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07. (일)

경제/기업

[금감위]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경영관리단 등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경영관리단 등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

 

 

 

주요 내용

 

 

 

 

□ 2000.8.17 현재 기업개선작업 추진중인 업체 64개사*
    * 자산실사중인 새한계열 2개사 포함
  ㅇ 98.7월 고합계열을 시작으로 104개사가 선정되었으나, 이중 40개사가 조기종료, 합병 등으로 제외
 ㅇ 지난 5월 조기종료 방침이 결정된 32개사중 종료절차 진행중인 18개사의 절차가 8월말까지 완료되면 잔여기업은 46개사가 됨

□ 그동안 2년에 걸친 기업개선작업(98.6월 도입) 추진과정에서 기업주, 대상기업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문제점이 노정되었음
 ㅇ 이에따라 기업개선작업 계속추진업체(44개사)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발견된 주요사례 및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붙임>과 같음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신용분석2팀 (전화: 3786-8388)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붙 임 >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 경영관리단 등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

 

 

 

1. 검사 개요 

 

 □ 우리원은 지난 5월 기업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한 44개사(조기종료대상 32개사* 제외)에 대하여 주관은행과 함께 합동검사를 실시(7.3∼7.8, 7.14∼7.29) 하였음
* 8월말까지 종료절차 완료 예정이며  8.17 현재 14개사는 종료절차 완료
  □ 이번 합동검사의 목적은 기업개선작업 추진과정에서 기업주·대상기업 및 채권금융기관 등의 도덕적해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음
    ㅇ 기업주·대상업체 및 채권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관련사항
    ㅇ 경영관리단 업무처리의 적정성
      - 자금관리상황
        - 경비책정, 집행업무의 적정성 등 복무 관련사항
    ㅇ 기업개선작업 약정사항자구계획 이행상황

 

2. 검사결과 나타난 도덕적해이 등 문제점 유형

 

 

 

 가. 기업주 및 해당기업 관련사항 

 

 

 

가-1 사례 

 

  

 

기업주가 증자대금 등의 마련을 위해 회사앞 부동산 매각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혜

 

 

 

 □ AA계열 계열주(甲)는 본인 소유토지를 97.12월 계열사인 A-1사앞 매각(24억원)하면서 5차례에 걸쳐 선수금 23억원을 받음(97.12.∼98.12)
   ㅇ 甲회장은 선수금중 13억원(97.12, 98.12)은 계열사인 A-2사 증자대금 납입자금으로 사용
   ㅇ A-1사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도 하지 않은 상태
      - A-1사는 현재 동 토지에 2001년부터 아파트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ㅇ 甲회장은 당시 동토지의 공시지가(97년도, ㎡당 20만원)보다 65% 높은 수준인 33만원에 회사앞 매각하였음

 

 □ BB계열 계열주(乙) 및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은 소유 토지를 97.6월 계열사인 B-1사앞 매각(86억원)하면서 계약금 60억원(97.6), 중도금 17억원(98.12) 수취 (소유권 미이전 상태) 

 

   ㅇ 매각금액(㎡당 21.1만원)은 매각당시 공시지가(㎡당 2.7만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동사의 매입사유는 품의서상 "아파트 건설 부지용"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ㅇ 乙회장 등은 계약금 60억원으로 계열사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추정[B-1사 : 45억원(97.6), B-2사 : 15억원(97.6)]
      - 동 계약금은 매매가의 70%로 통상 부동산 거래시 지급하는 계약금(매매가격의 10% 내외)에 비해 과다

 

    ㅇ 중도금으로 계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B-1사의 대여금 및 미수이자를 상계처리함

 

 

 

 

가-2 사례 

 

 

 

기업주의 회사자금 및 어음 부당 사용

 

 

 

 □ CC계열 계열주(丙)는 C-1사 인수(96.2)와 관련하여 동 사 前사주의 보증채무(170억원) 면제를 위하여 계열사 명의의 어음을 사용

 

   ㅇ 이후 C-1사는 보증채무 170억원중 142억원을 상환하였으나 퇴출대상기업으로 선정(98.6)되자 잔여채권자(△△은행)는 보증인인 前사주 재산을 압류

 

      - 丙회장은 前사주가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계열사인 C-2사 발행 어음 4매(34억원)를 △△은행앞 제공(98.6)

 

   ㅇ △△은행은 어음만기일에 어음을 교환회부하여 C-1사에 대한 관련대출금을 회수 

 

      - C-2사는 어음결제일에 대위변제

 

 

 

 □ DD계열 계열주(丁)는 계열사인 D-1사로부터 13차례(94.1∼98.2중)에 걸쳐 51억원을 차입(6월말 현재 잔액 : 29억원)하여 사적용도로 사용

 

   ㅇ 현재 丁회장은 동자금 36억원(이자 7억원 포함)을 상환할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임

 

 

 

가-3 사례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관리 미흡

 

 

 

 □ E사의 현지법인 미수금(2000.6말 현재, 14백만달러)에 대한 채권회수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등 자금관리 미흡 

 

   ㅇ LA법인(11백만달러) : 현지법인 미수금 회수 미진 

 

   ㅇ UK법인(3백만달러)  : 미수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 

 

 □ FF계열의 현지법인 청산관련 대금(56백만불)중 일부 자금(27백만불) 사용내역 미확인

 

  

 

 

 

가-4 사례 

 

 

 

관계회사에 대여해준 자금의 부실채권화

 

 

 

 □ 5개사의 관계사 대여금 2,141억원중 약 1,399억원 회수 불능 예상 

 

   ㅇ 이중 기업개선작업 추진이후 지원분은 37억원

 

 

 

대여금 운용 사례  

 

업체명

 

내     용

 

G 사

 

 14개 관계사앞 자금 대여 [2000.6월말 현재 : 654억원(기업개선작업 이후 지원분 : 37억원)]

 

 

 

 - 기업개선작업 관련 기업실사시 실사기관은 동대여금을 회수불능으로 추정 (회사는 향후 5개년에 걸쳐 127억원 회수 예상)

 

HH계열

 

 H-1사, H-2사, H-3사 등 3개 계열사의 관계사앞 자금 대여 [1,391억원*(전액 기업개선작업 이전 지원분)]

 

 

 

  * 기업개선작업 선정당시 2,712억원(H-1사 1,248억원, H-2사 17억원, H-3사 1,447억원)이었으나, 이중 1,321억원은 기업개선작업 기간중 旣상각

 

 

 

 - 649억원*이 회수불능으로 추정(2000.7.14 현재)

 

    * H-1사 644억원, H-3사 5억원

 

I 사

 

 2개 관계회사앞 자금 대여[96억원*(기업개선작업 이전에 지급보증, 기업개선작업 이후 대위변제)]

 

 

 

 - 동 2개사는 청산 진행중에 있어 전액 회수불능으로 추정

 

 

 

 

 

  

 

가-5 사례 

 

 

 

기업주 또는 대주주가 기업개선약정상의 사재출연 기피

 

 

 

 □ 계속추진업체(44개사)중 사재출연하는 경우는 19개사(1,336억원)이나, 동 사재출연이 총자구계획(11조 4,217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 

 

   ㅇ 사재출연계획 미이행 업체 : 동아건설, 한창 

 

   ㅇ 특히, 某기업주의 경우 퇴진시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회사에 증여키로 하고 재산처분위임장을 채권은행에 제출하였음에도 그 이후 인감을 변경하는 등 회사측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

 

  

 

  

 

가-6 사례 

 

  

 

채무재조정업체 기업주들이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따른 책임의식 결여

 

 

 

 □ 채무재조정 18개사중 기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기업은 8개사*에 불과 

 

     * 동아건설(최원석), 동국무역(백욱기), 맥슨전자(윤두영), 진도(김영진), 세풍(고병옥), 충남방적(이준호), 신우(권병화), 아이즈비젼(김종석) 

 

   ㅇ 고합(장치혁), 갑을·갑을방적(박창호), 신원(박성철), 삼표산업(정도원), 서한(김을영) 등 6개사의 기업주는 공동 또는 각자대표이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

 

 

 

 

가-7 사례 

 

  

 

기업주 등이 당해기업과 관련없는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 일부 기업주 등의 경우 다수의 사회단체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등 대외활동에 과도하게 참여 

 

 

 

가-8 사례 

 

  

 

채권금융기관 사전동의 없이 신규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을 집행

 

 

 

 □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은 「기업개선약정」 또는 「업무분장 및 전결규정」 등에 의거 주요한 사업시행 및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집행시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나 

 

   ㅇ 대우전자, 동아건설, 우방, 신우, 아이즈비젼 등 5개사는이를 미이행

 

  

 

 

 

가-9 사례 

 

  

 

위장계열사 소유

 

 

 

 □ 협력업체에 전도금 등의 형태로 자금지원하면서 동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1개사)

 

    ㅇ 동 협력업체 주식을 여타 협력업체 및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위장지분 취득

 

 

 

 나. 채권금융기관(경영관리단) 관련사항

 

 

  

 

나-1 사례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경영진 및 실사기관에 대하여 1차 기업개선작업 실패에 관한 책임추궁 미흡

 

 

 

 □ 채무재조정 18개사중 8개사의 경영진(기업주)만 경영일선에서 퇴진

 

  □ 9개사에 대해서만 윤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중 7개사의 실사기관에 대해 제재 조치

 

      * 신호제지·신호유화·동양철관, 맥슨전자, 동국무역, 신원, 삼표산업, 아이즈비젼, 고합 등 9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윤리소위원회 미개최

 

     ㅇ 조치내용

 

      - 갑을·갑을방적, 신우 등 3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향후 실사기관 선정시 대상에서 배제

 

      - 진도, 동아건설, 세풍, 충남방적 등 4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책임회계사 주의환기 또는 경고조치

 

       * 윤리소위원회

 

     

 

- 기업개선계획 수립시의 실사내용과 실제 경영성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실사기관의 실사내용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로 해당업체의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 심의결과 실사기관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실사기관에 대한 제재조치(거래제한 등) 결의

 

 

 

 

  

 

나-2 사례 

 

  

 

대상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미흡

 

 

 

 □ 대상업체 경영평가시 평가위원이 채권금융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등 평가의 비효율성 내재 

 

 □ 평가결과 부진시 경영진에 대한 조치*도 규정내용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미흡 (갑을·갑을방적, 동국무역, 우방, 진도 등 5개사의 채권금융기관) 

 

     * 경고서한 발송,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경영진 경고ㆍ교체 또는 해임 권고 등

 

  

 

 

 

나-3 사례 

 

 

 

사외이사 등 경영진 추천과정의 투명성 미흡

 

 

 

 □ 경영진 추천시 경쟁절차 없이 채권금융기관 퇴임인사를 추천하는 등 투명성 결여

 

    ㅇ 채권단 추천을 통해 선임된 채권금융기관 출신 사외이사 65명중 38명(58.5%)이 단독후보로 추천, 추천위원회 미개최 사례도 8명(12.3%)  

 

 

 

나-4 사례 

 

  

 

경영관리단의 자금관리 미흡

 

 

 

 □ 印鑑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과다한 자금관리용 통장사용** 등으로 효과적인 자금관리 저해

 

      * 세풍, 신동방, 신호, 진도

 

      ** 신동방(24개), 우방(53개), 신호(18개)

 

  

 

 

 

나-5 사례 

 

  

 

경영관리단 경비집행관리 미흡

 

 

 

 □ 경영관리단의 운영경비를 일괄배정받아 비목 구분없이 사용하거나 지출결의 절차없이 집행하는 등 경비집행관리미흡 (㈜대우, 고합 등 2개사의 경영관리단) 

 

 나-6 사례 

 

계약직 경영관리단장의 점유비중 과다

 

 

 

 □ 경영관리단장 36명중 계약직이 11명*(30.6%)에 달함 

 

     * 동국무역, 신호계열(3개사), 맥슨전자, 서한, 세풍, 아이즈비전,  충남방적계열(2개사), 쌍용자동차, 쌍용계열(2개사), 동방생활산업 및 대현의 경영관리단장

 

 

 

3. 조치계획

 

 

 

 가. 기업주 및 해당기업 관련사항

 

   □ 국세청에 그 명단을 통보하여 세무조사 의뢰(가-1, 2, 3, 4 사례)

 

    ㅇ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비위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

 

   □ 여타 관련사례에 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앞 이행 및 주의 촉구 등 필요조치 시행

 

 

 

 나. 위장계열사 관련사항

 

  □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정밀 조사토록 의뢰

 

 

 

 다. 채권금융기관 관련사항

 

  □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

 

 

 

< 참 고 >

 

기업개선작업 추진현황

 

 

 

1. 대상기업 현황 (2000.8.17 현재)

 

  □ 64개 업체(자산실사중인 새한 2개사 포함)가 기업개선작업 추진중 

 

 

 

기업개선작업 선정 및 진행상황                               (단위 : 개)

 

   

 

 

선정

 

(A)

 

제   외

 

현   재

 

탈락

 

조기종료

 

합병

 

계(B)

 

(A-B)

 

MOU

 

체결

 

주채무계열

 

 61

 

5

 

9

 

12

 

26

 

35

 

33

 

중견대기업

 

 43

 

3

 

8

 

 3

 

 14

 

29

 

29

 

 

104

 

8

 

17

 

15

 

40

 

64

 

62

 

 

 

2. 채무조정 실적 (2000.6월말 현재)

 

  □ 대상채권액(계획) : 98.6조원

 

  □  채무조정실적

 

  ㅇ 이자감면대상대출금 : 70.2조원   ㅇ 출자전환액 : 3.4조원

 

  ㅇ 신규자금 지원액 : 4.9조원

 

 

 

채무조정계획 및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채 무 조 정 #

 

신규여신##

 

채무상환유예

 

출자전환**

 

기 타 ***

 

 

이자감면*

 

정상금리

 

非大宇

 

(56개 업체)

 

계 획

 

189,277

 

47,950

 

72,401

 

10,347

 

319,975

 

10,982

 

실 적

 

(이행율)

 

171,696

 

(90.7)

 

34,627

 

(72.2)

 

28,572

 

(39.5)

 

37,591

 

(363.3)

 

272,486

 

(85.2)

 

11,313

 

(103.0)

 

大  宇

 

(12개 업체)

 

계 획

 

533,641

 

11,888

 

85,849

 

34,389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if(obj.attr('xtype') === undefined) { return;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 } else { obj.wrap("
"); }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1) { // 기본 공백 무시 if (title.indexOf('▲') == -1) { title = '▲ ' + title; } // obj.after("
"+title+"
"); obj.after("
"+title+"
"); } if(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news_body_area').length > 0){ if(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news_body_area')[0].getElementsByTagName('img').length > 0){ imgTag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news_body_area')[0].getElementsByTagName('img'); for(i = 0; i < imgTag.length; i++){ width = imgTag[i].width; tableTag = imgTag[i].parentNode.parentNode.parentNode.parentNode.parentNode; if(tableTag.tagName == 'TABLE'){ tableTag.setAttribute('style',"width:" + width + "px;margin:10px auto"); } } } } } var img_caption = setInterval(make_caption, 1000); function make_caption() { /* $("img[xtype='photo']").each(function() { if($(this).width() > 0) { imageLoaded($(this)); clearInterval(img_caption); } }); */ $("div.news_body_area img").each(function() { if($(this).width() > 0) { imageLoaded($(this)); clearInterval(img_caption); } }); } // 이미지 파일이 없는 경우 no image 출력 $(".news_body_area img").each(function(){ thisImgSrc = $(this).attr('src'); $(this).attr('src',thisImgSrc); $(this).error(function(){ $(this).attr('src','/data/design/logo/default_image_20200309155148.png'); }); });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