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고지가 가능토록 하고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키로 하였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상반기에 통과될 경우 금년 7. 1일부터 개정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소액상가임차보증금 국세우선권 부여는 2003. 1.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주요 개정내용 ㅇ전자세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보완 ㅇ 소액상가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권 부여 ㅇ 경정처분의 법적 효력 명확화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1. 電子稅政의 구현을 위한 제도보완 가. 전자송달 법적 근거 마련(§10)
< 改正理由 > □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 마련 < 適用時期 > ㅇ 2002. 7. 1.부터 시행 <참고> 전자세정 관련 현행 제도
□ '99. 8. 31 국세기본법 개정(§5의2)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ㅇ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인터넷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제출 가능 ㅇ 전자신고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절차, 대상세목 및 지역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위임
□ '00. 12. 29. 징수법 시행령 개정(§18)을 통해 전자납부의 근거 마련 ㅇ 납세자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인터넷, 전자통신장치 등의 전자매체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납부 실적(2001년) ㅇ 전자신고 : ㅇ 전자납부 : 나. 전자납부에 대한 기한연장 허용(§5)
< 改正理由 > □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납부를 원하는 납세자가 납부를 못하는 경우 ㅇ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을 연장하여 전자납부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납세편의 제고 < 適用時期 > ㅇ 2002년 7. 1부터 시행 다. 전자신고시 첨부서류 제출 기한 연장(§5의2)
< 改正理由 > □ 과세표준신고시의 첨부서류가 전자신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ㅇ 전산화가 곤란한 서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연장하여 서류의 별도 제출이 가능토록 함 < 適用時期 > ㅇ 2002. 7. 1.부터 적용
2. 納稅者 權益 提高를 위한 관련 규정 補完 가.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범위 확대(§35)
< 改正理由 >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ㅇ 2001. 12.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서 소액상가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도 동법 취지를 감안하여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부여 *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適用時期 > ㅇ 2003. 1. 1부터 시행 ※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비교
* 조문 비교(소액임차보증금) ㅇ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ㅇ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명확화(§22의2)
<改正理由> □ 현재 당초결정과 경정결정의 법률관계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이 판례·학설에만 의존하여 조세행정 및 쟁송절차상 혼란을 초래 < 適用時期 > ㅇ 2002. 7.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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