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결정례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ㅇ 본점에서 지점의 부가가치세까지 총괄하여 납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본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지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ㅇ 국세청에서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본점과 지점간 거래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고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본점은 매출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교부받은 지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이 심판결정에 따라 1999년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됨
※ 2000년 이후 거래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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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503-9307
자료생산과 : 국세심판원 행정실
500-5467
재 정 경 제 부 공 보 관 실
Ⅰ. 심판청구사건 개요
ㅇ 청구인(주류제조업)은 1998.7.1 총괄납부승인을 받았으며, 1998.7월∼12월 본점에서 지점에 반출한 분(5,498백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매출로 신고 매입으로 신고
(매출세액납부) (매입세액공제)
ㅇ 국세청은 총괄납부사업자의 본·지점간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하여 본점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백만원, 지점에 대하여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09백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54백만원 부과
※ 본 사건 이외에도 가산세가 부과된 다수의 사례가 있음
Ⅱ. 심판결정 내용 및 효과
ㅇ 지금까지의 판례와 국세심판결정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1999.12.31 개정전)에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ㅇ 그러나 이번에 국세심판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음
-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총괄납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납부세액의 감소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이는 조세회피의도가 없는 세법적용의 착오에 기인한 것임
- 2000.1.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과 지점간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1999.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
ㅇ 이 심판결정에 따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착오로 본·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게되어 기업의 자금난이 완화되게됨
Ⅲ.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주사업장 총괄납부】
②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 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5조【자가 공급의 범위】
②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83.12.29 단서 신설 → 99.12.31 단서 삭제)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9.12.31 단서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