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는 경제주체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는 등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infra)로서 의미를 가짐
□ 그간 추진해온 기업회계 제도개선 내용을 정착시켜 나가며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재경부·금감위 및 회계관련기관이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ㅇ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ㅇ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치로서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제도(Review System)의 실효성 제고
ㅇ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추궁과 제재조치 강화
ㅇ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향후 추진 일정
ㅇ 금년 정기국회에서 공인회계사법, 외감법을 개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하위법령 및 금감위 규정등을 개정할 예정
※ 별첨 : 기업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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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室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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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정 경 제 부
금 융 감 독 위 원 회
1. 추진배경
□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는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infra)임
ㅇ 정확한 기업정보는 투자자·금융기관등에게 올바른 의사결정을 유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ㅇ 기업경영 상황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공됨으로써 대외신인도가 높아지고 외자유치등도 원활해짐
□ 그동안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ㅇ 국제회계기준에 맞추어 기업회계기준을 개정하고 은행업·증권·보험등 업종별회계처리준칙 제·개정(`98.12)
ㅇ 감사인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제청을 거치도록 함(`98.2)
ㅇ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해 벌칙을 상향조정 하는등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제도를 강화(`98.2)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앞으로도 기업회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처리 및 감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ㅇ 그동안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여온 기업회계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2. 제도개선 방안
< 기 본 방 향 >
◇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장치로서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제도(Review System)의 실효성을 제고
◇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부실감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추궁과 제재조치를 강화
◇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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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인(감사담당 회계법인 및 감사반) 선임의 투명성 제고
□ 감사인 선임과정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감사인선임 기관을 현행 주주총회에서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변경
* 사외이사, 제2·3대주주, 채권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된 비상설조직임. 회사에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의무 기업을 현행 상장법인·결합재무제표작성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협회등록법인(Kosdaq)까지 확대
□ 현재 회사가 감사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보수 및 감사시간 등을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부당한 감사계약 체결 방지
※ 필요조치 :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중 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금년 정기국회)
2. 감사인 직무수행의 독립성 강화
□ 공인회계사는 자신 및 배우자가 지분율 1%이상을 소유한 기업을 감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업무제한을 강화하여
ㅇ 지분율 0.01% 또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3천만원중 적은 금액 이상을 소유한 기업은 감사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ㅇ 감사보수로 주식, Stock Option, 전환사채를 받지 못하도록 함
※ 필요조치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법 개정후)
□ 대상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감사인의 보수가 결정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ㅇ 공인회계사회·상장사협의회 협의하에 업종·기업특성·감사시간에 비례한 보수결정 모델 개발
※ 필요조치 : 공인회계사회등 민간주도로 표준감사시간 모델 및 기준 마련(금년 10월)
□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이 기업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선정되는 경우 3개년간 계속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협회등록법인(kosdaq)까지 확대하고
ㅇ 계속감사에 따른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중 1인(감사팀장인 이사) 및 감사팀 구성원의 1/2는 연속하는 4개사업 연도의 동일기업 감사를 금지
※ 필요조치 : 외감법(금년 정기국회) 및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
3. 회계감사의 감독시스템으로서 감리제도의 개선
□ 상호감리(Peer Review)제도의 도입
① 공인회계사회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상호감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법인에 대해 최소 3년에 1회 이상 감리 실시
ㅇ 상호감리위원회 산하에 비상설조직으로 학계, 업계등의 감리전문가로 감리팀을 구성하여 감리를 실시
② 감리내용은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운영과정에서 구비해야 할 감사의 독립성·감사절차등 질적통제기준*의 적정성 심사
ㅇ 실제 감사보고서를 Sampling하여 질적통제기준이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
* 질적통제기준(Quality Control Standards)의 구성요소는 ①감사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사전장치, ②전문성 및 독립성을 고려한 감사인원의 배정, ③질적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는 자체감독절차, ④감사요청에 대한 수락과 계속감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③ 상호감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는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제재조치를 실시
※ 필요조치 : 외감법시행령 개정(법 개정후)
□ 증선위에 의한 감리대상을 상장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 필요조치 : 외감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규정 개정(금년중)
4.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여 금감위는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
* 회계법인, 담당 공인회계사, 기업의 담당 임직원 및 해당기업
※ 필요조치 : 외감법 개정(금년 정기국회)
□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확대
① 각 회계법인은 연간 감사보수총액의 3/100을 적립하는 것을 4/100까지 확대
* 공동기금 적립금 : 147억원(2000.6월 현재)
②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총적립금의 합계액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수 평균의 15/100에서 20/100까지 확대
③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인 공동기금 추가적립의 한도를 현행 직전사업연도 감사보수총액의 1/100에서 3/100으로 확대
※ 필요조치 : 외감법, 동법 시행령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금년중)
□ 감사반의 경우에도 가입이 의무화된 손해배상보험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책임능력의 확대
※ 필요조치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개정(법 개정후)
□ 부실감사 사례 및 조치사항 등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ㅇ 의견거절 및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그 사유와 개선 방안을 사업보고서등에 공시하도록 의무화
※ 필요조치 : 외감법 개정(금년 정기국회)
5. 회계처리기준의 국제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업회계기준 중 제·개정이 필요한 회계변경기준, 수익인식기준등 25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의 검토를 추진
※ 조치사항 : 한국회계연구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8월 중순부터 발간중임 → 기업회계처리기준에 반영
□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기준서(Statement) 형식으로 개선하여
ㅇ 법령 형식을 탈피하고 서술식으로 작성하되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외에 제정배경, 기준제정과정 및 실무 회계처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
* 예 : 회계변경기준서, 수익인식기준서, 투자유가증권평가 기준서 등
※ 조치사항 : 한국회계연구원은 기준서에 대한 공개초안을 작성하여 발표 예정(2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