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예산(안)에 논농업 직불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도입과 어선공제제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
□ 논농업 직불제와 재해보험 제도는 지난 '93년 UR협상 타결이후
수매제 등 가격지지 정책의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ㅇ WTO체제하에서 허용되고, 미국·EU·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ㅇ 최근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할 계획
□ 우선 식량자급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논농업 직불제는
ㅇ 논농사를 짓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
(논뚝 유지관리 및 2개월이상 담수) 및 친환경농업 실천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조건을 이행할 경우
ㅇ 호당 2㏊까지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은
㏊당 20만원을 지급
※ 농사짓는 논면적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비진흥지역은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 이와 함께 태풍·우박·서리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득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
ㅇ 현행 재해지원은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재생산능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소득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재해보험제도 도입 필요
ㅇ 도입여건이 양호한 사과·배에 대해 주산지역
(전체 재배면적의 50%)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시범사업 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
ㅇ 농가의 보험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30%와
운영비의 50%를 지원
□ 또한 내년부터 해상재난으로부터 어선 등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공제제도에 대하여 정부지원을 처음 실시
ㅇ 어민의 공제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협어선공제제도에
가입하는 10톤미만 소형 영세어선에 대한 공제료의 50%를 지원
□ 이러한 제도는 그동안 농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실질적인 농어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ㅇ 논농업 직불제는 106만 논농업 경영농가의 소득안정, 식량 자급기반 확충 및 친환경농업 유도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촉진
ㅇ 농작물 재해보험제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재생산 활동 보장
ㅇ 어선공제료 지원은 영세어선의 공제가입을 촉진하여
불의의 재난시 어민 자력복구 능력제고 및 어민 생활안정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