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관평가 결과(2001년 하반기) ㅇ 평가기간 : '01. 7. 1∼'01. 12. 31 ㅇ 평가대상 : 관세청산하 28개 전세관 ㅇ 세관별 평가순위 및 점수 순위 | 세관 | 점수 (1,000점) | 상반기 순 위 | 순위 변동 | 순위 | 세관 | 점수 (1,000점) | 상반기 순 위 | 순위 변동 | 1 | 구로 | 808.33 | 1 | 0 | 15 | 용당 | 769.71 | 27 | +12 | 2 | 대구 | 807.75 | 10 | +8 | 16 | 수원 | 767.78 | 16 | 0 | 3 | 광주 | 805.41 | 3 | 0 | 17 | 청주 | 767.08 | 11 | -6 | 4 | 인천 공항 | 794.39 | 22 | +18 | 18 | 구미 | 764.68 | 23 | +5 | 5 | 울산 | 793.47 | 20 | +15 | 19 | 대전 | 764.22 | 8 | -11 | 6 | 서울 | 793.01 | 2 | -4 | 20 | 군산 | 763.70 | 12 | -8 | 7 | 부산 | 791.67 | 4 | -3 | 21 | 창원 | 763.07 | 9 | -12 | 8 | 안양 | 791.35 | 7 | -1 | 22 | 목포 | 761.22 | 15 | -7 | 9 | 포항 | 786.24 | 19 | +10 | 23 | 여수 | 760.57 | 13 | -10 | 10 | 성남 | 781.58 | 21 | +11 | 24 | 제주 | 752.01 | 25 | +1 | 11 | 마산 | 777.38 | 14 | +3 | 25 | 양산 | 749.28 | 18 | -7 | 12 | 인천 | 774.43 | 6 | -6 | 26 | 김해 | 742.12 | 26 | 0 | 13 | 동해 | 772.57 | 28 | +15 | 27 | 거제 | 730.22 | 17 | -10 | 14 | 천안 | 772.33 | 5 | -9 | 28 | 안산 | 725.72 | 24 | -4 | 평균점수 : 772.55 Ⅱ. 세관평가제도 개요 □ 평가목적 ㅇ 세관별 업무처리 실적과 기관운영실태 등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계량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인사, 감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관세행정을 발전시키는 한편 관세행정 수요자 만족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실시 □ 평가연혁 ㅇ 당초 '96년 7월부터 분기별 평가를 실시하기 시작, 본격적으로는 '98년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실시하여 현재 8회에 이름. □ 평가방법 ㅇ 대상기관 : 본부세관 및 일선세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별첨 ㅇ 평가절차 - 평가항목별로 본청 담당 국실에서 평가, 다만 '전화응대 친절도' 항목은 민간전문기관(관세무역연구원)에 의뢰하여 평가 -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세관별 순위결정 ㅇ 평가주기 : 반기별 1회 □ 평가결과 활용 ㅇ 1∼3위의 우수세관은 청장표창등 인사상우대와 1위세관에 대해 정기감사를 1회면제 하는 등 우대 ㅇ 26∼28위의 미흡세관은 기관평가항목별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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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과 : 기획관리관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사무관 : 박병진(☎: 042-481-7675)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 이 보도자료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별 첨)
평가항목 및 배점
분 야 별 | 평 가 항 목(괄호안은 점수) |
고객만족도 (400점) | ①청장모니터링(200), ②사후만족도조사(50), ③전화응대 친절도(100), ④외국인투자업체 통관 애로해소(50) |
기관운영 (250점) | ①행정개선·창안(50), ②친절행정구현(20), ③기관홍보,미담기사(40), ④감사감찰활동 처분결과에 따른 평가(-25), ⑤본부세관 감사업무평가(±25) ⑥각종경시대회 입상실적에 의한 평가(20), ⑦동향보고실적에 따른 평가(20), ⑧직원후생복리 및 자질향상(30), ⑨자격증소지에 의한 평가(30), ⑩교육훈련(40) |
생산성 (350점) | ①통관소요시간 평가(30), ②통관검사의 정확성(30), ③화물관리업무실적(30), ④체납정리실적(30), ⑤사후심사 실적(40) ⑥징수목표달성실적(10), ⑦즉시심사실적(20), ⑧조사단속실적(80), ⑨휴대품유치실적(10), ⑩감시업무 수행실적(10), ⑪정보분석(30), ⑫수출입신고서 기재오류 적발실적(20), ⑬소송 수행실적(10) |
계 (1,000점) | 27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