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청, 「Byrd수정법」 세부시행령 확정 및 시행 - 미국기업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 증가 우려 - □ 미 관세청(Customs Service)은 연방관보를 통해 2000.10월 의회에서 통과된 「Byrd수정법」의 세부시행령(Customs Regulations)을 최종확정하고 9.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음 *법안명 : The Contim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Byrd수정법」은 외국의 덤핑 및 보조금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생산자에게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ㅇ 배분된 관세액은 제조설비, 장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기술획득, 의료보험, 연금지불, 환경관련 설비, 제조원료 구입 등에 사용 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금번 관세청이 발표한 세부시행령에는 그 동안 논쟁이 되어왔던 배분 요청자의 명단, 배분 요청액 및 배분 금액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ㅇ 제소자가 배분요청을 하지 않은 관세수입분은 General Fund로 환수하고 추후 재배분 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시행령은 1999.1.1 이후 제소이후 2000.10.1 이후 부과된 모든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평가액에 대해 적용됨에 따라, ㅇ 2001년 회계연도에 동법에 의한 수혜대상 기업은 2,000개, 배분규모는 연간 3,900만달러로 추정됨 * '01년 반덤핑/상계관세 총 부과건수는 51개국 367건 [주요 국가별·품목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건수]
□ 한편, 산자부는「버드수정법」의 보상규정으로 인해 향후 미 업체들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동 법안의 철폐를 위해 향후 양자협의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관계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한편, *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EU, 일본, 호주, 브라질, 칠레, 인도, 인니, 태국) 공동으로 동 법안을 '00.12월 WTO에 제소하여, '01.8.23 분쟁해결 패널 설치 * 별첨 : Byrd 수정법 논쟁점 ㅇ 수입규제 우려 품목에 대해 사전적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임 <참고> 「Byrd수정법」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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