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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중소기업청]「2001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지원체제 대폭개편




- 중기청, 시·도별 재정자립도 기준 정부자금 차등지원 및 지원절차도
  크게 간소화 -


□중소기업청(廳長 : 韓埈皓)에서는 2001년 지방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부
  자금의 시·도별 배정기준을 종전과는 달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
  으로 대폭 개선함과 아울러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을 크게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은 '94년도부터 지방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와 시·도가 매칭펀드방식으로 조성하여 중소업계에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
  으며, 2001년도 정부의「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규모가 금년도와
  동일 수준인 3,66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 참고 :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 : 5,176억원
            (국비 3,662억원, 지방비 1,514억원)

□이번에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조성·운용 개선내용
  으로는

  첫째, 시·도별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배정기준 및 방법의 변경으로서,
  종전에는 전국을 수도권·일반·낙후지역 등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정부
  자금을 차등 지원해 왔으나 2001년도에는 각 시·도별 재정자립도와
  지방비 조성비율 및 자금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부자금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도의 자금 추천제도 폐지 또는 대폭 간소화로 중소업계의 편의
  도모이다. 그동안 업체에서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에서의 자금
  추천 심사와 은행에서의 대출심사에 따른 중복심사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통상 40∼60일 내·외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업계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중 시·도에서 하고 있는 추천심사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앞으로는 업계
  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의 적기대출을 도모하고

  셋째, 각 시·도에 대한 정부자금 배정시기의 탄력적 운영으로써, 지금까
  지는 년초에 정부자금을 일괄 배정하였으나 내년도에부터는 지자체의 자금
  수요에 따라 수시 배정하며

  넷째, 자금지원 대상업종의 확대이다. 금년에는 주로 제조업, 유통업 및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내년도에는 영상산업 및 지식
  기반산업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일부를 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이외에 지역
  특화품목사업 할성화에 필요한 공동사업비로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산업에 대한 시·도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중 시·도 자체조성액의 30% 범위내에서 활용
    (1개 시·도당 평균 년간 약 28억원)

□중소기업청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제도
  개선계획을 포함한『2001년도 지방중소기업육성 기본지침』을 이미 각
  시·도에 시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서기관  조종현(seoul8136@digital.smb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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