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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전국지방국세청장 회의자료

2000연도 효율적(效率的) 마무리를 위한 주요업무시달(主要業務 示達)

 

- 지방국세청장 회의 -

 

 < 主要內容 > 

 

           

1.            2001年 외환거래 자유화에 대한 대책

 

           

  가.            배경

 

           

  나.            단계별 외환거래 자유화 주요내용

 

           

  다.            외환자료 분석 및 활용 체계의 정밀한 구축

 

           

  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외화류출 및 탈세행위 감시 강화

 

           

  마.            국제거래 조사 기능의 획기적 강화

 

           

  바.            국제거래 정보 수집 역량 확대

 

           

2.            공직기강 확립대책 시달

 

           

3.             일반 세무조사의 최대한 자제와 호화·사치관련자 등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 강화

 

 

 

1. 2001년 外換去來 自由化에 대한 對策

 

 가. 背  景

 

  □   내년 1월부터 정부는 거주자의 대외지급 한도 폐지 등 외환거래  2단계 자유화를 실시할 예정임

 

    -  '98. 6월 정부는 외환위기 상황의 조기 극복과 기업 및 금융기관의 원활한 대외거래 지원을 위하여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자유화하는 방안을 발표

 

     ※  2001년 외환자유화는 외국인의 원화투기 방지, 불건전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제한, 대외채권회수 의무 유지 등을 제외한 전면적인 외환자유화임

 

  □   따라서 내년도 외환거래 자유화는 동시에 실시 예정으로 있는 예금부분보장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과 함께

 

    -  일부 계층의 해외이주·조기유학·사치풍조에 따라 탈세 자금 등의 해외유출을 부추길 우려도 있음

 

   □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대외 지급한도 폐지 등 제도적인 규제가 완화되어 불법 또는 변칙 외화유출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국세청의 역할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  지금까지도 국제조사요원 양성 등 국제거래 조사능력의 제고, 외환자료 전산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불법 외화유출 감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나

 

    -  앞으로 외환거래 등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여부의 검증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보다 과학적이고 엄정하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임

 

 [지금까지 국세청이 추진한 실적]

 

  □   외환거래자료,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한 국외소득 발생자료, 해외투자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 자료 수집 활용

 

     ※ '99. 4월이후 외환거래자료 650만건 수집

 

     ※ 외국정부로부터 연 평균 2만건의 이자 등 국외소득 발생자료 수집

 

    -  외환거래자료, 국가간 정보교환에 따른 국외소득발생자료 등은 모든 세무조사시 활용하고 있으며, 세무신고 내용 등과 연계 분석하여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음

 

    예)  해외 주거용 고급 주택 구입을 위해 30만불을 송금하고 어린 두 자녀는 15세부터 유학을 하고 있으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는 1억원밖에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음성탈루 소득 혐의자 적발 조사

 

    예)  세계유명메이커인 00시계 한국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취한 판매수수료를 세무신고하지 않고 자녀 유학경비 등으로 사용한 사업자를 국가간 정보교환에 의해 적발 조사한 사례

 

    ※ 조사실적 :

 

       '99년 312건, 8,722억원. 2000년 9월까지 153건, 5,444억원 추징

 

 

 

 

 

 

나. 段階別 外換去來 自由化 主要 內容

 

 [1단계 외환자유화('99. 4. 1)]

 

 □  기업□ 금융기관의 대외영업 활동 관련 외환거래 자유화

 

   -  선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

 

   -  기업의 단기 외화차입 허용

 

   -  현지법인의 R&D 사업 활동비 지급, 해외업무용 부동산 취득 허용 등

 

 [ 2단계 외환자유화(2001. 1)]

 

 □  개인의 외환□ 자본거래 및 기타 자본거래 등 잔존 외환거래 자유화

 

   -  증여성 지급(현재는 건당 5천불 초과는 제한)

 

   -  해외 여행 경비(현재는 1인당 1만불 제한)

 

   -  해외 이주비(현재는 4인 가족 기준 100만불 한도)

 

   -  해외 교포의 국내 재산 반출(현재는 연간 100만불 한도)

 

   -  해외 교포 여신에 대한 대지급(현재는 20만불 한도)

 

 □  현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

 

   -  거주자의 보유 목적 외화매입 한도(연간 2만불) 폐지

 

   -  비거주자의 거주자와의 대외지급 수단 매매(외화매매) 자유화

 

     ※ 외국환매각실적이 없는 비거주자의 외화매입 한도(3천불) 폐지

 

 □  기타 자본거래 자유화

 

   -  거주자의 해외예금(법인 5백만불, 개인 5만불 한도), 해외신탁 자유화

 

   -  거주자의 해외 증권취득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자유화

 

   -  거주자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파생금융 거래 등

 

 

 

 다. 外換資料 分析 및 活用 體系의 정밀한 構築

 

  □   우선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다양한 외환거래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활용을 하여 탈세자금의 해외유출 혐의를 적극 감시할 계획임

 

   [국세청이 통보받는 주요 외환자료 내용]      

 

  □             기 통보자료

 

    -  해외 송금자료, 외국환매입□ 매각자료, 외국통화매매자료, 외화수표매매자료, 비거주자의 원화계정 인출 자료 등

 

  □              2001년 추가통보 예정자료

 

    -  해외 송금자료 통보 기준 확대(건당 2만불→건당 1만불),  해외예금 및 해외 신탁 잔액 자료 등

 

  □   앞으로 외환자료의 국세청 통보 확대 추진 및 각종 외환자료의 종합적인 분석 체계 구축으로 외환거래에 대한 탈세여부를 정밀 검증해 나가겠으며

 

  □   또한 증여성 해외송금, 용역대가 지급 등 직접적인 과세자료 성격의 외환자료에 대해서는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자료는 우편조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등의 방법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할 계획임

 

    ※  해외예금 잔액 자료등도 분석하여 소득세 신고안내 및 사후 검증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

 

  □   아울러 외환자료의 정밀 분석을 위해 국세청 '외환자료 분석전담반'을 확대 편성하고, 각종 세무신고자료□ 재산자료 등과 연계한 분석 시스템의 개발 완료로 탈세여부 검증의 과학화·정형화도 이룩해 나가겠음

 

     ※  외환자료와 납세성실도를 연계 분석하기 위한 시험 작업 진행중

 

 

 

 라. 租稅避難處를 이용한 外貨流出 및 脫稅行爲 監視 强化

 

  □  조세피난처 국가를 이용한 자본거래 등이 증가함에 따라 Paper Company를 이용한 탈세 및 외화유출 혐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35개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조세제도등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고 필요시 현지확인 출장을 통하여 해당국가와의 외환거래 및 기타 국제거래 내용에 대한 탈세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있음

 

     ※ Paper Company를 이용한 가공거래나 가격조작 거래 혐의 등 각종 탈법·변칙거래 혐의 간접조사중

 

 

 

 마. 國際去來 調査 機能의 劃期的 强化

 

  □   국제조사전문 정예요원 300명이 양성됨에 따라 이들을 주요 국제거래 관련 조사에 투입하고

 

  □  국세청 전 조사요원의 국제거래 조사능력 배양

 

    -  이를 위해 국제거래 및 외환거래 등에 대한 조사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제조세 전담조직'도 확충해 나가겠음

 

  □  내년에는 특히 외환거래 자유화를 이용한 변칙적인 외화유출 및 탈세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임

 

 

 

 바. 國際去來 情報 蒐集 力量 擴大

 

  □   외환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구축 및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 확대 등을 통하여 불법 탈세자금의 해외도피 정보에 대한 국내외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임

 

    -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검찰 및 경찰, FIU,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54개 외국정부로부터의 국외소득자료 수집 및 필요시 해당국에의 현지출장을 통한 정보 수집 확대

 

 □ 다만 국세청에서는 적법한 외환거래 및 국제거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추진하되

 

   - 불법·탈세자금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엄정한 관리를  통해 탈세여부를 반드시 검증해 나갈 계획임

 

 

 

 

 

 

2. 公職紀綱 確立對策 示達

 

 □   최근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 하에서 대다수의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공직자의 부정부패 연루와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됨에 따라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음

 

 □   이에 국세청에서는 국정개혁완수를 위한 국가기강확립 차원에서 국세공직자에 대한 복무기강확립 실태를 점검하고,

 

   -  국가기강확립에 대한 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세정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임

 

 □   지난해 국세행정을 총체적으로 개혁한 결과 부정ㆍ비리가 「제2개청」 이전에 비하여 현격히 감소되었으나

 

   -  아직도 극히 일부 직원들은 과거의 행태에 젖어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어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음

 

 □   지방청장 등 관서장 책임하에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비위혐의자, 공무원 품위손상자, 상습적 근무태만자 등 공직부적격자를 색출하여 엄정히 조치하는 한편,

 

   -  그간 납세자와의 유착을 통한 세무비리의 원천이 되어왔던 지역담당제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활되지 않도록 중점감독하고,

 

   -  아직도 납세자와의 접촉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이 남아있는 조사분야의 잔존비리 근절에 자체 사정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특히, 조사공무원이 지정된 조사장소 이외에서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접촉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  앞으로는 조사장소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조사업체의 관계자를 만나면 금품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비위행위로 간주하여 처벌하겠음

 

 □   한편, 그동안 국세행정 개혁으로 비위행위는 감소하고 국민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종사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부담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임

 

   -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고서는 고객인 납세자의 만족도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

 

 

[별첨]            公職紀綱 確立對策 主要內容

 

가. 基本方向

 

◇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면서,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건전한 기업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탈루혐의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세법질서 확립

 

 

 

나. 細部實踐方案

 

 □ 腐敗防止를 위한 行政改革制度定着 實踐方案

 

  □   지역담당이 음성적으로 부활되지 않도록 중점 감독

 

  □   업소무단방문 등에 대한 통제 강화

 

  □   민원서류 중 실효성이 없는 민원서류를 축소하고, 알기 쉽고 간명하게 서식 개정

 

  □   전자신고, 전자납부, 온라인 민원발급, E-mail을 이용한 안내문 발송 등 전자세정을 확충하여 세무서 방문없이 모든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우체국까지 확대시행(12.1)

 

   -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분야는 계속 지도감독을 강화

 

 □  服務紀綱確立對策 實踐方案

 

  □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비리□ 부정행위를 하는 자, 근무시간 중 증권사 객장 출입□ 무단이석 등 상습적 근무태만자, 호화유흥업소 출입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 불친절 및 무책임한 업무 처리로 민원을 야기시킨 자 등을 색출하여 인사조치□ 공직추방□ 고발조치하고,

 

  □   업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인사우대□ 포상 등을 실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

 

 □  社會□ 經濟秩序 對策 實踐方案

 

  □   성실납세자는 최대한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생산적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건전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강화

 

  □   한편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변칙상속□ 증여, 위장□ 가공거래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 등의 음성□ 탈루소득 혐의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세법질서를 확립

 

 

 

 

 

 

3.  一般 稅務調査의 最大한 自制와 豪華·奢侈關聯者 등에 대한 持續的 稅務調査 강화

 

 □   최근의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  일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건전한 기업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  일부계층의 무분별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는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경제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하여는 일반 세무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최대한 자제함

 

    ※  법인사업자 3,200건, 개인사업자 6,800건, 주식변동조사 390여건 등 총 10,390여건 조사유예

 

   -  반면, 음성·탈루소득 척결 차원에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조장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   금년 9월말까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집중적 조사로 3,470건에 1조 6,765억원을 추징하였고 지난 11월중에는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 203명과 러브호텔 329개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착수하여 현재 조사진행 중에 있음

 

 □   앞으로도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되도록 국세청에서는 호화·사치 관련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임

 

   -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 특정지역, 업종, 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담관리하고 관련자에 대한 정보수집·분석하고,

 

   -  분석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들의 소비 및 영업 수준에 맞게 신고가 되도록 계속 사후관리 할 것임

 

 

 

   [중점 조사대상] 

 

  -  고가의 호화·사치물품 판매업소

 

  -  호화·사치 향락 및 과소비 조장업소

 

  -  고급룸싸롱 출입자 등 호화·사치 생활 혐의자

 

  -  고액과외 관련자

 

  - 고급 피부미용 관리업소 등 최근 사치성 호황업종

 

  - 러브호텔

 

 

 

 □   아울러 세부담 형평성의 실현을 위하여 호화·사치 과소비 관련 음성·탈루 소득자를 인별, 장소별로 특별관리할 예정임

 

   -  러브호텔에 대하여는 1, 2차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조사 받지 않은 업체도 조사 받은 업체 수준으로 성실신고하도록 사후관리

 

   -  일부 부유층을 주고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소 밀집지역 등 특정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업황 수준에 맞는 신고가 될 때까지 특별관리

 

 □   그러나 대중업소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일반인의 건전하고 통상적인 소비생활은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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