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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경제/기업

[재경부]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금융정책과 T : 500-5341∼3

정부는 11월 17일 오전 8 : 00 은행회관에서 이 정재 재경부차관은
정 건용 금감위 부위원장, 박 철 한은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자금사정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이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을 논의하였음



기업자금사정 완화방안


□ 상황인식


ㅇ 금년 11월부터 내년도 1/4분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가 원활히
    차환발행되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에 긴요하고

ㅇ 지난 11.3일채권 은행단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한 235개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는 한편

ㅇ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 기업자금사정 완화 방안


① 내년 1/4분기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약 30조원)중 4대 그룹 발행
  회사채(약 14조원)의 경우는 자체 해결능력이 있으므로 나머지 16조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

ㅇ 채권형펀드 10조원 추가 조성 추진
    (체신예금·보험 3조원, 연·기금 등 2조원,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 5조원)

  - 12월중 5조원, 내년 1월중 5조원

ㅇ Primary CBO 제도의 신축적 운용

  - 채권형펀드의 Primary CBO 편입비율 상향조정 추진

  - 중견 대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Primary CBO의
    기업별·계열별 편입한도를 자금 수요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운용


② 회생가능한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는 채권 은행단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철저히 점검

ㅇ 특히 해당기업의 회사채·CP 만기도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

ㅇ 워크아웃 기업체 등에 대해 CRV등을 활용한 자금지원 확대방안 검토

ㅇ 다음 주말까지 제2금융권을 포함한 확대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방안 확정


③ 퇴출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기수립된 지원대책이 실효성있게
  이루어지도록 점검

ㅇ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협력업체에 대해 신규자금 지원 확대

ㅇ 할인어음 또는 당좌대출한도 확대

ㅇ 협력업체의 기할인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 전환

ㅇ 협력업체의 기존 대출금 만기시 상환기일 연장 등

    ※ 위 대출 취급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치


④ 주채권은행 등이 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유동성은 한국은행에서
  탄력적인 유동성 조절을 통해 적극 지원


ㅇ 자금 여유가 있는 소매금융은행으로부터 자금을 흡수하여 기업금융은행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금융의 활성화 유도

ㅇ 협력업체지원을 위한 저리(3%)의 자금대출제도 적극 활용

ㅇ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중
    지방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지점별한도(총 2.1조원)를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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