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10. 12.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중 개정규정안을 의결하고,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외부감사인에 대한 벌점관리제의 도입
○ 부실감사를 하는 감사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누적부실감사실적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매건별로 소속 공인회계사의 부실감사에 대한 결과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일정기간의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하는 조치제도로 전환
○ 감리결과조치시 부실감사규모에 따라 일정점수를 부과하여 일정기간의 누적벌점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
□ 감리결과 통보대상기관의 확대
○ 증선위의 감리결과 지적 및 조치내용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리결과 통보대상기관을 모든 은행·보험·종금·투신사 등으로 확대함 (별첨)
|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별첨) 감리결과 통보대상기관
종 전
| 개 정
|
주채권은행
| 은행·보험·종금·투신, 기타 감리결과통보를 요청한 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 제7조)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종합금융협회
| 여신금융협회, 상호신용금고연합회, 투신협회를 추가
|
한국증권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주식회사
|
|
공인회계사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 좌 동
|
신용평가전문기관, 채권가격평가기관
|
|
(2/2)
* 대규모기업집단소속기업의 부당내부거래 등에 의한 분식회계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