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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7. (일)

관세

[국가정보원] 북한의 관세



ㅇ 북한은 관세를 자립적 경제건설에 지장을 가져오는 상품 수입은 억제하고  필요한 상품은 수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책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 북한은 관세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에 이바지하며 개인 이기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95년 재정금융사전)한다는 차원에서 부과

  * 세관법(제1조)은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관세를 정확히 적용하여 대외 무역에서 규율과 질서를 세우며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

ㅇ 관세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인 세관은 공항-항구-국경 교두(다리) 등에 설치 되어 있으며 통과 물품 등을 통제하고 감독 기능을 수행
 
ㅇ 관세율은 내각이 결정(세관법 제32조)하며 일반 물자의 수입관세는 10%  이내로 부과하나 승용차-술-귀금속 등 고급 소비품에 대해서는 100%에서 수백%까지 부과
 
ㅇ 북한의 관세는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86년부터 관세를 부과 하기 시작하였으며
  - 「비무역 상품」에 대해서는 주로 여행자들의 초과 휴대품, 국제우편물 등에 부과해 왔음

ㅇ 무관세 대상은
  - 다른나라-국제기구에서 보내온 선물
  - 기준내의 여행자 휴대품
  - 외국투자기업이 생산과 경영을 위하여 들여오는 물자와 그 물자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자
  - 가공무역-중계무역-재수출 물자
  -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게 되어 있는 물자
  - 국가가 따로 정한 물자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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