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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금감위] 신탁재산회계처리및감사기준 제정

신탁재산회계처리및감사기준 제정

 

 

 

주요  내용

 

 

 

 

 금융감독위원회(2000. 7. 21)  의결사항 ]

 

 

 

  □  제정이유

 

 

 

   o  신탁재산에 대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증권투자신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함

 

 

 

  ㅇ  또한 신탁재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함

 

 

 

  □  주요골자

 

 

 

    o  재무제표의 범위등

 

    o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및 자산의 평가

 

    o  좌당 당기순이익 표시 및 주석 기재

 

    o  회계감사기준등

 

 

 

  □  시행일 : 2001. 1. 1

 

 

 

 ※  세부내용 : 붙 임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기업회계2과 (전화: 3771-6021)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 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1.  재무제표의 범위등

 

 

 

  □  재무제표의 범위(4)

 

   ○  재무제표의 범위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주기와 주석으로 함

 

 

 

  □  대차대조표(7, 10, 11)

 

   ○  자산 중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운용자산으로, 그 외의 자산은 기타자산으로  함

 

   ○  부채는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급, 보수미지급금 등으로 함

 

   ○  자본은 원본, 신탁안정조정금 및 차기이월잉여금으로 구분함

 

 

 

  □  손익계산서(12)

 

   ○  당기순이익은 투자수익에 매매차익(매매차손)을 가산(차감)하고 운용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함

 

    -  투자수익은 운용자산의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신탁재산의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 수수료수익 등으로 구분함

 

   -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은 운용자산의 매매, 평가,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말함

 

    -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위탁보수비,  판매보수비, 수탁보수비, 투자자문보수비 등으로 구분함

 

 

 

  □  자본변동표 작성(18, 19)

 

   ○  자본의 변동내용을 원본, 신탁안정조정금 및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2.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및 자산의 평가

 

 

 

  □  수익·비용의 인식기준(13)

 

   ○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되, 이자수익의 경우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회수가능한 부분만을 수익으로 인식함

 

   ○  배당금수익은 배당락일에 인식함

 

   ○  유가증권등의 매매와 관련된 이익 또는 손실은 매매계약체결일에 인식함

 

 

 

  □  자산의 평가(20)

 

   ○  자산은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수익증권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함

 

 

 

3.  좌당 당기순이익의 표시 및 주석기재

 

 

 

  □  좌당 당기순이익의 표시(17)

 

   ○  좌당 당기순이익을 주기함

 

                                   당기순이익

 

   ○  좌당 당기순이익 = ------------------
                     가중평균유통좌수

 

 

 

  □  주석기재(21)

 

    ○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등의 명칭을 포함한 신탁재산의 개요

 

    ○  중도해지수수료의 규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의 명세

 

 

 

4.  회계감사기준 등

 

 

 

  □  회계감사기준(22)

 

   ○  회계감사기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 회계감사준칙을 준용하되, 신탁재산의 성격상  감사기준에서 정한 감사절차 중 일부절차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음

 

  □  세부사항의 제정·개정 권한의 위임(23)

 

   ○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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