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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추진계획

               

추첨자료 전산처리비용 지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o '99년에 2차례, 2000년에 1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하여 가맹점 가입확대 업무를 적극 추진한 데 이어 

 

  - 올해에는 가맹점 가입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가맹점 가입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2. 2000년도 추진실적

 

o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실적   (2001. 3월말 현재)                      (명, %)

 

구  분

 

합 계

 

소 매

 

음·숙

 

병원

 

학 원

 

전문인적

 

서비스

 

기 타

 

규 모
기 준
이상자

 

사업자수

 

184,740

 

88,092

 

25,693

 

27,417

 

5,768

 

12,020

 

23,947

 

1,803

 

가  맹

 

140,392

 

63,219

 

21,961

 

26,663

 

4,191

 

9,626

 

13,710

 

1,022

 

가맹률

 

76.0

 

71.8

 

85.5

 

97.2

 

72.7

 

80.1

 

57.3

 

56.7

 

※ 미가맹자중 POS사업자, 단가 5,000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백화점내 수수료 매장 사업자 등 2만 4천 여명의 사업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맹률은 87.2%

 

 

o 2001. 3월말현재 총사업자중 92만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며 올해 연말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o POS사업자 등을 제외한 미가맹자 2만 여명은 조사국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할 예정 

 

o 가맹점 가입만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는 미가맹자에 준하여 세무조사 등 엄격히 관리

 

 

3. 2001년도 가맹점 확대 추진

 

가. 기본방향

 

o 가맹점 가입 사업규모기준을 하향조정하여 가맹대상사업자를 보다 확대 

 

o 가맹점 가입이 부적절한 종목을 제외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하고 업무집행의 효율성 제고

 

 

나.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

 

1) 업  종

 

o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 228개 업종

 

o 다만,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또는 신용카드 대금결제가 부적절한 다음의 사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학교 구내매점·구내식당

 

  - 트레일러 운송업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아파트 관리업

 

  - 동전만을 사용하는 전자오락실 등

 

  - 자동차판매대리업(자동차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

 

         

 

2) 지  역

 

o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2000년과 동일)

 

3) 사업규모

 

o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던 기준을 업종 구분없이 연간 2,4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대상 사업자를 확대함

 

  ※ 연간  2,400만원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임

 

           

구 분

 

업  종

 

종 전(2000년)

 

변 경(2001년)

 

개  인
과  세
사업자

 

· 음식· 숙박,  서비스업

 

3,6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상

 

· 전문인적용역

 

3,600만원 이상

 

· 소매업,  기타업종

 

7,200만원 이상

 

개  인
면  세
사업자

 

· 소매업

 

7,200만원 이상

 

· 병· 의원

 

4,800만원 이상

 

· 학원

 

4,800만원 이상

 

법  인
사업자

 

 

전체 법인

 

전체 법인

 

                ※ 금액기준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또는 수입금액임

 

 

《 2001년도 가입지정 대상 사업자 현황 》

 

기준이상 총사업자

 

-

 

기 가맹자

 

=

 

지정대상 사업자

 

485 천명

 

333 천명

 

151 천명

 

 

o 다만, 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관서 실정에 따라 업종별 사업규모기준을 별도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점 가입 지도를 할 수 있으며,

 

 

  - 위 가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도 거래단가가 소액인 경우,  POS설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진 경우 등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안내·지도

 

o 가맹대상자 명단을 전산출력하여 세무서별로 시달하고,  세무서장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말씀」을 송부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

 

  o 2001년 6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7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으로 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입하도록 지도함

 

  o 특히, 금년에는 2000년도 미가맹자와 집단상가내의 사업자, 귀금속사업자, 학원에 대해 집중가입 지도· 권장

 

  o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 참 고 》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에 관한 세법 근거

 

o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부가세법 §32의2, 소득세법 §162의2, 법인세법 §117)

 

 

2. 신용카드 미가맹사업자에 대한 세법규정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 부가 시행령 §68, 소득세법 §80, 법인세법 §66)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확대

 

  o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하고 2000. 1. 1부터 적용하고 있음

 

구    분

 

'99.12.31 이전

 

2000.1.1 이후

 

o공제대상사업자

 

o직전연도 공급가액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

 

o개인사업자 전체

 

o세액 공제율

 

o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액의 1%

 

o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액의 2%

 

o공제 한도액

 

o연간 300만원

 

o연간 500만원

 

           

참 고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 지정 규모기준 추이  (단위 : 만원)

 

구분

 

업  종

 

'99년
상반기

 

'99년
하반기

 

2000년

 

2001년

 

개인
과세

 

·음식· 숙박,
·서비스업

 

1억5천이상

 

4천8백이상

 

3천6백이상

 

2천4백이상

 

· 전문  인적

 

-

 

4천8백이상

 

3천6백이상

 

·소매업,
·기타업

 

1억5천이상

 

1억2천이상

 

7천2백이상

 

개인
면세

 

·소매업

 

1억5천이상

 

1억2천이상

 

7천2백이상

 

·병· 의원

 

7천5백이상

 

6천이상

 

4천8백이상

 

·학  원

 

7천5백이상

 

6천이상

 

4천8백이상

 

법인

 

 

법인 전체

 

법인 전체

 

법인 전체

 

법인 전체

 

  o 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 수입금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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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장  김 호기  ☏ 3971-481
                                          ·부가세과 사무관  방 상국  ☏ 397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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