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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경제/기업

[중소기업청] 엔젤투자 조세감면 확인신청 안내

 

담  당 과

 

벤처기업국              벤처진흥과

 

담  당 자

 

송종호  과장 / 전용운  사무관

 

전화번호

 

042-481-4421/2

 

 

□  개인이 '99. 1. 1일 이후,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만),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자금은 투자원금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청(廳長 韓埈皓)에 따르면, 금년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엔젤)는  2,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1999년도에 처음으로 이루어 졌는데,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1,378명이 245억원의 투자실적 확인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한 벤처기업에 의뢰하면 벤처기업이 일괄적으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발급받은  투자확인서와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직장인은 회사경리부, 종합소득신고대상자는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ㅇ만일  투자한 벤처기업이 폐업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일괄적으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천징수자(직장인은 회사의 주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안내절차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지원제도/개인투자자(엔젤)의  조세감면 안내 또는 각종 신청서/조세감면안내),

 

    벤처넷(http://venture.smba.go.kr/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  참고로 엔젤투자라 하면, 엔젤클럽이나 엔젤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투자한 기업이 친지의 회사라 할지라도 벤처기업이면 엔젤투자로 간주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1.  투자후 5년 동안 지분유지. 단, 5년 경과 전에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됨.

 

 2.  현재는 벤처기업이나, 투자할 당시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3.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은 관할 창업투자회사에서 출자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개인투자(엔젤)조합의 조합원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조합설립신고가 된 경우에만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별첨 >  엔젤투자자의  조세감면 범위 및 절차

 

 

 

□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ㅇ  '99.1.1일 이후, 벤처기업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을 경우,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개인 투자자

 

 ㅇ  소득공제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 표준 확정신고시(5월 30일)에 투자금액의 30%('99.1.1∼'99.8.30일까지  투자분은 20%)

 

 ㅇ소득공제  대상 : 신주·무담보전환사채·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를 통해 투자한 금액

 

 

 

□  조세감면 절차

 

 ㅇ  벤처기업에 의뢰하여 일괄 처리하는 경우

 

   -  벤처기업이 일괄로 투자확인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투자확인서 신청 →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ㅇ  개인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

 

   -  투자한 벤처기업에 투자확인 서류 요청 → 투자자 직장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투자확인서 신청 → 세무서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  

 

 

 

<  참고 >    투자실적  확인서 신청 및 발급기관 

 

신청기관

 

주    소

 

관할구역   

 

전  화  

 

팩스번호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

 

서울

 

02)509-7014-5

 

02)  502-9847

 

부산·울산지방중기청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63-13

 

부산·울산

 

051)  601-5105

 

051)  334-4333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대구·경북

 

053)  659-2205

 

053)  626-2604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

 

광주·전남

 

062)  360-9110

 

062)  366-1955

 

중소기업청  벤처진흥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대전·충남

 

042)  481-4421

 

042)  472-3282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인천

 

032)  450-1115

 

032)  818-7469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11-7

 

경기

 

031)  290-6909

 

031)  290-698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257-24

 

강원

 

033)  258-3514

 

033)  256-6035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

 

충북

 

043)  230-5313

 

043)  235-2492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전북

 

063)  213-1914

 

063)  212-950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

 

경남

 

055)  268-2516

 

055)  262-5146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도  제주시 원평동 299-1

 

제주

 

064)  723-2101

 

064)  723-2107

 

 

 

 ○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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