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경영관리단 등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
주요 내용
□ 2000.8.17 현재 기업개선작업 추진중인 업체는 64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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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분석2팀 (전화: 3786-8388)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 임 >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경영관리단 등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
1. 검사 개요
□ 우리원은 지난 5월 기업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44개사(조기종료대상 32개사* 제외)에 대하여 주관은행과 함께 합동검사를 실시(7.3∼7.8, 7.14∼7.29) 하였음
* 8월말까지 종료절차 완료 예정이며 8.17 현재 14개사는 종료절차 완료
□ 이번 합동검사의 목적은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주·대상기업 및 채권금융기관 등의 도덕적해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기업주·대상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관련사항
ㅇ 경영관리단 업무처리의 적정성
- 자금관리상황
- 경비책정, 집행업무의 적정성 등 복무 관련사항
ㅇ 기업개선작업 약정사항 및 자구계획 이행상황 등
2. 검사결과 나타난 도덕적해이 등 문제점 유형
가. 기업주 및 해당기업 관련사항
| 가-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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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가 증자대금 등의 마련을 위해 회사앞 부동산 매각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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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계열 계열주(甲)는 본인 소유토지를 97.12월 계열사인 A-1사앞 매각(24억원)하면서 5차례에 걸쳐 선수금 23억원을 받음(97.12.∼98.12)
ㅇ 甲회장은 선수금중 13억원(97.12, 98.12)은 계열사인 A-2사 증자대금 납입자금으로 사용
ㅇ A-1사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
- A-1사는 현재 동 토지에 2001년부터 아파트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ㅇ 甲회장은 당시 동토지의 공시지가(97년도, ㎡당 20만원)보다 65% 높은 수준인 33만원에 회사앞 매각하였음
□ BB계열 계열주(乙) 및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유 토지를 97.6월 계열사인 B-1사앞 매각(86억원)하면서 계약금 60억원(97.6), 중도금 17억원(98.12) 수취 (소유권 미이전 상태)
ㅇ 매각금액(㎡당 21.1만원)은 매각당시 공시지가(㎡당 2.7만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동사의 매입사유는 품의서상 "아파트 건설 부지용"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ㅇ 乙회장 등은 계약금 60억원으로 계열사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추정[B-1사 : 45억원(97.6), B-2사 : 15억원(97.6)]
- 동 계약금은 매매가의 70%로 통상 부동산 거래시 지급하는 계약금(매매가격의 10% 내외)에 비해 과다
ㅇ 중도금으로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B-1사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상계처리함
| 가-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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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의 회사자금 및 어음 부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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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계열 계열주(丙)는 C-1사 인수(96.2)와 관련하여 동 사 前사주의 보증채무(170억원) 면제를 위하여 계열사 명의의 어음을 사용
ㅇ 이후 C-1사는 보증채무 170억원중 142억원을 상환하였으나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98.6)되자 잔여채권자(△△은행)는 보증인인 前사주 재산을 압류
- 丙회장은 前사주가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계열사인 C-2사 발행 어음 4매(34억원)를 △△은행앞 제공(98.6)
ㅇ △△은행은 어음만기일에 어음을 교환회부하여 C-1사에 대한 관련대출금을 회수
- C-2사는 어음결제일에 대위변제
□ DD계열 계열주(丁)는 계열사인 D-1사로부터 13차례(94.1∼98.2중)에 걸쳐 51억원을 차입(6월말 현재 잔액 : 29억원)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ㅇ 현재 丁회장은 동자금 36억원(이자 7억원 포함)을 상환할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임
| 가-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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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에 대한 자금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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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사의 현지법인 미수금(2000.6말 현재, 14백만달러)에 대한 채권회수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등 자금관리 미흡
ㅇ LA법인(11백만달러) : 현지법인 미수금 회수 미진
ㅇ UK법인(3백만달러) : 미수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
□ FF계열의 현지법인 청산관련 대금(56백만불)중 일부 자금(27백만불) 사용내역 미확인
| 가-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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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에 대여해준 자금의 부실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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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사의 관계사 대여금 2,141억원중 약 1,399억원 회수 불능 예상
ㅇ 이중 기업개선작업 추진이후 지원분은 37억원
대여금 운용 사례
업체명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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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사
| 14개 관계사앞 자금 대여 [2000.6월말 현재 : 654억원(기업개선작업 이후 지원분 : 37억원)]
- 기업개선작업 관련 기업실사시 실사기관은 동대여금을 회수불능으로 추정 (회사는 향후 5개년에 걸쳐 127억원 회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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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계열
| H-1사, H-2사, H-3사 등 3개 계열사의 관계사앞 자금 대여 [1,391억원*(전액 기업개선작업 이전 지원분)]
* 기업개선작업 선정당시 2,712억원(H-1사 1,248억원, H-2사 17억원, H-3사 1,447억원)이었으나, 이중 1,321억원은 기업개선작업 기간중 旣상각
- 649억원*이 회수불능으로 추정(2000.7.14 현재)
* H-1사 644억원, H-3사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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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
| 2개 관계회사앞 자금 대여[96억원*(기업개선작업 이전에 지급보증, 기업개선작업 이후 대위변제)]
- 동 2개사는 청산 진행중에 있어 전액 회수불능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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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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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또는 대주주가 기업개선약정상의 사재출연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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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추진업체(44개사)중 사재출연하는 경우는 19개사(1,336억원)이나, 동 사재출연이 총자구계획(11조 4,21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
ㅇ 사재출연계획 미이행 업체 : 동아건설, 한창
ㅇ 특히, 某기업주의 경우 퇴진시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키로 하고 재산처분위임장을 채권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이후 인감을 변경하는 등 회사측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
| 가-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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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업체 기업주들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따른 책임의식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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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재조정 18개사중 기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기업은 8개사*에 불과
* 동아건설(최원석), 동국무역(백욱기), 맥슨전자(윤두영), 진도(김영진), 세풍(고병옥), 충남방적(이준호), 신우(권병화), 아이즈비젼(김종석)
ㅇ 고합(장치혁), 갑을·갑을방적(박창호), 신원(박성철), 삼표산업(정도원), 서한(김을영) 등 6개사의 기업주는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
| 가-7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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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주 등이 당해기업과 관련없는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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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기업주 등의 경우 다수의 사회단체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 가-8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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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사전동의 없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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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은 「기업개선약정」 또는 「업무분장 및 전결규정」 등에 의거 주요한 사업시행 및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시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ㅇ 대우전자, 동아건설, 우방, 신우, 아이즈비젼 등 5개사는이를 미이행
| 가-9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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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계열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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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에 전도금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하면서 동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1개사)
ㅇ 동 협력업체 주식을 여타 협력업체 및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위장지분 취득
나.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 관련사항
| 나-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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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영진 및 실사기관에 대하여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관한 책임추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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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재조정 18개사중 8개사의 경영진(기업주)만 경영일선에서 퇴진
□ 9개사에 대해서만 윤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중 7개사의 실사기관에 대해 제재 조치
* 신호제지·신호유화·동양철관, 맥슨전자, 동국무역, 신원, 삼표산업, 아이즈비젼, 고합 등 9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윤리소위원회 미개최
ㅇ 조치내용
- 갑을·갑을방적, 신우 등 3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향후 실사기관 선정시 대상에서 배제
- 진도, 동아건설, 세풍, 충남방적 등 4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책임회계사 주의환기 또는 경고조치
* 윤리소위원회
- 기업개선계획 수립시의 실사내용과 실제 경영성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실사기관의 실사내용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로 해당업체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 심의결과 실사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거래제한 등)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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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2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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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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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업체 경영평가시 평가위원이 채권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평가의 비효율성 내재
□ 평가결과 부진시 경영진에 대한 조치*도 규정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미흡 (갑을·갑을방적, 동국무역, 우방, 진도 등 5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경고서한 발송,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경영진 경고ㆍ교체 또는 해임 권고 등
| 나-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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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등 경영진 추천과정의 투명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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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 추천시 경쟁절차 없이 채권금융기관 퇴임인사를 추천하는 등 투명성 결여
ㅇ 채권단 추천을 통해 선임된 채권금융기관 출신 사외이사 65명중 38명(58.5%)이 단독후보로 추천, 추천위원회 미개최 사례도 8명(12.3%)
| 나-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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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단의 자금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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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印鑑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과다한 자금관리용 통장사용** 등으로 효과적인 자금관리 저해
* 세풍, 신동방, 신호, 진도
** 신동방(24개), 우방(53개), 신호(18개)
| 나-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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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단 경비집행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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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관리단의 운영경비를 일괄배정받아 비목 구분없이 사용하거나 지출결의 절차없이 집행하는 등 경비집행관리미흡 (㈜대우, 고합 등 2개사의 경영관리단)
나-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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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경영관리단장의 점유비중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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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관리단장 36명중 계약직이 11명*(30.6%)에 달함
* 동국무역, 신호계열(3개사), 맥슨전자, 서한, 세풍, 아이즈비전, 충남방적계열(2개사), 쌍용자동차, 쌍용계열(2개사), 동방생활산업 및 대현의 경영관리단장
3. 조치계획
가. 기업주 및 해당기업 관련사항
□ 국세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세무조사 의뢰(가-1, 2, 3, 4 사례)
ㅇ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비위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 여타 관련사례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앞 이행 및 주의 촉구 등 필요조치 시행
나. 위장계열사 관련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정밀 조사토록 의뢰
다. 채권금융기관 관련사항
□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
< 참 고 >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1. 대상기업 현황 (2000.8.17 현재)
□ 64개 업체(자산실사중인 새한 2개사 포함)가 기업개선작업 추진중
기업개선작업 선정 및 진행상황 (단위 : 개)
| 선정
(A)
| 제 외
| 현 재
| ||||
탈락
| 조기종료
| 합병
| 계(B)
| (A-B)
| MOU
체결
| ||
주채무계열
| 61
| 5
| 9
| 12
| 26
| 35
| 33
|
중견대기업
| 43
| 3
| 8
| 3
| 14
| 29
| 29
|
계
| 104
| 8
| 17
| 15
| 40
| 64
| 62
|
2. 채무조정 실적 (2000.6월말 현재)
□ 대상채권액(계획) : 98.6조원
□ 채무조정실적
ㅇ 이자감면대상대출금 : 70.2조원 ㅇ 출자전환액 : 3.4조원
ㅇ 신규자금 지원액 : 4.9조원
채무조정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채 무 조 정 #
| 신규여신##
| |||||
채무상환유예
| 출자전환**
| 기 타 ***
| 계
| ||||
이자감면*
| 정상금리
| ||||||
非大宇
(56개 업체)
| 계 획
| 189,277
| 47,950
| 72,401
| 10,347
| 319,975
| 10,982
|
실 적
(이행율)
| 171,696
(90.7)
| 34,627
(72.2)
| 28,572
(39.5)
| 37,591
(363.3)
| 272,486
(85.2)
| 11,313
(103.0)
| |
大 宇
(12개 업체)
| 계 획
| 533,641
| 11,888
| 85,849
| 3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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