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韓·中 租稅政策會議 對策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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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5. 31
재정경제부 세 제 실
目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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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 조세정책회의 일정표
2. 양국 대표단 명단
3. 개회사 및 대표단 소개
4. 회의 대책자료
ㅇ 금융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의 재정·조세정책 추진상황
ㅇ 세계경제의 일원화 및 인터넷 경제의 신속한 발전추세에 따른 조세정책의 운용방향
ㅇ 국가 산업정책, 지역경제의 발전 및 수입자극등에 대응한 조세정책
ㅇ 한국 세제개혁의 중장기 전망
ㅇ WTO 관세율 인하의무의 이행과 국내관세율 정책의 추진
ㅇ 한국 소득세제의 구성, 소득세 수입이 전체세수중 차지하는 비중
ㅇ 한국의 징세원가 수준과 징세효율성 제고방안
5. 폐회사
6. 기타
ㅇ 고강부부장 약력
ㅇ 중국대표단 방한 일정표
韓·中 租稅政策會議 日程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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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時
| 主要日程
| 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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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15
| 韓國側 開會辭/代表團 紹介
| 7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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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09:30
| 中國側 開會辭/代表團 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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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2:00
| 午前 會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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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4:00
| 午餐/休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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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00
| 午後 會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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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15
| 韓國側 閉會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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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6:30
| 中國側 閉會辭
| * 선물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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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45
| 장관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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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21:00
| 晩餐
| 인터콘티넨탈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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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
兩國 代表團 名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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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高强 (GAO QIANG): 財政部 副部長 (團長, 財政擔當 次官)
ㅇ 解學智 (XIE XUE ZHI): 財政部 稅制稅則司 司長 (副團長)
ㅇ 呂富全 (LU FU QUAN): 財政部 稅制稅則司 副處長 (團長秘書)
ㅇ 王偉 (WANG WEI): 財政部 稅制稅則司 處長
ㅇ 史耀斌 (SHI YAO BIN): 財政部 稅制稅則司 處長
ㅇ 李智 (LI ZHI): 財政部 稅制稅則司 處長
ㅇ 鄭相鉉 (ZHENG XIANG XUAN): 財政部 稅制稅則司 處長 (通譯)
ㅇ 王丙辛 (WANG BINGXIN): 駐韓 中國大使館 參事官
※ 司長: 局長級, 處長: 課長級
<大韓民國>
ㅇ 金振杓 (Kim, Jin Pyo) 財政經濟部 稅制室長: 首席代表
ㅇ 崔庚洙 (Kyung Soo Choi) 稅制室 財産消費稅 審議官
ㅇ 李光鎬 (Lee, Kwang Ho) 稅制室 租稅政策課長
ㅇ 金祺邰 (Kim, Ki Tae) 稅制室 國際租稅課長
ㅇ 禹周河 (Woo, Jooha) 稅制室 産業關稅課長
ㅇ 崔永錄 (Choi, Young Rok) 稅制室 租稅政策課 書記官
ㅇ 林진洪 (Rim, Jin Hong) 稅制室 國際租稅課 事務官
ㅇ 李相勳 (Lee, Sang Hoon) LG電子 次長 (通譯)
開會辭 및 代表團 紹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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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會辭>
ㅇ 가오퀴앙 (高强) 부부장님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 여러분, 우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한국을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歡迎합니다.
ㅇ 양국간 경제협력 및 조세관련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96년 북경에서 시작한 한·중 조세정책회의가 이제 벌써 제4차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ㅇ 양국간 수교한지 8년이 지나가는 사이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국으로 부상하여 '99년도에 총교역량이 226억불에 이르렀고 작년말 현재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41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렇게 단시일내에 놀라운 交易과 投資의 成長을 이룬 것은 아마도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확신하며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서 더욱 빠른 성장을 거듭하리라고 확신합니다.
ㅇ 한·중 조세정책회의는 이렇게 급속히 신장하는 兩國間의 經濟關係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조세정책 담당자들간 매우 유익한 情報 및 意見交換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ㅇ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한국방문을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代表團 紹介>
아측의 대표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좌측에 최경수 재산소비세 심의관입니다.
그 옆에 김기태 국제조세과장입니다.
그 옆에 우주하 산업관세과 과장입니다.
그 옆에 임진홍 국제조세과 사무관입니다.
제 우측에는 오늘 통역을 맡아줄 LG전자의 이상훈 차장입니다.
그 옆에는 이광호 조세정책과장입니다.
그 옆에는 최영록 조세정책과 서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金融危機 극복 및 經濟回復을 위한
韓國의 財政·租稅政策 推進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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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정책 추진상황
□ 경제위기 이후 재정운영 상황
ㅇ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경기대응, 일자리 창출, 실직자 및 저소득계층 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 등에 주력한 결과 적자재정 발생
-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에 힘입어 99년이후 경기회복 및 실업 감소세 시현
·경제성장률(%) : (97) 5.0 → (98) △6.7 → (99) 10.7 → (00.1/4) 12.8
·실업률(%) : (97) 2.6 → (98) 6.8 → (99) 6.3 → (00.1/4) 5.1
ㅇ 97년이래 증가하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99년 빠른 경기회복과 지출억제 등에 힘입어 감소추세로 전환됨
- 99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13.8조원은(GDP 대비 △2.9%) 98년 18.8조원(GDP대비 △4.2%), 당초 예산 24.4조원(GDP 대비 △5.1%)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임
< 최근 통합재정수지 추이 >
| '99잠정
| '99예산
| '98
| '97
| '96
|
통합재정수지(조원)
| △13.8
| △24.4
| △18.8
| △7.0
| 1.1
|
GDP대비(%)
| △2.9
| △5.1
| △4.2
| △1.5
| 0.3
|
ㅇ 또한 금년 1/4분기중 통합재정수지는 5.7조원의 흑자를 보여 외환위기 이전의 정상적 재정운용 패턴을 되찾는 모습을 시현
<연도별 1/4분기 통합재정수지 비교>
(조원)
| 96.1/4
| 97.1/4
| 98.1/4
| 99.1/4
| 2000.1/4
|
·통합재정수지
| 5.4
| 5.3
| 0.0
| △3.3
| 5.7
|
□ 2003年 균형재정 회복 전망
ㅇ 재정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세수증대 노력도 강화함으로써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산 △18조원보다 5조원 이상 줄어든 13조원이하(GDP대비 2.6%이하)로 축소
ㅇ 향후 지속적으로 歲出을 緊縮 運營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歲入을 增大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03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도록 노력
-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율(8%대)보다 2∼3% 낮은 5∼6%로 운영
- 비과세·감면축소,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수정 중기재정전망 (2000.3) >
(단위 : %, 조원)
| 99(실적)
| 2000(전망)
| 2001
| 2002
| 2003
| 2004
|
경상성장율
| 8.9
| 9.0
| 8.5
| 8.5
| 8.0
| 7.5
|
세입증가율
| 11.6
| 11.9
| 10.7
| 10.7
| 10.0
| 9.4
|
세출증가율
| 9.6
| 4.7
| 6
| 6
| 6
| 6
|
통합재정수지
| △13.8
| △13이하
| △14.3∼△12.0
| △9.3∼△6.8
| △2.0∼+0.7
| +1.4∼+4.3
|
(GDP대비)
| △2.9
| △2.5이하
| △2.5∼△2.1
| △1.5∼△1.1
| △0.3∼+0.1
| +0.2∼+0.6
|
GDP
| 483.8
| 527.3
| 572.1
| 620.7
| 670.4
| 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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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資料: 중기재정전망(기획예산처)
(2) 조세정책 추진상황
□ 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추진
①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ㅇ 최저한세율 인상, 공공법인 특례 폐지, 양도세 감면율 하향조정, 준비금 등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감면 축소·폐지 등
②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조세지원제도 운용
ㅇ 한시적(98, 99년)으로 기업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③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설비투자 및 소비 촉진,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기업지방이전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
④ 외환위기이후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추진
ㅇ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30% 경감하고 생활용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
ㅇ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2001년)하고,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는 등 고액재산가·고소득자의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參考> 세부 개편내용
① 非課稅·減免 축소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98. 3월 임시국회)
ㅇ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은 지도록 하는 "최저한세" 세율을 상향조정
- 법인: 감면전 과세표준의 12% → 15% (중소기업:10% → 12%)
- 개인: 감면전 산출세액의 30% → 40%
ㅇ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25%) 폐지
ㅇ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1% → 3%)
ㅇ 자본재산업 현장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연간급여 2,400만원) 설정
ㅇ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30% ~ 100%에서 25%로 축소
ㅇ 수출손실준비금등 WTO 금지보조금을 99년부터 폐지
ㅇ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에 있어 국산기자재 우대 차별 적용을 단일화
ㅇ 해외투자손실준비금, 특별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축소·폐지
ㅇ 담배에 대하여 99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규과세(98 정기)
ㅇ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20%→22%) 등 (98.10)
□ 조세감면 운영방식 개편 ('98.12 정기국회)
ㅇ 일반법률에 의한 감면규정과 개별 세법의 조세특례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이관
ㅇ 개별 조세지원제도별로 단기 2년, 장기 5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조세감면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
ㅇ 세입·세출을 연계한 종합적인 재정정책 수립과 조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 조세지출의 분류, 감면통계의 수집, 추계기법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 '99년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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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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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법인세등 "직접세"부문의 조세감면실적 정기국회 보고
|
⇒
| ·전년도 "간접세"부문의 조세감면실적 집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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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企業 構造調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한시적('98, 99년)으로 구조조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제도 도입·운용
ㅇ 기업의 조직변경 : 합병, 분할, 현물출자, 통합 등
ㅇ 사업조정 : 기업 양수도, 청산, 분사, 자산교환, 주식교환 등
ㅇ 재무구조 개선 : 부채상환, 중복자산 양도, Workout, 출자전환 등
ㅇ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금융시스템 구축 : P&A, SP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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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변경 및 사업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제한 없음)
ㅇ 지원대상 : 합병, 분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자산교환, 중소기업 사업 전환 등
ㅇ 지원내역
- 조직변경 또는 사업조정시 발생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 해당 자산의 처분시까지 과세를 유예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
- 취득세·등록세
: 면제하여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미국등 주요 선진국도 합병·분할 등 단순한 조직변경인 경우 조직변경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등은 과세유예한 후 해당 자산의 처분시 정상 과세
□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99년말까지 적용후 일부 1년연장)
ㅇ 지원대상: 자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업주 재산출연, 금융기관의 부채 탕감 등
ㅇ 지원내역
- 부동산 처분시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 매수자에게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채무액은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기업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분에 대한 법인세 면제, 취득세·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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