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간 부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보다 많은 경우에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4천만원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던 2000.12.31 이전과 똑같이 금융기관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만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 연간 부부의 금융소득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채이자와 같이 금융소득이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부터 시행됩니다.
▶ 그러므로 2000.12.31 이전기간에 발생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2000.12.31이전에 발생된 이자소득을 2001.1.1 이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금융
<사 례>
(해 설)
▶ 2000.12.31 이전에 정기예금을 하고 2000.12.31 이전 기간이자와 2001.1.1 이후 기간이자를 2001.1.1 이후에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1.1.1 이후 기간의 이자소득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1.1.1 이후 기간분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사 례>
(해 설)
- 2001년귀속분 : 8,000만원 × 182/365 = 3,989만원
※ 2000년기간분 : 8,000만원 × 183/365 = 4,011만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 이전기간의 발생 소득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2001년에 귀속되는 3,989만원입니다. 따라서 2001년중 부부 모두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4천만원 보다 적으므로 실제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없습니다.
3.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인 개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입니다
- 비거주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법인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이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되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금융소득의 범위
▶ 금융소득이란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 이자소득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제16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
▶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7조)
①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 거주자가 국·공채나 회사채 등 채권을 보유하여 보유기간에 대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만, 채권의 매매로 인한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 거주자가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취득하는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이자소득입니다.
① 국외금융기관 등에 예금하여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지급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됩니다.
▶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차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 등을 정기예금 등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이자소득입니다.
- 동 이자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그 이자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됩니다.
▶ 금융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자가 실지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기 전의 이자
▶배당소득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 예를 들면 이자소득 총액 1,000만원에서 소득세 150만원, 주민세 15만원을 차감하고 835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이자소득은 1,000만원입니다. (835만원이 아닙니다)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비용)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금액(수입금액) 자체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됩니다.
- 즉, 금융소득이 발생된 금융자산(예금 등)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일 경우에
5.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은 2000년에 비하여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원천징수세율이 연차적으로 인하되어 금융기관
※ 예를 들면 이자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에
- 1999년에는 세금 242만원을 납부하고 758만원을 수령하였으나,
▶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과 함께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사람은 신고 등 추가적 불편없이 세금부담은 크게 줄었습니다.(1999년에 비하여 약 32% 감소)
- 금융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세율 인하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크게 줄었습니다.
▶ 부부합산으로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일부 고액 금융소득자 이외에는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금융소득만 있는 사람은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1억 2,380만원보다 많아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하여 2000년보다 세부담액이 늘어납니다
- 따라서 금융소득이 연간 1억 2,380만원보다 적은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불구
6.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입니다
- 그러나 다음 금융소득은 당해 금융소득의 크기에 불구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공익신탁의 이익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분리과세되는 일부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① 5년이상 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장기저축·은행신탁상품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만기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채권의 이자(15% 분리과세)
- 2003. 12. 31.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한함
(3)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② 1997. 12. 31.부터 1998년까지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었던 지난 해에도 금융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되었던 일부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합과세됩니다.
- 이러한 금융소득을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이라고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중 당연종합과세대상>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이상 또는 액면금액
③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
<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중 당연종합과세대상>
①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배당 등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4천만원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금융소득중 종합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6-1참고]과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6-2참고]외의 모든 금융소득은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거주자의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연도별로 합하여 4천만원을 차감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자녀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 례> 2001년중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 본 인 : 5,000만원
(해 설)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4,500만원입니다.
⇒ 부부의 금융소득 합계 : 5,000만원▶3,500만원 = 8,500만원
▶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 배당중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모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 다만, 당해 금융소득이 국내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초과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모든 금융소득에 대하여는[6-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세율이 15%보다 낮은 세율(10% 등)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부부합산으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됩니다.
- 다만, 일부 세금우대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1]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자에게 연간 부부합산으로 4천만원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당연 종합과세금융소득(사채이자,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및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의 금액소득을 합계한 금액에서 4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됩니다.
<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계산사례>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다음사례와 같은 경우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은?
(단위 : 만원)
(해 설)
사례1 : 금융소득이 4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없음.
사례2 : 금융소득이 4천만원보다 적으나 3,500만원이 모두 당연종합과세대상이므로
사례3 : 4천만원을 초과하는 2천만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
사례4 : 당연종합과세되는 3천만원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임
사례5 : 당연종합과세되는 5천만원과 4천만원을 초과하는 6천만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인
7.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 금융소득은 매년 연도별로 본인의 금융소득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파악한 후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금융소득이 귀속되는 연도(귀속연도)는 당해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이자 등을 실지로 지급받지 않아도 수입시기가 도래되면 금융소득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시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소득별로 자세한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7-1] 및 [7-2]를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8.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의 소득세가 원천징수시의 소득세보다 적어
-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 비교과세방법>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① 종합과세시 산출세액(㉠+㉡)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중 큰 금액(종합과세되는금융
㉡ 전체 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차감한 금융소득에 15%의 세율을 적용
② 종합과세 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에 15%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 사례 1(이자소득만 있는 경우로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
<계산내역>
(1)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① 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 100,000,000 원(은행예금이자 및 회사채 이자)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
① 금융소득종합과세시 산출세액
② 금융소득분리과세시 세액
금융소득×15% = 100,000,000×15% =15,000,000원
③ 종합소득산출세액은 ①과 ②중 큰 금액인 17,620,00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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