 배분할 수 없으나

○자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는 손금인정

  - 증빙에 의해 실제 용역제공 사실이 확인될 것

  - 제공된 용역이 자회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될 것

  - 용역 대가가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 조건일 것

 

 

[3] 특수관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매출총이익 대 영업비용 비율(Berry Ratio)법 추가 채택(5 - 4…1)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및 원가가산방법에 따라 산출하되 이 방법으로 산출 불가능할 때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 

○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이익분할방법 및 거래순이익률방법 등이 열거되어 있는 데 여기에 Berry Ratio 방법 추가 

※ Berry Ratio 방법이란 매출총이익을 영업비용으로 나눈 비율의 비교를 통해 용역업이나 유통업 등의 경제적 위험 대 이익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Charles Berry가 Dupont사의 이전가격 소송과정에서 주창 

 

 

[4]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상계거래 인정 (8 - 0…1)

 

○ 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국제거래를 한 후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거래가 상계거래인 바,

○ 상계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음

  - 동일한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일 것

  - 상계대상 거래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할 것

  - 상계대상 거래와 상계하기로 사전에 약정할 것

 

 

[5]이전가격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으로 보는 범위확대(9 - 16…1)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이 회사로 반납되지 않을 경우에 그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자에 귀속되는 이익으로 보고 소득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될 금액의 반환이 없더라도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 장부상 자산(채권) 계상

  - 위 채권에 대한 상환기간 약정 및 정상이자 수수

 

 

[6] 상업어음 매각에 따른 할인료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배제(14 - 25…2)

○ 법인세법에서는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료는 채권의 처분손실로, 차입거래에서 발생하는 할인료는 지급이자로 각각 취급함 

○ 같은 맥락에서 내국법인이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그 거래가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료를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이자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 단지, 그 거래가 당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련 할인료 등을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봄

 

 

 

간접소유비율 계산사례

 

<사례1>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10%

간접소유

일방법인A

법인C

50%이상

법인C

타방법인B

45%

○ 직접 소유비율(A→B) : 10%

○ 간접 소유비율(A→C→B) : 1 × 45% = 45%

* 직·간접 소유비율(A→B) : 10% + 45% = 55%

 

<사례2>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30%

간접소유

일방법인A

법인C

40%

  법인 C

타방법인B

  50%

○ 직접 소유비율(A→B) : 30%

○ 간접 소유비율(A→C→B) : 40% × 50% = 20%

* 직·간접 소유비율(A→B) : 30% + 20% = 50%

 

<사례3>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40%

간접소유

일방법인A

법인 C

40%

법인 C

법인 D

50%

  법인 D

타방법인B

  50%

○ 직접 소유비율(A→B) : 40%

○ 간접 소유비율(A→C→D→B) : 40% × 50%× 50% =  10%

* 직·간접 소유비율(A→B) : 40% + 10% = 50%

 

 

<사례4>

구 분

출자자

피출자자

출자비율

직접소유

일방법인A

타방법인B

40%

간접소유

일방법인A

법인 C

50%

  법인 C

  법인 D

  50%

  법인 D

타방법인B

  10%

○ 직접 소유비율(A→B) : 40%

○ 간접 소유비율(A→C→D→B) : 1 × 1 × 10% =  10%

* 직·간접 소유비율(A→B) : 40% + 1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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