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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재정경제부]제4차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 개최



2004.5.31(월) 14:00 ∼ 16:00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은행회관에서 제4차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 이철송 한양대교수

- 위  원 : 19명(학계, 연구원,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부처등)

 

◇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보유세제개편추진팀에서 검토한 보유세제 개편 주요검토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검토안에 대해 심의하였음

 

 

2004.6.3(목)에는 조세연구원에서 이번 심의내용과 그간의 중간연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보유세제 개편 주요검토과제

 

1. 檢討背景

□  '03.2.21.

     대통령직

     인수위

參與政府 국정비젼과 국정과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간 통합

중점추진과제로 부동산 보유과세의 점진적, 지속적 현실화율 제고

□  '03.5.23.

     재경부등

     6개 부처

주택가격 안정대책

부동산 보유과세 2원화

과다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  '03.9.1.

     행자부

보유세제 개편방안 발표

토지 및 건물 과표 현실화

'06년부터 종토세 2원화(종합부동산세 신설)

□  '03.10.29.

     재경부등

   12개부처

 

주택가격안정 종합대책

토지·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06년 → '05년)

 

2. 現行 保有課稅制度

 

土地 : 종합토지세

 

○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에서 매년 10월에 과세

과세방법

과세대상

표준세율

세액('03년)

종합합산과세 :  인별로 소유토지 가액 합산 과세.


주택부속토지,

유휴지

·2천만원이하 0.2%

∫ 9단계

·50억원초과 5.0%

7,600억원

별도합산과세 :  위와 同一

상가,사무실 등 사업용 토지

·1억원이하  0.3%

∫ 9단계

·500억원초과 2.0%

6,000억원

분리과세 :

  필지별로 단일 세율로 과세

·농지,임야, 목장

·공장용지

·골프장,별장등

0.1%

0.3%

5%

3,000억원

(합계) 1조 6,600억원

 

 

○  부가세(Sur-Tax)

 

 

 

지방교육세  : 종토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 : 종토세액 500만원초과

                        10%, 1,500만원초과 15%

 

○  과세표준 : 공시지가 × 지자체장이 고시한 적용율

  - 2003년의 과표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36.1%수준이나

  - 지자체별 현실화 격차가 심함(파주 30.3%∼울릉군 46%)

 

建物 : 재산세

 

○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에서 매년 7월에 과세

 

과세방법

표준세율

세액('03년)

<주택>

  주택별로 누진세율로 과세

1천2백만원이하 0.3%

∫ 6단계

4천만원초과 7%

5,000억원

<일반건물>

  건물별로 단일세율로 과세

0.3%

  3,600억원

<골프장용 건물, 별장 등>

  건물별로 단일세율로 중과


5%

  700억원

(합계) 9,300억원

 

○  탄력세율 : 지자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부가세(Sur-Tax) : 지방교육세 20%

○  과세표준 : 지자체에서 결정고시

   

┌└

 

건물신축가격

㎡당 18만원

 

 

×

 

 

구조·용도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APT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율(△20%∼100%)

 

現行 保有稅의 問題點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거래세 부담은 높음

⇒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기능 미약

※ (거래세 : 보유세) 한국 7:3, 일본 2:8, 미국 2:10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지역간·건물간 과표현실화율 격차가 심함

  ⇒ 세부담 불형평 문제 발생
 

소재지

기준시가

재산세

서초 38평 APT

4.8억원

11만원

용인 75평 APT

4.8억원

124만원

 

자치단체장에게 과표 및 탄력세율 결정권 부여

  ⇒ 지역주민의 세부담을 의식하여 과표현실화에 소극적이고

  탄력세율(또는 감면조례) 등에 의하여 세부담 경감

  ※ 탄력세율에 의한 재산세 경감사례(표준세율 인하)

강남구 30% 인하, 송파구 25% 인하,서초·강동구 20%, 광진구 10% 인하

 

④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내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현재 종토세는 인별로 전국토지를 합산과세하고 있음

 

전국 합산과세는 지방세로는 부적합

 

3. 保有稅制改編 主要 檢討課題

 

  기본방향

 

○ 부동산 보유세를 시·군·구세와 國稅로 二元化

  (1차)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

  (2차) 國家에서는 人別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시·군·구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공제

  -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

토지 및 건물과표 현실화

 

 

 

  기본 과세체계

 

과세단위

  ○ 人別로 소유부동산을 합산과세

과세방법

< 현  행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

< 개편안 > [방안1] 토지와 건물을 統合하여 과세

[방안2] 현행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區分하여 과세

※ 이번 회의에서는 [방안2]에 의하는 경우에 검토할  주요과제에 대하여 심의함

 

  土地에 대한 課稅體係

 

① 稅目의 名稱

<현  행> 종합토지세

<개편안> 1차(지방세) : 토지세

  2차(국  세) : 종합부동산세

 

② 課稅方法

 

<현  행> 인별전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세액을 산출한 후

·시·군·구별 소유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전체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

<개편안>

  1차(토지세) :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

  2차(종합부동산세) : 인별로 전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

[방안1] 토지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

[방안2]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토지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

 

③ 課稅類型

 

<현  행> 3가지 유형으로 과세

  ○ 종합합산과세 : 주택부속토지, 유휴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 :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는 인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

  ○ 분 리 과 세 : 농지·임야 0.1%, 공장용지 0.3%,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5%

<개편안>

  1차(토지세) :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현행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과세

  2차(종합부동산세) :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

 

④ 課稅標準

 

<현  행>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적용율

(03년 36.1%, 04년 39.1%)

 

 

 

<개편안>

  [방안1] 1차(토지세) : 현행과 同一

2차(종합부동산세) : 法令에 직접 규정

  (예 : 공시지가의 50%)

  [방안2] 1,2차 모두 法令에 직접 규정

 

 

⑤ 稅率體係

<현  행>

  ○ 종합합산 : 0.2%(2천만원 이하) ∼ 5%(50억원 초과)

  ○ 별도합산 : 0.3%(1억원 이하)  ∼ 2%(500억원 초과)

  ○ 분리과세 : 0.1%(농지, 임야, 목장), 공장용지(0.3%),

5%(골프장, 별장·고급오락장)

 

<개편안>

 

1, 2차 세율체계

  [방안1]  1, 2차 세율을 同一하게 적용

  [방안2]  1차(토지세) : 2∼3단계 낮은세율 적용

  2차(종합부동산세) : 5∼7단계 높은세율 적용

▶ 부가세 형식의 목적세(지방교육세, 농특세)

  [방안1] 현행대로 존치후 전면적인 세제개편시 정비

  [방안2] 이번 개편시 본세에 통합

▶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추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누진도 완화

 

 

 

⑥ 非課稅·減免

<현  행> 다양한 감면제도 운영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

  지자체의 불균일과세 조례에 의한 감면

 

<개편안>

 

  1차(토지세) : 현행과 同一

  2차(종합부동산세)

[방안1] : 法令에 의한 비과세·감면만 인정

[방안2] : 지자체의 條例에 의한 감면도 인정

 

⑦ 賦課·徵收

 

<현  행>

 

  ○ 지자체의 장이 부과·징수

 

<개편안>

 

  1차(토지세) : 현행과 同一

  2차(종합부동산세) : 지자체에 부과·징수를 委託하여 토지세(지방세) 부과·징수시 함께 징수하되

[방안1] 국세청에서 전국의 토지를 인별합산하여 세액 계산

[방안2] 현재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세액계산

  ※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납기는(10.16∼10.31) 현행과 동일

 

  建物에 대한 課稅體係

 

① 稅目의 명칭

<현  행> 재산세

<개편안> 1차(지방세) : 재산세

  2차(국  세) : 종합부동산세

 

② 課稅方法

 

<현  행> 시·군·구별로 관할구역내의 건물에 대해 과세

<개편안>

  1차(재산세) : 관할구역내의 건물에 대하여만 과세

  2차(종합부동산세)

[방안1] 주택사업용 건물에 대해 인별로 합산과세

[방안2] 주택인별합산과세

* 사업용 건물(상가·사무실), 공장용 건물등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재와 같이 단일세율로 과세

[방안3] 비거주 주택은 최고세율로 중과

 

③ 課稅標準

 

<현  행> 지자체에서 결정·고시

 

 

건물신축가격

㎡당 18만원

 

 

×

 

 

구조·용도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

잔가율

 

 

 

×

 

 

APT 기준시가에 의한

가감산율(△20%∼100%)

 

 

<개편안>

  [방안1]  1차(재산세)  : 현행과 同一

  2차(종합부동산세) : 법령에 직접 규정

  [방안2] 1,2차 모두 법령에 직접 규정

 

 

④ 稅率體係

<현  행>

  ○ 주택 : 0.3%(1천 2백만원 이하) ∼ 7%(4천만원 초과)

  ○ 일반건물 : 0.3%,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 5%

 

<개편안>

 

1, 2차 세율체계

  [방안1]  1, 2차 세율을 同一하게 적용

  [방안2]  1차(재산세) : 2∼3단계 낮은세율 적용

  2차(종합부동산세) : 5∼7단계 높은세율 적용

부가세 형식의 목적세(지방교육세)

  [방안1] 현행대로 존치후 전면적인 세제개편시 정비

  [방안2] 이번 개편시 본세에 통합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추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누진도 완화

 

⑤ 非課稅·減免

 

<현  행> 다양한 감면제도 운영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

  지자체의 불균일과세 조례에 의한 감면

 

<개편안>

 

  1차(재산세) : 현행과 同一

  2차(종합부동산세)

[방안1] : 法令에 의한 비과세·감면만 인정

[방안2] : 지자체의 條例에 의한 감면을 인정

 

⑥ 賦課·徵收

 

<현  행> 지자체의 장이 부과·징수

 

<개편안>

 

  1차(재산세) : 현행과 同一

  2차(종합부동산세) : 지자체에 위탁하여 건물세(지방세) 부과·징수시 함께 징수하되

[방안1] 국세청에서 전국의 건물을 인별합산하여 세액 계산

[방안2] 현재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세액계산

  ※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납기는(7.16∼7.31) 현행과 동일

 

  綜合不動産稅 地方讓與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

  ○ 일정률(예시 : 10%) 상당액은 시·군·구에 위탁징수 수수료로 지급

  ○ 나머지는 별도의 배분방법을 법령에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綜合不動産稅法(案) 구성

 

□ 法案體係

○ 綜合不動産稅法(안) 제정

○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규정 및 종합토지세 규정 삭제

 

□ 法案構成

 

○ 제1편  총칙

○ 제2편  종합부동산세(국세)

○ 제3편  토지세(지방세)

○ 제4편  재산세(지방세)

○ 제5편  보칙

 

4. 기타 檢討課題

 

□ 보유과세 강화에 따른 거래단계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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