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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부] 사학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사학재정 확충 기여

  사학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사학재정 확충 기여

 

주관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연락처

 

고등교육지원국

 

대학재정과

 

김석현

 

서  병 재

 

김  춘 수

 

720-3337/3338

 

 

 

 ㅇ  교육부는 현재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교육부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개정 추진하려는 세제 감면내용은 사립학교 기부시  면세범위 확대, 학교법인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세, 주식 출연시 비과세 한도액(5%)  폐지 등이다.

 

 ㅇ  세제 감면의 세부내용은

 

 -  개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국·공립학교와 같이 전액 소득 공제토록  하고

 

  -  금년말 시한이 종료되는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3년간 연장하되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ㅇ  그리고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5%로 계속 유지하되,

 

 -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시 예외가 인정되고

 

  -  향후 사학법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도 완화할 예정으로 있어

 

 -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특정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주식보유한도(5%)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 3% 공제조항을 시한 만료로 폐지하는 대신, 향후 대학병원  재투자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예정으로 있는 등

 

 ㅇ  현행 사학법인 관련 세법 등이 개정될 경우 사학재정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비표 

 

법안명

 

현    행

 

개  정 (안)

 

 

 

 

 

 

 

 

 

 

 

 

 

 

 

 

 

 

 

 

<금년말  시한 종료>

 

 사립학교,  서울대·국립대병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특례 인정 (제73조제2항)

 

 

 

 

 

 

 

<2003년까지  3년 연장>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되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1/2 축소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허용

 

  

 

 ※소득세법개정안(국회 계류중)

 

   개인사업자가  사립학교 및 서울대·국립대병원에 기부시 전액 손금산입

 

<금년말  시한 종료>

 

 학교법인  토지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제81조제1항)

 

<2003년까지  3년 연장>

 

<신설>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처리에 따른 증여세 면제(제81조의2)

 

<금년말  시한 종료>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3%) 공제

 

 (제103조)

 

 

 

 <폐지>

 

 향후“대학병원  재투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처리 예정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법안명

 

현    행

 

개  정 (안)

 

 

 

 

 

 

 

 

 

 특정법인  발행주식의 5% 미만 보유(제16조, 제48조)

 

 

 

<단서조항  신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5%)는 현행 유지하되,

 

 ①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②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③ 주무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시  예외 인정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출연재산가액의  5% 또는 운용소득의 90%중 큰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향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완화 예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교육비까지   소득 공제  (제52조제1항제4호)

 

 

 

·대학원교육비까지  소득공제범위 확대

 

 ※ 지난  임시국회 재경위에서 동 조항(대학원교육비 공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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