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사학재정 확충 기여
주관부서
| 담당과장
| 담당자
| 연락처
|
고등교육지원국
대학재정과
| 김석현
| 서 병 재
김 춘 수
| 720-3337/3338
|
ㅇ 교육부는 현재 운영수입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학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ㅇ 교육부에서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개정 추진하려는 세제 감면내용은 사립학교 기부시 면세범위 확대, 학교법인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세, 주식 출연시 비과세 한도액(5%) 폐지 등이다.
ㅇ 세제 감면의 세부내용은
- 개인의 사립학교 기부금을 현행 소득의 10%에서 국·공립학교와 같이 전액 소득 공제토록 하고
- 금년말 시한이 종료되는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 법인의 사립학교 및 국립대병원에 대한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3년간 연장하되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ㅇ 그리고 현행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는 5%로 계속 유지하되,
-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시 예외가 인정되고
- 향후 사학법인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의 요건도 완화할 예정으로 있어
-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목적으로 100% 출자하여 특정수익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주식보유한도(5%)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 3% 공제조항을 시한 만료로 폐지하는 대신, 향후 대학병원 재투자분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할 예정으로 있는 등
ㅇ 현행 사학법인 관련 세법 등이 개정될 경우 사학재정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 대비표
법안명
| 현 행
| 개 정 (안)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 <금년말 시한 종료>
사립학교, 서울대·국립대병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특례 인정 (제73조제2항)
| <2003년까지 3년 연장>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되 그 한도는 소득금액의 50%로 1/2 축소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허용
※소득세법개정안(국회 계류중)
개인사업자가 사립학교 및 서울대·국립대병원에 기부시 전액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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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 시한 종료>
학교법인 토지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제81조제1항)
| <2003년까지 3년 연장>
| |
<신설>
|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처리에 따른 증여세 면제(제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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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말 시한 종료>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3%) 공제
(제103조)
| <폐지>
※향후“대학병원 재투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처리 예정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
법안명
| 현 행
| 개 정 (안)
|
상
속
세
및
증
여
세
법
| 특정법인 발행주식의 5% 미만 보유(제16조, 제48조)
<단서조항 신설>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5%)는 현행 유지하되,
①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공익법인이
② 출연자와 특수관계없는 법인의 주식을 5%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③ 주무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시 예외 인정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출연재산가액의 5% 또는 운용소득의 90%중 큰 금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향후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완화 예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
|
소
득
세
법
|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교육비까지 소득 공제 (제52조제1항제4호)
| ·대학원교육비까지 소득공제범위 확대
※ 지난 임시국회 재경위에서 동 조항(대학원교육비 공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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