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농산물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선정 - 수입농산물 검사비율 확대(5%→20%) - 휴대 농산물 반입량 축소조정 및 유치농산물 간이반송 금지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외국농산물(고추, 마늘, 참깨, 양파, 당근 등)의 수입증가로 농가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우선 사전세액심사를 통하여 고추, 마늘, 참깨, 양파, 당근 등 18개(품목번호 기준) 저가신고우려 농산물은 통관전에 거래계약서, 대금결제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가격신고의 적정여부를 중점심사한 후 가격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하도록 하고,
* 금년 상반기 농산물 사전세액심사결과 : 96건 2억7천만원 추징
○ 농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비율을 20%이상(수입물품의 평균 검사비율은 5%)으로 강화 운영하며, 특히 냉동고추, 혼합조미류 등은 모든 신고건에 대해 현품검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 금년 상반기 혼합조미료 분석결과 : 신고상이 18건 191톤 적출(추징 및 반송)
○ 여행자가 휴대하는 농산물 반입량을 지속적으로 축소조정하여 무분별한 농산물 과다반입을 억제하고, 면세기준을 초과 반입하여 유치된 물품은 간이반송을 배제하고 정식반송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 휴대반입 농산물 면세기준 축소 조정 · 농산물 및 한약재 총 20만원 → 총 10만원 이내('03.5월)
○ 농산물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심사를 강화하고 밀수 집중단속 등을 통하여 농산물 밀수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 농수축산물 밀수 집중단속 기간 : 연 3회(설·대보름, 추석절, 김장철)
□ 이번에 관세청이 밝힌 수입농산물 통관관리 강화대책은, 이미 시행중인 분야별 통관관리대책을 엄격히 시행함과 아울러 물품검사·사전세액심사 및 사전·사후분석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주요농산물 수입통관 현황 (단위 : 톤, US 천$)
2. 사전세액심사대상 농산물(품목번호 기준 18개 품목) ○ 냉동마늘, 초산조제마늘, 신선(냉장)깐마늘, 신선(냉장)통마늘, 일시저장처리마늘,건조마늘
○ 건조녹두, 참깨, 들깨, 조제땅콩, 건조 팥, 생강, 콩나물콩, 양파, 메밀, 고구마전분, 냉동고추, 당근
3. 보따리상 과다반입 농산물 유치실적
(단위 : 톤)
4. 농산물(품목별) 밀수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 적출국별 검거실적은 중국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 '03 상반기중 16,663백만원으로 금액기준 95%
5. 농산물에 대한 분야별 통관관리 강화대책
□ 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X-ray 검색 강화 ○ 농산물 위장반입 적발을 위한 관리대상화물 선별 강화 ○ 컨테이너 X-ray검색기를 활용한 위장반입(커튼치기 등) 차단
□ 사전세액심사 및 검사강화
○ 사전세액심사 철저 - 계약서, 송금관련 서류 등 과세가격 확인자료 징구 철저 - 저가신고우려물품의 선별가격 적용 철저 ○ 검사강화 - 검사대상 선별건 수량 및 내용물 검사 철저 - 검사생략건의 경우에도 수출 및 경유지역, 화주 등에 대한 심사결과 필요시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검사실시 : 밀수혐의점 발견시 즉시 조사의뢰 ○ 분석철저 - C/S결과에 따른 사전·사후분석의뢰 철저 - 분석용 견본채취과정에서의 세관직원 입회 철저
□ 휴대품 검사 철저
○ 농산물 반입기준 엄격 적용 ○ 유치 농산물 반송절차 철저 이행
□ 농산물밀수 집중단속
○ 정보분석 및 기획조사 강화 - 고추·대두·참깨 등 저가신고 가능성이 큰 품목에 대한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기획조사 강화 - 해외관세관을 통한 정보수집 및 고추 등 단위농협 등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 검거사례별 주요 착안점 분석 및 사례전파 ○ 농수축산물 밀수특별단속 운영 철저 - 종전 특별단속기간의 적발실적 분석을 통한 중점단속 - 포상금 지급내용 등 농수산물 밀수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