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장 고시 제정의 배경 ○ 우리 사회의 후진적인 향락성 접대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건당 일정금액 이상인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 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2003.6.30), ○ 2003.12.30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증대상 접대비,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임.
□ 대상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의 기록·보관방법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뒷면 또는 당해 영수증을 첩부(貼付)한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비치·보관하거나 - [접대비 명세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음.
□ 적용시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Ⅰ. 접대비제도 개선 추진경위
1. 추진배경
○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되나
- 최근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향락성 고액 접대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추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접대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 조세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혁신과제로 발제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음.
2. 접대비 지출실태 및 문제점
□ 접대비 지출액 매년 급증
○ 세법상 접대비 손비 인정 한도액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접대비 규모가 크게 증가
* 접대비한도 : '99년 매출액의 0.04~0.3% → '00년이후 0.03~0.2%
* 접대비지출액 : '99년 2.7조원 → '02년 4.7조원(74% 증가)
◇ 연도별 기업 접대비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 향락문화 조장 등 사회적 부작용 초래
○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중 호화 유흥업소 사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기업의 무분별한 접대행위가 사회전체의 과소비, 향락풍토 조성 등 부작용을 초래
* 2002년 총 접대비 4.7조원 중 룸살롱·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비용이 총 접대비의 32%를 차지
◇ 법인신용카드 호화 유흥업소 사용내역
(단위 : 억원)
○ 선진외국의 경우 향락성 고액 접대비는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접대는 뇌물로서 국제적으로 부패행위로 간주
*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한국의 2003년 청렴지수는 10점 만점 중 4.3점(전체 133개국 중 50위)
3. 추진경과
□ 세정혁신추진위원회 혁신과제로 발제(2003.4.8)
○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 사업과 관련이 적은 향락성 접대비에 대한 규제방안을 발제
□ 접대비제도 개선방안 마련(2003.6.17)
○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건당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도록 하고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 2003.6.30 재정경제부에 세법개정(안) 제출
□ 법인세법 시행령 신설(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건당 일정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 국세청장이 지출증빙의 기록과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 마련(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신설)
Ⅱ.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 접대비 및 입증방법
1. 대상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함.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입증방법
○ 정규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뒷면이나 당해 영수증을 첩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비치·보관(제출 불필요)
○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영수증 뒷면 등에 지출내역을 기록·보관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작성·보관
3. 적용시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