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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6. (토)

관세

[관세청] 한국의 관세행정을 수출한다


◇ 관세청은 APEC 회원국간의 경제-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올 들어 지난 6.4∼8 기간중 베트남에 관세청 직원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해 준데 이어, 이번 6.25∼29에도 관세청 직원을 페루에 파견하여 동 기법을 전수할 계획이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청에 요청하면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입제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수입업자가 업무착오로 입을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관절차 측면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한 제도

- 우리나라는 '8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작년 한해만 1,172건의 신청 실적을 보이는 등 해외로부터 모범적 제도운영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 지난 2001. 2월 중국에서 개최된 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 Sub- 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이래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에 관세행정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만도 중국, 태국, 몽골 등 30개국 163명을 초청 또는 방문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음.

ㅇ 이는 최근 급격히 발전한 우리 관세행정이 APEC, WCO(세계관세기구), ASEM회의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진국 제도에 비해 나중에 개발되어 완성도가 높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단계라 할 우리의 경제수준에서 만들어졌기에 선진국 제도에 비해 개도국들의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음.

ㅇ 주로 과세가격결정기준 업무인 관세평가협약 이행을 위한 분야, 세관의 감시단속 기법 및 위험관리기법 등 최신 세관기법에 관한 분야, EDI통관제도 등 전산시스템에 관한 분야 등이 연수 또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와 같은 한국 관세행정의 수출은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개도국과의 무역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현지 기업 진출에도 매우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우 사무관 
교역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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