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조사 결과(2000년 제1차)
公正去來委員會消費者企劃課 / 課 長 李 銅 焄 / 擔 當 朴 在 奎 / 直通) 504-4161∼2 / 區內) 500-4462∼4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시행('99. 2. 5)으로 보수기준이 폐지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를 금년 6∼7월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하기로 하였음
□ 조사결과 보수기준 폐지에 따른 가격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한편,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
《 2000년 제1차 전문자격사 보수실태 조사결과 》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카르텔일괄정리법의 시행('99. 2. 5)으로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ㅇ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하고 부당한 보수지불의 피해를 방지하고
ㅇ 지난 해 두 차례 조사에 이어 전문자격사의 보수수준의 변화추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
나. 조사대상 및 조사기관
ㅇ 변호사(수요자포함), 행정사, 수의사 :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회장 : 김천주)
ㅇ 공인회계사(수요자 포함), 공인노무사, 세무사(수요자 포함), 변리사 : 서해지역경제연구원(원장 : 송완재)
ㅇ 관세사 : 한국무역협회(회장 : 김재철)
다. 조사지역별 조사대상수
| 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계
|
변호사
(수요자)
| 80
(41)
| 35
(20)
| 36
(15)
| 32
(16)
| 30
(14)
| 213
(106)
|
행정사
| 49
| 20
| 20
| 18
| 20
| 127
|
수의사
| 30
| 20
| 20
| 20
| 20
| 110
|
공인회계사
(수요자)
| 50
(20)
| 30
(8)
| 30
(8)
| 30
(7)
| 26
(7)
| 166
(50)
|
공인노무사
| 20
| 5
| 5
| 5
| 5
| 40
|
세무사
(수요자)
| 50
(30)
| 30
(8)
| 30
(8)
| 30
(7)
| 30
(7)
| 140
(60)
|
변리사
| 20
| 3
| 2
| 2
| 8
| 35
|
관세사
| 63
서울,인천,경기
| 21
울산,마산포함
| 6
| 6
군산포함
| 9
천안,청주포함
| 105
|
2. 조사결과
가. 보수기준 폐지에 대한 인지도
□ 전문자격사들은 대부분이 보수기준이 폐지된 사실을 숙지
ㅇ 2000년 1월부터 보수기준이 폐지되는 변호사는 90%가 인지
※ '99년 2차 조사결과시 보수기준 폐지예정사실을 인지한 변호사는 81%
ㅇ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기타 전문자격사들은 '99년 조사결과와 같이 100% 인지
□ 반면, 수요자들은 보수기준 폐지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저조한 실정
※ 전문자격사보수기준 폐지사실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도
| 보수기준 폐지에 대한 인지도
| |
'99. 10
| 2000. 6
| |
세무사 수요자
| 34.2%
| 32.4%
|
공인회계사 수요자
| 58.2%
| 82.1%
|
나. 보수실태
□ 전문자격사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수수준 변화의 추이
⇒ 보수기준 폐지로 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
ㅇ 변호사의 보수는 조사된 5개 업무의 경우 평균 434만원 정도로 '99년 2차조사결과에 비하여 5%정도 하락
ㅇ 공인회계사의 대표적인 업무인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의 기본보수는 자산총액이 12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인 경우 1,505만원으로 '99년 2차조사결과에 비하여 0.2%정도 하락
ㅇ 세무사의 기장대행 기본보수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는 수입금액에 따라 각각 8~40만원, 11~343만원이며 '99년 2차조사결과에 비하여 대부분 하락
ㅇ 관세사의 수출에 대한 통관수수료율은 평균 0.12%로서 '99년 2차조사결과에 비하여 20%정도 하락
ㅇ 다만, 공인노무사, 변리사, 수의사, 행정사의 보수는 상승. 이는 IMF사태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무사에 대한 수요증가, 특허 등 각종 출원 증가, 애완견 사육증가 등 수요증가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공인노무사의 노사협의회 설치신고 대행보수는 평균 19만원으로 '99년 2차조사결과에 비하여 2배이상 상승
- 변리사의 대표적인 업무인 특허출원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하여 평균 171만원으로 '99년 2차조사결과에 비하여 21.3%정도 상승
- 수의사의 성대수술과 귀절단 보수는 각각 50,000~80,000만원, 80,000~100,000원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아 업무내용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보수는 '99년 2차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최빈보수구간은 동일하나 고액보수를 받는 비율이 높아져 상승
- 행정사의 각서 등 간단한 서류작성보수와 세부내용이 포함된 진성서 등의 작성보수는 각각 1,000~5,000원, 20,000~30,000원으로 '99년 2차조사결과에 비하여 상승
※ 전문자격사별 주요업무의 보수수준
전문자격사 및 업무내용
| 보수수준(평균 및 최빈보수)
| ||
'99년10월
| 2000년 6월
| ||
변 호 사
| 채권채무사건 보수
(경제적 추정이익가액 1억원)
| 447만원
| 429만원
|
손해배상사건 보수
(경제적 추정이익가액 1억원)
| 518만원
| 485만원
| |
폭행사건 보수
| 462만원
| 404만원
| |
교통사고사건 보수
| 445만원
| 485만원
| |
이혼사건 보수
| 411만원
| 369만원
| |
공인회계사
|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
(자산총액 120억원~300억원미만)
| 1,508만원
| 1,505만원
|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의 기본
보수(자산총액 10억원∼50억원미만)
| 118만원
| 155만원
| |
재무분석에 대한 보수(제시된 자료만을 기초로 하는 경우)
| 110만원
| 99만원
|
전문자격사 및 업무내용
| 보수수준(평균 및 최빈보수
| ||
'99년 10월
| 2000년 6월
| ||
세 무 사
| 기장대행기본보수
(수입금액 1억원∼3억원미만)
| 12만원
| 11만원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
(수입금액 1억원∼3억원미만)
| 24만원
| 23만원
| |
공인노무사
| 간단한 사무대행 보수
(노사협의회 설치신고)
| 9만원
| 19만원
|
사건대리 성공보수(추정이익가액 3,000만원~5,000만원미만)
| 경제적 추정이익가액의 7.3%
| 경제적 추정이익가액의 8.5%
| |
노무관리 진단보수
(상시 100인 사업장)
| 213만원
| 185만원
| |
변 리 사
| 출원착수금(특허)
| 77만원
| 87만원
|
출원성공보수(특허)
| 64만원
| 84만원
| |
수 의 사
| 성대수술
| 80,000원
~100,000원미만
| 50,000원
~800,000원미만
|
꼬리절단
| 1.000원
~10,000원미만
| 20,000원
~30,000원미만
| |
귀절단
| 70,000원
~100,000원미만
| 70,000원
~100,000원미만
| |
행 정 사
| 각서·매도증서·위임장 등 간단한 서류작성 보수(매당)
| 5,000원
~10,000원미만
| 1,000원~5,000원미만
|
이유서, 건의서, 진정서 등 작성보수(세부내용포함)
| 10,000원
~20,000원미만
| 20,000원
~30,000원미만
| |
관 세 사
| 수수료율(수출)
| 0.15%
| 0.12%
|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의 보수는 평균보수이고, 수의사, 행정사의 보수는 최빈보수구간이며 관세사의 수수료율은 평균수수료율임
□ 보수격차의 심화
ㅇ 대부분의 전문자격사의 동일 업무에 대한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가 최고 50배까지 대폭 확대
- '99년 2차조사결과에서는 동일업무에 대한 최저/최고 보수간의 격차가 2~15배 정도 발생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최고 50배까지 발생
ㅇ 업무내용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화가 크지 않은 행정사, 수의사 등 일부 자격사의 보수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전문자격사의 적정보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과다한 보수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예)· 행정사의 각서 등의 작성보수(매당)로 1천원을 지불하는 경우와 5만원을 지불하는 경우 발생
· 수의사의 진찰료로 1천원을 지불하는 경우와 2만원을 지불하는 경우 및 ×선 촬영료로 5천원을 지불하는 경우와 5만원을 지불하는 경우 발생
ㅇ 다만, 최저보수는 하락한 반면 최고보수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경우에는 보수기준 폐지이후 업무의 전문화·특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됨
예)· 공인회계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기본보수,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의 기본보수 및 원가계산에 대한 보수
· 세무사의 기장대행 기본보수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
·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 진단보수
※ 전문사격사별 주요업무의 보수격차
전문자격사 및 업무내용
|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
| ||
'99. 10
| 2000. 6
| ||
변 호 사
| 채권채무사건 보수
|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대보수 1,000만원)
| 13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1,300만원)
|
손해배상사건 보수
| 15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500만원)
| 8배
(최저보수 150만원, 최고보수 1,200만원)
| |
폭행사건 보수
|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 10배
(최저보수 150만원, 최고보수 1,500만원)
| |
교통사고사건 보수
|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 5배
(최저보수 2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 |
이혼사건 보수
|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 |
공인회계사
| 개별 재무제표 회계감사 기본보수
(자산총액 5억원 미만)
| 1.6배
(최저보수 200만원, 최고보수 321만원)
| 20배
(최저보수 25만원, 최고보수500만원)
|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의 기본보수
(자산총액 10억원∼50억원)
| 3.3배
(최저보수 60만원, 최고보수 200만원)
| 30배
(최저보수 20만원, 최고보수 600만원)
| |
원가계산에 대한 보수
(자산총액 100억원이상)
| 3.3배
(최저보수 120만원, 최고보수 399만원)
| 10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1,000만원)
| |
세 무 사
| 기장대행기본보수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 2.4배
(최저보수 25만원, 최고보수 60만원)
| 10배
(최저보수 15만원, 최고보수 150만원)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보수
(수입금액 40억원∼50억원미만)
| 2.2배
(최저보수 100만원, 최고보수 220만원)
| 12.5배
(최저보수 20만원, 최고보수 250만원)
|
전문자격사 및 업무내용
| 최저/최고 보수간 격차
| ||
'99. 10
| 2000. 6
| ||
공인노무사
| 간단한 사무대행 보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 5배
(최저보수 2만원, 최고보수 10만원)
| 25배
(최저보수 2만원, 최고보수 50만원)
|
사건대리 성공보수
(추정이익가액 1억원이상)
| 5배
(최저보수 2%, 최고보수 10%)
| 15배
(최저보수 1%, 최고보수 15%)
| |
노무관리 진단보수
(상시 100인 사업장)
| 10배
(최저보수 50만원, 최고보수 500만원)
| 50배
(최저보수 10만원, 최고보수 500만원)
| |
변 리 사
| 출원착수금(특허)
| 3.7배
(최저보수 35만원, 최고보수 130만원)
| 4배
(최저보수 30만원, 최고보수 120만원)
|
출원성공보수(특허)
| 4.5배
(최저보수 29만원, 최고보수 120만원)
| 6배
(최저보수 20만원, 최고보수 120만원)
| |
수 의 사
| 진찰료
| 15배
(최저보수 1천원, 최고보수 1만5천원)
| 20배
(최저보수 1천원, 최고보수 2만원)
|
×선 촬영료
| 8배
(최저보수 5천원, 최고보수 4만원)
| 10배
(최저보수 5천원, 최고보수 5만원)
| |
귀 처치료
| 10배
(최저보수 2천원, 최고보수 2만원)
| 25배
(최저보수 2천원, 최고보수 5만원)
| |
행 정 사
| 각서·매도증서·위임장 등 간단한 서류작성 보수(매당)
| 15배
(최저보수 2천원, 최고보수 3만원)
| 50배
(최저보수 1천원, 최고보수 5만원)
|
이유서, 건의서, 진정서 등 세부내용이 포함된 서류작성 보수(건당)
| 27배
(최저보수 3천원, 최고보수 8만원)
| 50배
(최저보수 2천원, 최고보수 10만원)
| |
관 세 사
| 수수료율(내수용)
| 2배
(최저수수료율 0.10%, 최고수수료율 0.20%)
| 2.9배
(최저수수료율 0.07%, 최고수수료율 0.20%)
|
□ 업무내용에 따른 보수 특성
ㅇ 일반적으로 단순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하락하고,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한 보수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격차별화 현상 발생
예) ·세무사의 경우 세무계산서 작성보수 등은 하락한 반면, 과세에 대한 불복청구의 대리보수는 상승
·행정사의 경우 간단한 서류작성에 관한 보수 등은 하락한 반면, 도면작성 등에 관한 보수는 상승
·공인회계사의 경우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보수, 재무분석에 대한 보수 등은 하락한 반면 회계에 관한 감정 및 증명에 관한 보수는 상승
ㅇ 동일한 업무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경제적 추정이익가액 등에 따라 상이한 추이를 보임으로써 수요자의 경제력이 보수수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됨
예) ·공인회계사의 개별재무제표의 회계감사에 관한 보수의 경우 자산총액이 300억원미만에 대하여는 하락한 반면,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상승
·세무사의 기장대행관련 보수의 경우 자산총액이 3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하락한 반면, 4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