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0-130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년 11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던 교육세를 세원으로 지방교육세가 신설되고,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 과세표준, 신고납부 및 납입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세 체납에 따라 매 1월마다 12/1,000을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체납액 3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
나. 지방세 과오납금환부이자율을 국세와 같이 1일 1만분의 3으로 상향조정함.
다. 지방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정책결정 및 전국적인 권형유지가 필요한 과세표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립근거를 마련함.
라. 고급오락장중 불법 유흥주정영업에 대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고, 무도장 설치 및 유흥종사원 고용여부 등 중과기준을 명확히 함.
마. 기업의 경영활동강화를 위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중과범위 규정을 삭제함.
바. 새차·헌차의 차등과세에 따른 차령계산은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등록일부터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로 하여 차령을 계산함.
사.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과세를 폐지하고, 누락된 면허세 과세대상을 추가하는 등 면허세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
아.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의 범위, 수입금액의 범위, 필요경비의 계산, 신고와 납부등 농업소득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함.
자.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던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신설됨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등 지방교육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1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과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