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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관세

[관세청] 특송화물(긴급수입 견본, 원·부자재) 통관 대폭 빨라진다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무역업체의 긴급한 제조용 견본, 수출용 원·부자재가 DHL·FEDEX 등의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점을 감안,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여 업체의 무역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

 

□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특송화물 및 우편물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 `95년이후 7년이상 변동하지 않은 소액선물 등 면세기준을 그간의 국민소득 수준 증가 및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여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함

 

  ○ 소액면세기준 확대로 연간 약12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나, 개인민원의  대폭적인 해소와 연간 과세업무량이 약13%(6만4천건)가 감소하여 민원편의가 제고됨

 

□ 또한, 수입신고시 송품장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는 간이 신고기준을 현행 US$600이하에서 US$2,000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먼저 반출하고 1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을 간이신고물품에서 모든 물품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음

 

 

□ 그리고, 특송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인천공항세관에 통관전담조직(특송통관과)을 신설하여 24시간 통관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관근무시간 종료 후 통관하는 경우 매 신고건별로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여러건을 1건으로 통합징수하도록 개선하기로 함

 

 

□ 아울러, 관세청에서는 제도완화를 악용하는 우범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통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산에 의한 검사대상선별(C/S)시스템을 개발하고,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며, 검사생략 건은 신고서 제출없이 자동 수리되도록 하여 신속·정확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1. 일반사항

□ 특송업체 등록(관세법제222조제5호)

  ○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통관업무 수행을 위해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

  ○ 등록현황

- 항공특송업체 : DHL, FEDEX, UPS, TNT 등 24개 업체

- 해상특송업체 : 한진, 스카이킹, 한국화전, 세영국제운송 등 19개 업체

 

□ 수입통관절차

 

  ○ 목록통관(US$60불이하) :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으로 면세통관

  ○ 간이신고(US$600불이하) :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으로 통관

  ○ 일반신고(US$600불초과) : 송품장·가격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통관

   

<통관현황>

 

(단위: 천건, 천$, %)

구 분

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1년

1,244

23,554

183

39,326

140

233,390

1,567

296,270

`02년

1,762

32,891

195

36,454

185

349,011

2,142

418,356

`03.1~5월

(일평균)

865

(6.9)

15,493

(124)

85

(0.7)

16,435

(131)

80

(0.6)

149,315

(1,195)

1,030

(8.2)

181,243

(1,450)

- 연도별 증가비율(건수) : '01년 28%, '02년 37%, `03.1~5월 25%

 

2. 주요 개선내용

 

□ 자가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기준 상향 조정

  ○ 현행 소액면세기준은 물품가격에 운임이 포함된 10만원이하로서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통관시 낮은 면세기준에 대한 민원발생 빈번

   

※ 소액면세기준 경과 : 3만원(`81.12)→7만원(`88.12)→10만원(`95.10)

  ⇒ 특송화물 및 우편물로 반입되는 소액물품의 면세기준을 15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민원편의 제고(재정경제부에 개정 건의)

 

 

  <15만원미만 소액물품 반입건수 및 징수액(`02년 추정치)>

구 분

특송화물

우편물

15만원미만(A)

전체(B)

A/B

15만원미만(C)

전체(D)

C/D

건 수

51천건

2,142천건

2.4%

13천건

20,759천건

0.1%

징수액

9억원

671억원

1.3%

3억원

283억원

1.1%

 

□ 간이신고기준 확대 및 효율적 통관처리시스템 개발

  ○ 간이신고물품(現US$600불이하)은 관세사에서 신고자료를 EDI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한 후 송품장·가격신고서 등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

※ 간이신고기준 : 미국 US$2,000이하, 일본 20만엔이하

  ○ 전산에 의한 검사대상선별시스템(C/S)이 없어 수입신고서를 전부 제출받아 수작업으로 검사대상을 선별하므로 신속통관 저해 및 효율적 통관관리 불가 

  ⇒ 1) 간이신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대(US$600불→US$2,000불이하)

  2) 우범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대상 선별 및 통관관리를 위하여 검사대상선별시스템(간이신고C/S) 개발 추진

- 검사대상 물품만 수입신고 제출, 검사생략 물품은 수입신고서 제출없이 자동 신고수리하여 신속·정확한 통관절차 가능

 

□ 특송화물 선반출 후세금납부제 적용대상 확대

 

  ○ 특송업체의 세금납부 보증하에 물품을 선반출하고,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반출 후세금납부제 시행(`03.2)

- 적용대상은 간이신고물품(現 US$600이하)에 한하며, 전년도 관세 등 합계액의 10%이상 20%이하의 금액을 포괄담보로 제공

  ○ 동일한 수입화주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대상 물품(간이신고대상)을 구분하는데 특송업체 및 수입화주의 불편 발생

  ⇒ 특송업체의 납세보증에 의한 선반출 후세금납부제 적용대상을 모든  특송물품으로 확대하고, 포괄담보금액도 특송업체가 업무량 증가추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도록 개선

 

□ 인천공항세관 특송화물 통관전담조직(특송통관과) 신설

 

  ○ 현재 특송화물 통관전담팀은 각 과별로 분산 운영, 근무기간이 1개월로 한정되어 직원 전문성 저하 및 인력운영상 24시간 통관체제 미구축

구 분

수입1과

수입2과

수입3과

관할 특송업체

DHL,TNT 등 4개

FEDEX

UPS, 한진

근무인원

10명(2개계)

7명(1개계)

6명(1개계)

  ⇒ 인천공항세관에 특송화물 통관전담조직을 신설하여 24시간 통관서비스 제공(잠정적으로 수입3과에 특송통관 전담업무 부여 검토)

 

□ 임시개청수수료 산정기준 합리적 개선 

 

  ○ 간이신고물품의 임시개청 신청시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매 신고건별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업체 물류비용 증가요인이 됨

  ⇒ 간이신고물품은 소액(현재 US$600불이하)으로 제한되고 간이하게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건(1시간당 처리량)을 1건으로 통합징수하도록 개선 (연간 약 10억원의 비용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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