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3 공인회계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를 정하는등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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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회계사 직무수행에 있어서 독립성 강화(안 제14조)
□ 감사인과 기업간의 상호 관련성을 최소화함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
ㅇ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제한되는 기업 범위를 강화하여
· 현행 지분율 1%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당해 기업에 대해 지분을 1주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강화
· 현행 1억원 이상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3천만원 이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로 강화
ㅇ 감사보수로 주식, Stock Option,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등을 받지 못하도록 직무제한 사유에 추가
2.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안 제13조)
□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배상보험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ㅇ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을 손해배상 재원으로 활용
※ 감사반 :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모여 등록한 조직
3.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등 마련(안 제39조등)
□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실감사로 인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ㅇ 부실감사로 인한 착오· 누락금액이 자산등 재무정보에 미친 영향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되
ㅇ 부실감사의 반복성 및 고의성과 부실감사를 통해 취득한 이익 규모를 감안하여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공인회계사법에서는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대해 각각 1억원 및 5억원을 최고 한도로 부과토록 근거를 마련
4. 기타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여 회계법인이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절차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