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5.31(월) 14:00 ∼ 16:00 부동산보유세제개편추진위원회는 은행회관에서 제4차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 이철송 한양대교수 - 위 원 : 19명(학계, 연구원, 법조계, 시민단체, 정부부처등)
◇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보유세제개편추진팀에서 검토한 보유세제 개편 주요검토과제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검토안에 대해 심의하였음
◇ 2004.6.3(목)에는 조세연구원에서 이번 심의내용과 그간의 중간연구내용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보유세제개편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1. 檢討背景
○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에서 매년 10월에 과세
(합계) 1조 6,600억원
○ 과세표준 : 공시지가 × 지자체장이 고시한 적용율 - 2003년의 과표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36.1%수준이나 - 지자체별 현실화 격차가 심함(파주 30.3%∼울릉군 46%)
○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에서 매년 7월에 과세
(합계) 9,300억원
○ 탄력세율 : 지자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부가세(Sur-Tax) : 지방교육세 20% ○ 과세표준 : 지자체에서 결정고시
①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낮고, 거래세 부담은 높음 ⇒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 기능 미약 ※ (거래세 : 보유세) 한국 7:3, 일본 2:8, 미국 2:10
② 과표현실화율이 낮고,
지역간·건물간 과표현실화율 격차가 심함 ⇒ 세부담 불형평 문제 발생
③ 자치단체장에게 과표 및 탄력세율 결정권 부여 ⇒ 지역주민의 세부담을 의식하여 과표현실화에 소극적이고 탄력세율(또는 감면조례) 등에 의하여 세부담 경감 ※ 탄력세율에 의한 재산세 경감사례(표준세율 인하) 강남구 30% 인하, 송파구 25% 인하,서초·강동구 20%, 광진구 10% 인하
④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내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현재 종토세는 인별로 전국토지를 합산과세하고 있음
⇒ 전국 합산과세는 지방세로는 부적합
○ 부동산 보유세를 시·군·구세와 國稅로 二元化 (1차)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 (2차) 國家에서는 人別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 시·군·구에서 납부한 세액은 전액공제 - 종합부동산세는 전액을 지자체에 배분 ○ 토지 및 건물과표 현실화
① 과세단위 ○ 人別로 소유부동산을 합산과세 ② 과세방법 < 현 행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과세 < 개편안 > [방안1] 토지와 건물을 統合하여 과세 [방안2] 현행과 같이 토지와 건물을 區分하여 과세
① 稅目의 名稱 <현 행> 종합토지세 <개편안> 1차(지방세) : 토지세 2차(국 세) : 종합부동산세
② 課稅方法
<현 행> 인별로 전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전체 세액을 산출한 후 ·시·군·구별 소유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전체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 <개편안> ○ 1차(토지세) :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 ○ 2차(종합부동산세) : 인별로 전국의 소유토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 [방안1] 토지소유가액이 일정액 이상인 고액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 [방안2]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토지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과세
③ 課稅類型
<현 행> 3가지 유형으로 과세 ○ 종합합산과세 : 주택부속토지, 유휴토지 등은 인별로 합산과세 ○ 별도합산과세 :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사업용토지는 인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 ○ 분 리 과 세 : 농지·임야 0.1%, 공장용지 0.3%,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5% <개편안> ○ 1차(토지세) : 시·군·구에서는 관할구역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현행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과세 ○ 2차(종합부동산세) :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
④ 課稅標準
<현 행>
<개편안> [방안1] 1차(토지세) : 현행과 同一 2차(종합부동산세) : 法令에 직접 규정 (예 : 공시지가의 50%) [방안2] 1,2차 모두 法令에 직접 규정
⑤ 稅率體係 <현 행> ○ 종합합산 : 0.2%(2천만원 이하) ∼ 5%(50억원 초과) ○ 별도합산 : 0.3%(1억원 이하) ∼ 2%(500억원 초과) ○ 분리과세 : 0.1%(농지, 임야, 목장), 공장용지(0.3%), 5%(골프장, 별장·고급오락장)
<개편안>
▶ 1, 2차 세율체계 [방안1] 1, 2차 세율을 同一하게 적용 [방안2] 1차(토지세) : 2∼3단계 낮은세율 적용 2차(종합부동산세) : 5∼7단계 높은세율 적용 ▶ 부가세 형식의 목적세(지방교육세, 농특세) [방안1] 현행대로 존치후 전면적인 세제개편시 정비 [방안2] 이번 개편시 본세에 통합 ▶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추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 ▶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 ▶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누진도 완화
⑥ 非課稅·減免 <현 행> 다양한 감면제도 운영 ○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 ○ 지자체의 불균일과세 조례에 의한 감면
<개편안>
○ 1차(토지세) : 현행과 同一 ○ 2차(종합부동산세) [방안1] : 法令에 의한 비과세·감면만 인정 [방안2] : 지자체의 條例에 의한 감면도 인정
⑦ 賦課·徵收
<현 행>
○ 지자체의 장이 부과·징수
<개편안>
○ 1차(토지세) : 현행과 同一 ○ 2차(종합부동산세) : 지자체에 부과·징수를 委託하여 토지세(지방세) 부과·징수시 함께 징수하되 [방안1] 국세청에서 전국의 토지를 인별합산하여 세액 계산 [방안2] 현재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세액계산 ※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납기는(10.16∼10.31) 현행과 동일
① 稅目의 명칭 <현 행> 재산세 <개편안> 1차(지방세) : 재산세 2차(국 세) : 종합부동산세
② 課稅方法
<현 행> 시·군·구별로 관할구역내의 건물에 대해 과세 <개편안> ○ 1차(재산세) : 관할구역내의 건물에 대하여만 과세 ○ 2차(종합부동산세) [방안1] 주택 및 사업용 건물에 대해 인별로 합산과세 [방안2] 주택만 인별로 합산과세 * 사업용 건물(상가·사무실), 공장용 건물등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현재와 같이 단일세율로 과세 [방안3] 비거주 주택은 최고세율로 중과
③ 課稅標準
<현 행> 지자체에서 결정·고시
<개편안> [방안1] 1차(재산세) : 현행과 同一 2차(종합부동산세) : 법령에 직접 규정 [방안2] 1,2차 모두 법령에 직접 규정
④ 稅率體係 <현 행> ○ 주택 : 0.3%(1천 2백만원 이하) ∼ 7%(4천만원 초과) ○ 일반건물 : 0.3%,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 : 5%
<개편안>
▶ 1, 2차 세율체계 [방안1] 1, 2차 세율을 同一하게 적용 [방안2] 1차(재산세) : 2∼3단계 낮은세율 적용 2차(종합부동산세) : 5∼7단계 높은세율 적용 ▶ 부가세 형식의 목적세(지방교육세) [방안1] 현행대로 존치후 전면적인 세제개편시 정비 [방안2] 이번 개편시 본세에 통합 ▶ 과표현실화 수준에 맞추어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 ▶ 세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 ▶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누진도 완화
⑤ 非課稅·減免
<현 행> 다양한 감면제도 운영 ○ 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감면 ○ 지자체의 불균일과세 조례에 의한 감면
<개편안>
○ 1차(재산세) : 현행과 同一 ○ 2차(종합부동산세) [방안1] : 法令에 의한 비과세·감면만 인정 [방안2] : 지자체의 條例에 의한 감면을 인정
⑥ 賦課·徵收
<현 행> 지자체의 장이 부과·징수
<개편안>
○ 1차(재산세) : 현행과 同一 ○ 2차(종합부동산세) : 지자체에 위탁하여 건물세(지방세) 부과·징수시 함께 징수하되 [방안1] 국세청에서 전국의 건물을 인별합산하여 세액 계산 [방안2] 현재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세액계산 ※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납기는(7.16∼7.31) 현행과 동일
□ 국세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는 ○ 일정률(예시 : 10%) 상당액은 시·군·구에 위탁징수 수수료로 지급 ○ 나머지는 별도의 배분방법을 법령에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法案體係 ○ 綜合不動産稅法(안) 제정 ○ 지방세법상의 재산세 규정 및 종합토지세 규정 삭제
□ 法案構成
○ 제1편 총칙 ○ 제2편 종합부동산세(국세) ○ 제3편 토지세(지방세) ○ 제4편 재산세(지방세) ○ 제5편 보칙
□ 보유과세 강화에 따른 거래단계 세금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if(obj.attr('xtype') === undefined) { return;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 } else { obj.wrap(""); }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1) { // 기본 공백 무시 if (title.indexOf('▲') == -1) { title = '▲ ' + title; } // obj.after(""+tit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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