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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3. (목)

지방세

[행자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알림

2001.12.7. 시도로 통보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은 특별시(광역시)/구/도/시군세 별로 구분작성하였고 본 표준안을 기준으
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조례로 규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자치부 지방세제담당관실(3703-505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2002년도 감면조례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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