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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경부]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감면제도는 제조업 중심의 선별적 지원체제로서 서비스업등에 대한 차별 등이 존재

ㅇ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상당수 서비스업종이 제외

* 중소기업 범위(시행령2조)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등 18개업종

ㅇ 동일한 정책목적으로 설치된 세제지원항목간 적용업종 상이

예1)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18개업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6개업종 등
예2) 투자촉진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18개업종, 임시투자 세액공제30개업종 등

ㅇ 접대비·광고선전비 등 처리시 불이익을 받는 소비성 서비스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

- 소비성 서비스업 : 운동경기 기타 오락관련산업(PC방, 골프장, 뉴스제공업, 박물관, 도서관, 식물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숙박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업, 안마업, 미용업, 무도장 등

□ 따라서 산업간 차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상 업종을 정비할 필요

 

 

2. 세제지원 방안

가. 기 확정 사항

임시투자세액공제(10%) 적용대상 확대(9.29 조특법시행령 개정)

ㅇ 서비스관련 추가업종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자동화, 정보화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5%)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제조업 → 모든 중소기업(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납부세액의 50%)

ㅇ 전문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조특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나. 앞으로 조치할 사항

(1) 금번 정기국회 조특법 개정 후 이에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확대(시행령 제2조)

ㅇ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18개)을 임투 세액공제 적용업종(30개)수준으로 확대
(확대업종 예시) : 전문디자인업, 영화 및 비디오산업(상영업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등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중 디자인업 범위를 확대(시행령 제23조)

공업 디자인서비스업, 패션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
* 전문디자인업 : 인테리어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등 기타 전문디자인업

구조조정관련 세제지원 정비(시행령 제29조)

ㅇ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제한(13개)을 폐지하고 전업종으로 확대

소비성 서비스업의 범위 축소(시행령 130조)

ㅇ 국민정서상 문제가 되는 일부업종으로 대폭 축소
·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경기장 운영업, 운동설비 운영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등
· 계속 규제업종: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업 및 유흥주점업, 도박장(외국인 전용카지노제외), 미용업(유료욕실이 부설된 것), 안마시술소업(의료행위제외), 무도장

(2) 내년 초 조특법 등 개정사항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업종(현행 16개업종) 확대(조특법 제7조)

② (가칭) "기술계학원 육성법" 제정시 기술계 학원을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다. 앞으로 대상업종이 확대되는 세제지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의 적용을 받는 세제지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법 제4조) : 사업용 자산 등 가액의 20% 이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법 제5조) : 사업용 자산 및 POS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법 제8조) : 1년이상 사업에 사용한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연구·시험용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을 특수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에 기증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차액을 손금산입(수증자는 익금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법 제10조) : 당해년도 연구·인력개발비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중 선택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세액공제(법 제24조) : 중소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5%

조특법 개정대상 세제지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법 제7조) : 수도권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감면. 단 도소매, 의료 및 자동차정비업은 10%

 

 

<참고 1> 중소기업 창업 및 지원기금 지원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구분

현 행

확 대(안)

추가업종 예

지식기반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업

통신업 전체

우편업

정보처리업
마케팅산업
디자인산업
연구개발업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사업
인적자원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전체

컴퓨터운영관련업, 사진촬영, 통역, 경보시스템서비스 등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및 관련서비스업, 유원지,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전체

(도박장, 무도장, 노래방, 비디오방 제외)

공연산업 등

관광호텔 운영업

관광업(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국제회의업 등

방송업

좌동

 
 

교육서비스업 전체(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입시학원 제외)

기술계학원 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전체

실버산업 등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청소 관련서비스업

 

제조업관련

서비스

도로화물, 해상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자동차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 및 형량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오락,도박기 제외),

산업설비청소업,

폐기물수집운반업, 처리업

운수업 전체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방사성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 추가

 

여행사업 등




건설기계, 컴퓨터 임대업 등

 

 

<참고 2> 주요 정책자금의 서비스업 지원 현황

 

□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억원)

 

2001

2002계획

비고

계획

변경

ㅇ 제조업, 서비스업 공동지원

20,739
(3,262)

24,239
(4,994)

21,783
(4,842)

 

- 창업지원

2,200
(449)

3,200
(653)

2,700
(551)

중소·벤처 업종

- 소상공인지원

2,200
(2,200)

3,200
(3,200)

2,700
(2,700)

일반 서비스업

- 구조개선

7,500
(218)

7,200
(209)

7,200
(209)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등

- 경영안정

3,000
(87)

4,300
(124)

2,300
(67)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등

- 협동화

1,800
(135)

1,800
(135)

1,800
(135)

유통·건설업 등

- 입지

377(1)

377(1)

276(1)

유통·건설업 등

- 지방중소기업 육성

3,662
(172)

3,662
(172)

3,807
(179)

유통·건설업 등

-지식기반서비스

-

500
(500)

1,000
(1,000)

* 2002년부터 자금신설

* 2001년에는 경영안정,구조개선자금에서 조달

ㅇ 제조업 지원

3,092

4,092

3,296

 

- 창투조합투자, 창업보육사업

1,292

1,292

1,796

 

- 구조조정지원

500

500

500

 

- 수출금융지원 등

1,300

2,300

1,300

 

23,831

28,331

25,079

 

* ( )내는 8월말현재 비중을 적용하여 산출한 서비스업종 지원추정 규모임

□ 산업기반기금

(억원)

 

2001

2002계획

당초계획

1차변경(9월)

추가변경(안)

ㅇ 제조업

3,268

4,220

4,470

2,629

- 산업구조고도화

1,808

2,230

2,380

1,064

- 지식기반제조업발전

350

620

620

600

- 산업단지활성화

690

950

1,050

690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420

420

420

275

ㅇ 서비스업

811

1,071

1,321

618

- 지식기반서비스업발전

273

313

413

중기청이관

- 유통합리화

468

588

738

468

- 산업정보화기반

70

170

170

150

4,079

5,291

5,791

3,247

 

 

<참고 3> 앞으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서비스 업종

 

임투세액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현 행

추가·변경(안)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연구및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좌 동

(변경없음)

포장및충전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제작및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 산업
(영화및비디오 상영업 제외)
(변경)

비디오제작및배급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상 관광업
(카지노제외)
(변경)

국제회의기획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뉴스제공업

컴퓨터학원

 

기술계학원(변경)

공업디자인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변경)

패션디자인업

 

전기통신업

부가통신업

전기통신업(변경)

물류산업

운수업(물류산업 포함)

(변경없음)

어업중수산물부화및종묘생산업

어업

(변경없음)

라디오방송업

방송법상 방송업

표준분류표상 방송업(변경)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업

(변경없음)

-

-

노인복지시설

* 기술계 학원은 "(가칭) 기술계 학원 육성법"제정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 주요 업종별 세부내용

구 분

대 상

표준분류표상 코드

관광진흥법상 관광업

ㅇ 여행업
ㅇ 호텔업: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등
ㅇ 휴양콘도미니엄업
ㅇ 관광객이용시설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ㅇ 국제회의업
ㅇ 카지노업
ㅇ 유원시설업
ㅇ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633
55111
55113
별도 구분없음



별도 구분없음
88995
88992
별도 구분없음



영화 및 비디오산업(상영업제외)

ㅇ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방송프로그램제작업 포함)
ㅇ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필름편집등)
ㅇ 영화배급업(비디오배급 포함)

8711
8712

8713

기술계 학원

ㅇ 컴퓨터 학원
ㅇ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80911
80929

전문 디자인업

(7460)

ㅇ 인테리어디자인업
ㅇ 제품디자인업
ㅇ 시각디자인업
ㅇ 기타 전문디자인업

74601
74602
4603
74609

방송업*

(872)

ㅇ 공중파 방송업(라디오, TV)
ㅇ 유선 및 위성방송업(프로그램 공급, 종합유선, 기타 유선, 위성방송)

8721
8722

노인복지시설

ㅇ 노인수용 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8611

* 현행 조특법상 방송업 범위: 종합유선방송사업, 방송채널사업, 프로그램제작업

<참고 4> 현행 조세감면 특례별 대상업종 예시

구 분

지원 대상업종

생산성 향상시설투자
세액 공제
(조특법 24조)

중소제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정보화 시설, 제조업의 첨단기술설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 설비

임시투자 세액 공제
(조특법시행령 23조)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및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및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추가예정 업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연산업,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업, 뉴스제공업, 농업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어업중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등 30개업종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5조, 시행령2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등 18개업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16개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6조)

수도권외의 지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등 8개업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32조 혹은 시행령 29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축산업, 운수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등 13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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