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o2000년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행정편의적인 국세예규 등의 세법령해석을 납세자위주로 전면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 - 2000. 12월 1차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의 해석사례를 정비하여 8권의 해석편람을 발간하고 - 2001. 3월 2차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의 해석사례를 정비하여 3권의 해석편람을 발간하였음 o한편, 세법령해석 정비과정에서 세법령 규정이 미비하여 해석정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령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다수 파악하였음 - 세법령의 규정내용이 불분명하여 불복제기가 많거나 필요이상으로 세무신고절차가 번잡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 - 위임근거가 미비하여 위헌·위법소지가 있거나 합리적 기준없이 과세에 차이를 두는 규정 등 o이에 따라 2001년에는 정비가 필요한 세법령 규정을 일제 조사·발굴하여 보완방안을 마련, 재경부에 제출하여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 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세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함 2. 경위 및 추진계획 o2001. 1월 2001년 국세청 업무계획에 세법령 정비방안을 마련 o국세청내에 각세법 소관과장들을 팀장으로 하는「법령정비실무협의회」(위원장 : 법무심사국장)를 구성하여 실무작업을 협의·추진 o국세공무원, 납세자단체·시민단체 등의 개선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o내부검토 및 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법령심사협의회」(위원장 : 차장) 심의를 거쳐 6월말까지 재경부에 세법개정건의안 제출 o가능한 한 2001년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협의 3. 정비대상 법령 □ 과세기준의 불명확 등으로 납세의무 이행을 어렵게 하는 규정 o법원판례와 행정해석이 서로 다른 것 중 법령보완으로 해결할 사항 o규정내용이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과세관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많거나 불복제기가 빈번한 규정 o비현실적인 요건 및 기준 등으로 인하여 부조리가 파생될 소지가 있는 규정 o납세자 또는 과세관청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해석되게 하는 규정 □ 납세자에게 지나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정 o필요 이상으로 번잡한 절차나 구비서류를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 o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원활한 납세의무 이행을 어렵게 하는 규정 □ 위헌결정 또는 위법판결의 소지가 있는 규정 o포괄적 위임규정,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o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으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 공평과세에 저해요인이 되는 규정 o합리적인 기준없이 세율, 과세·면세 등의 과세상 차이를 두고 있는 규정 o적용할 법령이 불분명한 등 법령에 허점이 있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규정 4. 현재까지의 정비의견 제출 현황 구 분 | 제 출 건 수 | 계 | 773 | 국세청 내부 | 700 | 납세자 및 납세자 단체 | 73 | 한국세무사회 | 34 | 납세자연합회 | 7 | 기타 개인·단체 | 32 |
5. 세법령 정비의 기대효과 o과세요건 등을 명료하게 정비하고 법령상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세정집행에 있어서 객관성??통일성 및 공평성을 높임 o불합리한 과세상 차별을 해소하고 신고??부과절차, 입증책임 등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균형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줌 o법원판례와 행정해석간에 차이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조세불복 소지를 줄임 < 참고 > 세법령 해석정비 완료 1. 추진배경 o국세예규 등의 세법령해석은 국세공무원이 세법집행을 하거나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할 때 사실상의 기준이 됨에도 o국고주의적이거나 행정편의적이고, 해석기준이 불분명하거나 법원판례와 서로 다른 사례가 적지 아니하여 이를 합리적이고 납세자 편의위주로 전면정비함 o질의회신·집행례 등으로 흩어져 있는 해석사례를 납세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세법조문 및 주제별로 체계화한 해석편람을 발간하고 전산화함 2. 추진경위 o2000. 2월 2000년 국세청 업무계획에 세법령해석 전면정비방안을 마련하고 '법령해석정비기획단'(단장: 법무심사국장)을 구성하여 정비착수 o2000. 12월말 1단계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령해석을 정비하여 8권의 해석편람을 발간 o2001. 3월말 2단계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 세법령 해석을 정비하여 3권의 해석편람을 발간함으로써 해석정비사업 완료 3. 2단계 세법령 해석정비 결과 □ 해석사례의 편람수록·발간 o기존의 질의회신·집행례 등 해석사례를 전부 수집·정리 o 해석사례를 조문별·주제별로 분류후 법령적용의 기준이 될만한 사례를 선별·정리하여 3권의 단행본으로 체계화 o납세자가 손쉽게 구입·활용하도록 주요서점에서 실비로 판매 중 구 분 | 질의회신·집행례 건수 | 편람수록건수 | 편람쪽수 | 시중서점 판 매 가 | 합 계 | 5,739 | 1,320 | 547 | 10,000 | 양도소득세 | 2,250 | 285 | 137 | 3,000 | 주 세 법 | 244 | 195 | 129 | 2,000 | 인 지 세 법 | 156 | 95 | 증권거래세법 | 52 | 38 | 조세특례제한법 | 3,037 | 707 | 281 | 5,000 | □ 주요 해석사례의 정비 o전경련, 중기협 등 사업자단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개선의견과 실무 국세공무원의 개선건의를 수렴 o중요한 사항은 법령심사협의회의 심의 또는 재경부 질의 결과에 따라 정비하고, 여타사항은 자체정비 (637건 정비) □ 정비된 해석사례의 전산화 o납세자가 법령조문 또는 특정 주제어 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국세청 인터넷에 게재 추진 □ 기대효과 o자료처리·법령질의회신 등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세법적용시 객관성 및 통일성 유지 o납세자가 쟁점사안에 대한 정부의 세법적용방침을 쉽게 찾아서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음 【표 1】 각 세법 해석편람 현황 구 분 | 질의회신 ·집행례 건수 | 편람게재 해석사례 | 편람쪽수 | 시중서점 판매가 | 합계 (16개 세법) | 30,211 | 7,462 | 2,915 | 34,000 | 국 세 통 칙 법 | 국세기본법 | 700 | 313 | 244 | 2,500 | 국세징수법 | 465 | 213 | 조세범처벌법 | 75 | 68 | 조세범처벌절차법 | 24 | 24 | 소득세법 | 2,026 | 579 | 213 | 2,000 | 법인세법 | 5,000 | 1,486 | 527 | 5,000 | 원천징수 | 1,990 | 234 | 115 | 1,500 | 국제조세 | 634 | 478 | 187 | 2,500 | 상속세및증여세법 | 3,144 | 578 | 233 | 2,500 | 부가가치세법 | 9,500 | 1,987 | 681 | 6,000 | 특별소비세법 | 914 | 182 | 168 | 2,000 | 양도소득세 | 2,250 | 285 | 137 | 3,000 | 소 비 제 세 법 | 주세법 | 244 | 195 | 129 | 2,000 | 인지세법 | 156 | 95 | 증권거래세법 | 52 | 38 | 조세특례제한법 | 3,037 | 707 | 281 | 5,000 |
【표 2】 세법령 해석정비 결과 (단위 : 건수) 구분 | 계 | 주 요 정 비 | 기타정비 | 소계 | 납세자편의위주의해석개선 | 세정환경변화에따른 새로운해석 | 판례등과부합하지않는해석변경 | 불명확한해석을명료하게 정비 | 계 | 1,401 | 110 | 32 | 27 | 28 | 23 | 1,291 | 1단계 | 764 | 85 | 21 | 24 | 23 | 17 | 679 | 2단계 | 637 | 25 | 11 | 3 | 5 | 6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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