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및 투신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2차 금융시장안정대책('00. 9. 25)에 따라 투신사는 '00. 10. 4.부터 비과세 고수익 펀드의 판매를 개시
ㅇ 상기 비과세 고수익 펀드는 '99. 11. 4.부터 판매하여 투신권의 대표적 상품으로 자리잡은 하이일드, CBO펀드 및 뉴하이일드펀드등의 장점만을 모아 설계함으로써 안전성, 공정성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한 상품임
※ 2000. 9. 29. 현재 고수익펀드 판매잔액은 하이일드 펀드 9.2조원, CBO 펀드 11.6조원 및 뉴하이일드 펀드 4.4조원등 총 25.2조원
□ 기대효과
ㅇ 금년 연말 만기도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환매가 집중되는 하이일드 및 CBO 펀드등에 편입된 투자비적격채권 및 CP, 후순위채권등의 효율적인 회전 가능
ㅇ 금리 및 주가 하락, 금융시장 불안등으로 마땅한 투자수단을 찾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안전하고 비교적 고수익 투자수단 제공
ㅇ 채권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서의 수요기반을 확충시켜 금리의 안정화 도모 가능
ㅇ 투자비적격채권등의 유동화로 중견·중소기업등의 자금압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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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고수익 상품의 특징
ㅇ 펀드의 안정성 제고
- 유가증권의 투자는 회사채(BBB- 이하) 및 CP(A3- 이하)에 신탁재산의 50%이상으로 하되 그 편입대상 유가증권을 B등급이상의 회사채 및 CP로 제한
ㅇ 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 펀드의 순자산가치 계산등 회계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외부의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 의무화
- 저등급 채권등의 공정한 가격평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채권평가전문기관(pricing agency)의 가격 정보를 제공받아 유가증권평가위원회가 동채권의 가격을 결정
ㅇ 후순위채권에 대한 신용보강
-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후순위채권은 제3자에 의하여 원리금 상환이 보증되어 있거나
- 판매회사가 동채권을 재매입하겠다는 조건이 부여된 후순위채권으로 제한함으로써 신탁재산 부실화방지를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보증기관등의 신용을 기준으로 금리변동등을 감안하여 시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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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감독과
(전화 : 3786-8314, 8322)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 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 비과세 고수익상품의 개요
ㅇ 상품 내용
- 세제 혜택 의무가입기간 : 1년이상 (추가형 및 단위형)
- 가입시한 : '00. 12. 31
- 가입자격 : 1인 1통장
- 가입금액 제한 : 2000만원 이하
ㅇ 신탁재산 운용방법
- 회사채(BBB- 이하), CP(A3- 이하) 및 후순위채에 대한 투자는 신탁재산의 50%이상
- 편입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은 B등급 이상의 회사채 및 CP로 제한
- 후순위채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원리금 상환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편입 가능
ㅇ 혜택
- 이자소득세(농특세 포함) : 비과세
- 공모주 우선배정
: 현행 하이일드, CBO펀드 및 뉴하이일드 펀드에 비과세 고수익 펀드를 통합하여 배정 운영
※ 구체적 배정비율 : 별첨
□ 환매수수료 면제 조치
ㅇ 기존 상품가입자(단위형 제외)가 2000.12.31.이전에 비과세 고수익 펀드로의 전환시 환매수수료 면제
- 기존상품 : 하이일드, CBO펀드, 뉴하이일드펀드 및 혼합형·채권형펀드등 주식형 상품을 제외한 전상품
ㅇ 특히, 2001년 1월 이후에 만기도래 예정인 펀드가 2000. 12. 31 이전에 비과세 고수익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환매수수료를 면제 조치
<별 첨>
(현 행)
공모주 배정비율 (단위 : %)
구 분
| 기관투자자
| 일 반 투자자
| 우리
사주
| |||||||
하이
일드
| CBO
| 뉴하이일드펀드
| 기타
| 계
| ||||||
A형
| B형
| C형
| D형
| |||||||
기 업
공 개
| 10
| 10
| 20
| 20
| 60
| 20
| 20
| |||
협 회
공 모
| 10
| 20
| 20
| 15
| 65
| 35
| 일반에 포함
| |||
공 모
증 자
| 30
| 20
| 30
| -
| 80
| 20
| -
|
(개선안)
- 하이일드펀드등 상품별 배정 → 통합배정
- 협회공모증자 배정분을 60%로 조정
공모주 배정비율 (단위 : %)
구 분
| 기관투자자
| 일 반 투자자
| 우리
사주
| |||||
하이
일드
| CBO
| 뉴하이일드
펀드
| 신상품
(비과세 고수익)
| 기타
| 계
| |||
A, B,
C, D형
| ||||||||
기 업
공 개
| 40
| 20
| 60
| 20
| 20
| |||
협 회
공 모
| 50
| 15
| 65
| 35
| 일반에 포함
| |||
공 모
증 자
| 60
| -
| 60
| 40
| -
|
(참고자료)
비과세 신상품 주요내용
구분
| 기존 비과세상품
| 신상품
(비과세고수익투자신탁)
|
인가일자
| 2000. 7. 26
| 2000. 10. 4판매예정
|
가입자격
| 2000만원이하 개인
(1인 1통장)
| 2000만원이하 개인
(1인 1통장)
|
가입시한
| 2000.12.31
| 2000.12.31
|
신탁형태
| 추가형, 단위형
| 추가형, 단위형
|
신탁유형
| 채권형, 국공채형, 혼합형
| 혼합형
|
신탁기간
| 1년∼3년
| 1년∼3년
|
환매수수료
| ·6개월미만 : 이익금 50% 이상
·1년미만 : 이익금의 20% 이상
·1년이상 : 자율
| ·6개월미만 : 이익금 50% 이상
·1년미만 : 이익금의 20% 이상
·1년이상 : 자율
|
구분
| 기존 비과세상품
| 신상품
(비과세고수익투자신탁)
|
신탁재산운용
| ·채권형
채권60%이상,
기타유동성 40%이하
·국공채형
국공채60%이상,
기타채권 및 유동성40%이하
·혼합형
채권 60%이상,
주식 30%이하,
기타유동성 10%이상
| ·혼합형
채권 및 유동성 70%이상
단,채권(BBB-이하) 및 CP
(A3-이하)50%이상
후순위채권편입가능
주식 30%이하
|
편입유가증권
제한
| 없음
| ·회사채 및 CP는 B등급
이상
·후순위채권은 신용등급
제한없이 원리금상환보증
이 있는 채권에 한정
|
공모주
우선배정
| 없음
| 하이일드, CBO, 뉴하이일드
와 통합배정
|
(참고사항)
CBO·하이일드 펀드의 수익률 공시관련
1. 수익률 공시 준비현황
□ 투자자의 펀드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신협회는 하이일드, CBO펀드의 운용수익률 공시를 위한 실무 준비를 종료하고 금년 10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시예정
ㅇ 공시항목
- 펀드별, 가입자별(개인, 기관), 가입기간별 수익률
- 수익률은 실현수익률과 연환산수익률을 같이 표시
2. 펀드별 수익률 현황
□ 기간별 수익률 현황
ㅇ 99.11-12월중에 설정된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에는 공모주의 영향등으로 수익률이 양호하나 금년 7 - 9월에 설정된 CBO펀드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저조한 편임
(단위 : %)
구분
| 99.11 - 12
| 00.1 - 00.3
| 00.4 - 00.6
| 00.7 - 00.9
| 합계
| |||||
실현
| 연환산
| 실현
| 연환산
| 실현
| 연환산
| 실현
| 연환산
| 실현
| 연환산
| |
하이일드
| 11.23
| 14.73
| 6.01
| 11.11
| 2.59
| 9.84
| 0.94
| 12.49
| 7.05
| 12.33
|
CBO
| -
| -
| 5.03
| 10.09
| 3.81
| 10.06
| 0.39
| 6.90
| 4.75
| 10.04
|
* 하이일드 펀드에는 뉴하이일드 펀드 포함
□ 수익자별 수익률 현황
ㅇ 기관 및 개인으로 분류하여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하이일드 펀드의 경우에는 개인전용 펀드가 높고, CBO펀드의 경우에는 기관전용 펀드가 높게 나타남
(단위 : %)
구분
| 기관전용
| 개인전용
| 합계
| |||
실현
| 연환산
| 실현
| 연환산
| 실현
| 연환산
| |
하이일드
| 5.29
| 10.42
| 8.27
| 13.04
| 7.05
| 12.33
|
CBO
| 5.07
| 10.78
| 4.53
| 9.56
| 4.75
| 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