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언론이 '언론길들이기'로 규정하고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조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해 이루어진 통상적인 법집행으로, 언론사들의 정당한 납세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새로운 전기로 자리잡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삼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진리를 언급할 필요도 없이 비록 언론사 또는 언론사주라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정의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이후 민주·인권국가 구현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단적으로 일부 언론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조치에 대해 아무런 제약 없이 자사 반론을 보도하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오늘의 언론자유상황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 경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와 언론자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의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조사에 대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보도는 공정 보도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입니다.
가령 추징액의 결정은 매출규모가 아닌 세금 누락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또한 전체 5,056억원에 달하는 언론사 및 계열기업 추징액 가운데 688억원을 차지한 무가지 접대비 부인 항목의 경우 유가지의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과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에 보장된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구제 절차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지면을 통한 여론오도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경우 언론중재 청구 등 이에 합당한 자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정홍보처장 吳弘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