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회계처리및감사기준 제정
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2000. 7. 21) 의결사항 ]
□ 제정이유
o 신탁재산에 대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여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증권투자신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함
ㅇ 또한 신탁재산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함
□ 주요골자
o 재무제표의 범위등
o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및 자산의 평가
o 좌당 당기순이익 표시 및 주석 기재
o 회계감사기준등
□ 시행일 : 2001. 1. 1
※ 세부내용 :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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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기업회계2과 (전화: 3771-6021)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 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1. 재무제표의 범위등
□ 재무제표의 범위(4)
○ 재무제표의 범위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주기와 주석으로 함
□ 대차대조표(7, 10, 11)
○ 자산 중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은 운용자산으로, 그 외의 자산은 기타자산으로 함
○ 부채는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정산미지급금, 해지미지급급, 보수미지급금 등으로 함
○ 자본은 원본, 신탁안정조정금 및 차기이월잉여금으로 구분함
□ 손익계산서(12)
○ 당기순이익은 투자수익에 매매차익(매매차손)을 가산(차감)하고 운용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함
- 투자수익은 운용자산의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신탁재산의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 수수료수익 등으로 구분함
- 매매이익과 매매손실은 운용자산의 매매, 평가,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말함
- 운용비용은 신탁재산의 운용, 모집 또는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위탁보수비, 판매보수비, 수탁보수비, 투자자문보수비 등으로 구분함
□ 자본변동표 작성(18, 19)
○ 자본의 변동내용을 원본, 신탁안정조정금 및 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함
2.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및 자산의 평가
□ 수익·비용의 인식기준(13)
○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인식하되, 이자수익의 경우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회수가능한 부분만을 수익으로 인식함
○ 배당금수익은 배당락일에 인식함
○ 유가증권등의 매매와 관련된 이익 또는 손실은 매매계약체결일에 인식함
□ 자산의 평가(20)
○ 자산은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4조(수익증권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함
3. 좌당 당기순이익의 표시 및 주석기재
□ 좌당 당기순이익의 표시(17)
○ 좌당 당기순이익을 주기함
당기순이익
○ 좌당 당기순이익 = ------------------
가중평균유통좌수
□ 주석기재(21)
○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 등의 명칭을 포함한 신탁재산의 개요
○ 중도해지수수료의 규모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의 명세
4. 회계감사기준 등
□ 회계감사기준(22)
○ 회계감사기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한 회계감사준칙을 준용하되, 신탁재산의 성격상 감사기준에서 정한 감사절차 중 일부절차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음
□ 세부사항의 제정·개정 권한의 위임(23)
○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