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 제정
주요 내용
□ 제정이유
ㅇ 자산유동화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자(ABS 매입자 등)에게 유용한 투자정보 제공, 자산보유자가 매각대가로 받은 후순위채 등의 적절한 평가 및 감독목적에 필요한 회계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유동화전문회사회계처리기준을 제정(2000.7.21 금감위 의결 예정)함
□ 주요골자
ㅇ 유동화자산, 유동화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정보효과를 높이고
ㅇ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도록 통일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영업내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하였으며
ㅇ 유동화증권으로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출자증권 1주당 순이익을 계산ㆍ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정보의 질을 제고함
□ 적용시기
ㅇ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함. 다만,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가능
※ 세부내용 : 붙 임
|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기업회계1과 (전화: 3771-6025, 6052)
금융감독원 공보실(전화 3771-5788∼5791)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 과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세부내용]
□ 적용범위
ㅇ 유동화전문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이 기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함
□ 재무제표
ㅇ 유동화전문회사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으로 함
□ 대차대조표의 계정분류
ㅇ 자산은 유동자산, 유동화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분류함
ㅇ 부채는 유동부채, 유동화부채 및 고정부채로 분류함
ㅇ 자본은 자본금, 유동화자본, 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분류함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ㅇ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된 수익으로
- 영업수익은 유동화자산이자수익, 유동화유가증권평가이익, 유동화자산운용수익, 유동화채권추심이익 등으로 하며
- 영업비용은 유동화사채이자,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유동화자산처분손실, 지급수수료, 기타일반관리비 등으로 함
□ 유동화자산의 취득시 계상방법
ㅇ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의 당초 취득가액 및 대손충당금에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원가로 계상함
□ 현금흐름표
ㅇ 현금흐름표는 직접법에 의하여 작성하며 현금흐름의 구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 표시함
□ 주당순이익
ㅇ 유동화증권으로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출자증권 1주당 순이익을 계산ㆍ공시하도록 함
□ 주석사항
ㅇ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유동화자산의 평가기준 및 평가금액, 회수일정계획,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의 액면가액 및 동 액면가액과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원가와의 차이내역 등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