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자료 전산처리비용 지출
1. 추진 배경
o '99년에 2차례, 2000년에 1차례에 걸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를 지정하여 가맹점 가입확대 업무를 적극 추진한 데 이어
- 올해에는 가맹점 가입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함으로써 가맹점 가입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보다 활성화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2. 2000년도 추진실적
o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실적 (2001. 3월말 현재) (명, %)
※ 미가맹자중 POS사업자, 단가 5,000원 미만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백화점내 수수료 매장 사업자 등 2만 4천 여명의 사업자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맹률은 87.2%임
o 2001. 3월말현재 총사업자중 92만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며 올해 연말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o POS사업자 등을 제외한 미가맹자 2만 여명은 조사국에 통보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할 예정
o 가맹점 가입만 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사업자는 미가맹자에 준하여 세무조사 등 엄격히 관리
3. 2001년도 가맹점 확대 추진
가. 기본방향
나.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
1) 업 종
o 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 등 소비자상대 228개 업종
o 다만, 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또는 신용카드 대금결제가 부적절한 다음의 사업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 학교 구내매점·구내식당
- 트레일러 운송업
- 부동산 분양 대행업
- 아파트 관리업
- 동전만을 사용하는 전자오락실 등
- 자동차판매대리업(자동차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
2) 지 역
o 읍·면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2000년과 동일)
3) 사업규모
o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던 기준을 업종 구분없이 연간 2,4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대상 사업자를 확대함
※ 연간 2,400만원은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임
※ 금액기준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 또는 수입금액임
《 2001년도 가입지정 대상 사업자 현황 》
o 다만, 세무서장의 판단하에 관서 실정에 따라 업종별 사업규모기준을 별도로 하향 조정하여 가맹점 가입 지도를 할 수 있으며,
- 위 가맹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도 거래단가가 소액인 경우, POS설치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과표양성화가 이루어진 경우 등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안내·지도
o 가맹대상자 명단을 전산출력하여 세무서별로 시달하고, 세무서장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말씀」을 송부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
o 2001년 6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는 7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으로 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입하도록 지도함
o 특히, 금년에는 2000년도 미가맹자와 집단상가내의 사업자, 귀금속사업자, 학원에 대해 집중가입 지도· 권장
o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 참 고 》
1.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에 관한 세법 근거
o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2. 신용카드 미가맹사업자에 대한 세법규정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 부가 시행령 §68, 소득세법 §80, 법인세법 §66)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확대
o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하고 2000. 1. 1부터 적용하고 있음
o 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 수입금액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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