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세과장 정상곤 ☎3971-341 ·사 무 관 손황모 ☎3971-346 | Ⅰ. 추진경과 □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및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1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국세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였음 □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자료는 7월3일부터 동 연합회가 운영하는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주의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기관 등의 이용기관들이 다양하게 업무에 활용하고 있음 ◈ 자료제공대상 □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중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자 □ 자료제공기준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주) 자료가 제공되는 결손처분액은 '96.12.30일이후 인별누적금액이 500만원이상인 자임 Ⅱ.자료제공대상 출력 및 제공현황 (단위 : 명) 구 분 | 출 력 | 제 외 연 기 | 제 공 | □ 1천만원이상 체납자 - 1년경과 체납 - 1년 3회 이상 체납 | 86,720 70,070 16,650 | 23,100 15,431 7,669 | 63,620 54,639 8,981 | □ 5백만원이상 결손자 | 298,996 | 15,302 | 283,694 | 합 계 | 385,716 | 38,402 | 347,314 | 순 인 원 | 292,187 | 29,549 | 262,638 | 주) 동일인에 대하여 체납과 결손이 구분되어 제공되고, 세무서별로도 구분되어 제공됨 □ 순인원 292,187명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대상으로 출력되어 □ 29,549명이 자료제공제외 또는 연기처리 되고 262,638명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최종적으로 제공되어 등록되었음 □ 체납자와 결손자의 자료제공비율은 18 : 82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바 □ 이는 결손처분자료제공기준이 금액으로는 체납의 절반수준인 500만원이고, 체납에는 규정된 발생의 시기 및 횟수에 대한 제한이 결손에는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Ⅲ.자료제공에 대한 각 분야의 반응 □ 세정모니터 설문조사 결과 5.23∼6.19간 실시한 세정모니터 요원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90.4%가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에 대하여「잘했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91.7%는 「체납세금 납부촉진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 □ 일반납세자 여론동향 □봉급생활자 등 체납하지 않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 제고 및 조세정의구현 차원에서도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을 통한 금융제재는 바람직하고 -공적자료인 체납자료의 신용정보자료로의 활용으로 신용사회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자료제공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거나 체납자 전체자료를 제공하여 체납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자료제공대상 체납자들의 반응 □자료제공대상 체납자와 결손자들은 체납(결손)자체는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나 - 본인의 체납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Ⅳ.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효과 □ 滯納稅金 徵收效果 (명, 억원, %) 구 분 | 합 계 | 1천만원 이상 체납 | 500만원이상 결 손 | 1년 경과 | 3회 이상 | 합 계 | 인 원 | 23,426 | 11,051 | 6,478 | 5,897 | 금 액 | 1955 (100%) | 858 (43.9) | 631 (32.3) | 466 (23.8)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원 천 세 법 인 세 기 타 | 1,166 267 223 120 67 58 54 | 491 129 93 87 17 25 16 | 473 69 7 6 20 21 35 | 202 69 123 27 30 12 3 | 주) 징수금액 1,955억원중 1,734억원은 자료제공예고(5.26)후부터 6.30일 까지 자료제공전 납부실적이며, 221억원은 자료제공후 7.11까지의 납부실적임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으로 인한 체납세금의 징수효과는 체납(결손)자 23,426명으로부터 1,955억원을 징수하여 -체납(결손)자 1인당 평균징수금액은 835만원을 기록하고 있음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는 체납(결손)이 대부분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으로 현금징수가 어려운 체납임을 감안할 때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에 따른 체납세금의 징수효과는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고질적인 체납자 11,051명으로부터 858억원을 징수하여 전체징수금액의 43.9%를 차지하고 있고 -연간 3회이상 체납한 상습적인 체납자 6,478명으로부터 전체징수금액의 32.3%인 631억원을 징수하였음 -특히, 공부상 무재산 또는 폐업자들이 대부분으로 세수일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500만원이상의 결손자들로부터 징수한 금액도 466억원을 차지하여 전체징수금액의 23.8%를 차지하고 있음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순으로 많은 세금이 징수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1,166억원이 징수되어 전체 납부세액의 59.6%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전체 징수세액 223억원의 55.2%수준인 123억원이 결손처분자로부터 징수되어 비사업자에게도 금융제재는 체납세금 납부유도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시사하고 있음 □ 명의위장사업자 축소효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명의위장사업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 제공되어 명의대여자가 금융제재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됨에 따라 -실제사업자와 담합을 통한 명의대여 등이 축소되어 명의위장사업자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후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기존의 명의대여자의 고충이 상당수 접수되어 실제 사업자를 밝히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 신규 체납발생 억제효과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대상자중 체납세금의 납부 등으로 자료제공이 제외 또는 연기된 체납자들은 물론 -체납이 없는 납세자들도 향후 체납발생시 금융기관들의 제재를 예상하게 되어 신규체납발생억제에는 효과적일 것임 □ 세무공무원의 과세 및 결손절차 준수효과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으로 과세 및 결손처리에 대한 정당성이 사후적으로 검증되어 -국세청 직원들도 세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풍토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Ⅴ. 향후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업무 추진 □ 금년중에도 두차례(3/4·4/4분기)의 체납(결손)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업무가 예정되어 있는바 □ 체납세금의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외환위기로 불가피하게 부도·폐업된 사업자 중 분납 등 성의있는 납부노력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연기 등의 유예조치를 신축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예정임 □ 아울러, 체납(결손)자 들이 체납세금 납부 등의 원인으로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 -자료가 제공되어 불량신용정보로 등록된 내용이 실시간(Real Time)에 삭제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전국은행연합회와의 전산체계를 개선하여 나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