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질의 및 회신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포괄하여 요약정리
○ 당해 해석사례 정리의 기초가 되는 질의회신번호와 직접 관련되는 근거법령조항을 부기
□ 편집체계
○ 세법별로 별도의 단행본으로 발간
- 다만, 원천징수, 국제조세는 별도의 단행본 편람으로 발간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은 이들 편람을 묶어서 하나의 단행본으로 발간
4. 해석편람의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 해석편람 및 전산수록자료 관리
○ 당해연도 세법령 개정이 끝나는 매년 3-4월중에 세법개정· 신규 질의회신 및 판례 등을 반영하여 편람 및 전산자료 보완
○ 연도 중 개별세법의 주요 개정이 있거나 주요해석사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석편람 및 전산수록자료를 수시 보완
□ 해석편람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 국세공무원의 법령질의회신 및 상담, 조사, 자료처리, 감사 등의 각종 업무처리와 관련한 세법적용시 객관성 및 통일성을 기함
○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손쉽게 유권해석을 찾아서 대처할 수 있음
- 종전에는 납세자 스스로 해석기준을 찾기가 힘들어 납세서비스센터나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의 자문부터 구하는 것이 관례이었으나
- 앞으로는 납세자도 특정 세법조항에 관한 해석기준을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 세법해석편람의 해당 주제 중에서 관련 해석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따라서 해석편람에 수록된 사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법질의 상담이 있는 경우 당해 해석편람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고 그 복사본을 첨부할 계획임
- 질의·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에 해석편람에 해당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후 질의하도록 홍보중임
□ 법령상 미비점의 보완 건의
금년 상반기 중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세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건의
요 약
□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행정편의적인 예규나 기본통칙 등의 세법해석을 납세자 위주로 전면 정비한 결과 지난해 말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주요세법의 해석정비를 완료하고 총 8권, 2,368쪽의『세법해석편람』을 발간하였음
□ 그동안 이를 위해 '법령해석정비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전경련·중기협 등 납세자단체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행정편의적인 해석, 세정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판례 등과 부합하지 아니한 것, 해석기준이 불명확한 것 등을 중심으로 정비하였음
□ 종전에 질의회신 등으로 산재해 있어 찾아보기 힘들던 세법 해석사례 24,500여건 중 법령적용의 기준이 될만한 사례 6,142건을 선별한 후, 조문별·주제별로 분류·체계화하여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가 세법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 손쉽게 찾아서 대처함은 물론, 세법적용에 있어서 객관성 및 통일성도 기할 수 있게 되었음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소비제세법 등 여타의 세법해석정비를 3월말까지 완료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세법해석편람을 전산화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시할 예정임
□ 또한 금년의 후속사업으로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세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재경부에 건의할 계획임
□ 『세법해석편람』은 1월 중순 이후에 정부간행물 판매처에서 낱권 또는 한질 단위로 실비 구입할 수 있음
<참 고> 세법해석 정비사례
1. 신고납부세목의 신고오류로 인한 경정시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함
○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과오납 등의 사유로 환급할 때, 그 환급금에 일정한 금액(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
※ 현행 환급가산금 이율 :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 10.95%)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신고오류로 인한 과오납을 환급시 그 가산금의 계산에 대하여
종 전
개 선
국세환급가산금을 경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기산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개선이유>
○ 국고주의적 해석을 납세자 편의위주로 개선
- 종전에는 신고납부세목의 신고오류 등에 따른 과오납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해석
- 그러나 납세자의 귀책 유무에 불구하고 국가는 납부일부터 부당이득을 얻으므로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 해석
☞ 국세기본법해석편람 52-2-26 (손익의 귀속시기 적용오류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2.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채권은 당해세의 납세의무 성립이후 설정된 저당채권에 한하여 우선함
○ 국세의 법정기일(납세고지서 발송일 등)전에 전세권·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 상속세 등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당해세)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항상 우선
○ 납세자가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자금을 차입한 후 사망하여 당해세인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종 전
개 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부과된 국세채권은 모든 저당채권(A 및 B)에 항상 우선함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채권은 당해세의 납세의무자가 설정한 저당채권(B)에만 우선
<개선이유>
○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
- 담보권 설정자의 납세의무 중 담보권자가 예측할 수 있는 국세만 우선하도록 함으로써 私法關係의 안정성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