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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제4차 한·중 조세정책회의 대책자료

제4차  韓·中 租稅政策會議 對策資料

 

 

 

2000.  5. 31

 

 

 

재정경제부   세   제  실

 

 

 

目   次

 

 

           

1.  한·중 조세정책회의 일정표

 

2.  양국 대표단 명단

 

 3.  개회사 및 대표단 소개

 

 4.  회의 대책자료

 

   ㅇ  금융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한국의 재정·조세정책 추진상황

 

   ㅇ  세계경제의 일원화 및 인터넷 경제의 신속한 발전추세에 따른 조세정책의 운용방향

 

   ㅇ  국가 산업정책, 지역경제의 발전 및 수입자극등에 대응한 조세정책

 

   ㅇ  한국 세제개혁의 중장기 전망

 

   ㅇ  WTO 관세율 인하의무의 이행과  국내관세율 정책의 추진

 

   ㅇ  한국 소득세제의 구성, 소득세 수입이 전체세수중 차지하는 비중

 

   ㅇ  한국의 징세원가 수준과 징세효율성 제고방안

 

 5.  폐회사

 

 6.  기타

 

  ㅇ  고강부부장 약력

 

  ㅇ  중국대표단 방한 일정표

 

 

 

韓·中  租稅政策會議 日程表

 

日時

 

主要日程

 

備考

 

09:00∼09:15

 

韓國側  開會辭/代表團 紹介

 

7층  대회의실

 

09:15∼09:30

 

中國側  開會辭/代表團 紹介

 

 

 

09:30∼12:00

 

午前  會談

 

 

 

12:00∼14:00

 

午餐/休息

 

 

 

14:00∼16:00

 

午後  會談

 

 

 

16:00∼16:15

 

韓國側  閉會辭

 

 

 

16:15∼16:30

 

中國側  閉會辭

 

*  선물증정

 

16:30∼16:45

 

 장관님  면담

 

 

 

19:00∼21:00

 

晩餐

 

인터콘티넨탈  호텔

 

 

 

<中華人民共和國>

 

 兩國  代表團 名單

 

 

           

  ㅇ  高强 (GAO QIANG): 財政部  副部長 (團長, 財政擔當 次官)

 

  ㅇ  解學智 (XIE XUE ZHI): 財政部  稅制稅則司 司長 (副團長)

 

  ㅇ  呂富全 (LU FU QUAN): 財政部  稅制稅則司 副處長 (團長秘書)

 

  ㅇ  王偉 (WANG WEI): 財政部 稅制稅則司  處長

 

  ㅇ  史耀斌 (SHI YAO BIN): 財政部  稅制稅則司 處長

 

  ㅇ  李智 (LI ZHI): 財政部 稅制稅則司  處長

 

  ㅇ  鄭相鉉 (ZHENG XIANG XUAN):  財政部 稅制稅則司 處長 (通譯)

 

  ㅇ  王丙辛 (WANG BINGXIN): 駐韓 中國大使館 參事官

 

 

 

  ※  司長: 局長級,  處長: 課長級

 

 

 

<大韓民國>

 

 

 

  ㅇ  金振杓 (Kim, Jin Pyo) 財政經濟部 稅制室長: 首席代表

 

  ㅇ  崔庚洙 (Kyung Soo Choi) 稅制室 財産消費稅 審議官

 

  ㅇ  李光鎬 (Lee, Kwang Ho) 稅制室 租稅政策課長

 

  ㅇ  金祺邰 (Kim, Ki Tae) 稅制室 國際租稅課長

 

  ㅇ  禹周河 (Woo, Jooha) 稅制室 産業關稅課長

 

  ㅇ  崔永錄 (Choi, Young Rok) 稅制室 租稅政策課 書記官

 

  ㅇ  林진洪 (Rim, Jin Hong) 稅制室 國際租稅課 事務官

 

  ㅇ  李相勳 (Lee, Sang Hoon) LG電子 次長 (通譯)

 

 

 

 開會辭  및 代表團 紹介

 

           

 

           

<開會辭>

 

 

 

  ㅇ  가오퀴앙 (高强) 부부장님과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단 여러분,  우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한국을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歡迎합니다.

 

  ㅇ  양국간 경제협력 및 조세관련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96년 북경에서 시작한 한·중 조세정책회의가  이제 벌써 제4차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ㅇ  양국간 수교한지 8년이 지나가는 사이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국으로  부상하여 '99년도에 총교역량이 226억불에 이르렀고 작년말 현재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41억 달러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ㅇ  이렇게 단시일내에 놀라운 交易과 投資의 成長을 이룬 것은  아마도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확신하며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서 더욱 빠른 성장을 거듭하리라고 확신합니다.

 

  ㅇ  한·중 조세정책회의는 이렇게 급속히 신장하는 兩國間의 經濟關係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조세정책 담당자들간 매우 유익한  情報 및 意見交換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ㅇ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한국방문을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代表團  紹介>

 

 

 

아측의  대표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좌측에 최경수 재산소비세 심의관입니다.

 

그  옆에 김기태 국제조세과장입니다.

 

그  옆에 우주하 산업관세과 과장입니다.

 

그  옆에 임진홍 국제조세과 사무관입니다.

 

제  우측에는 오늘 통역을 맡아줄 LG전자의 이상훈 차장입니다.

 

그  옆에는 이광호 조세정책과장입니다.

 

그  옆에는 최영록 조세정책과 서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

 

 

 

金融危機  극복 및 經濟回復을 위한

 

韓國의  財政·租稅政策 推進狀況

 

 

 

(1)  재정정책 추진상황

 

 

 

□  경제위기 이후 재정운영 상황

 

 

 

  ㅇ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경기대응, 일자리 창출, 실직자 및 저소득계층 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 등에 주력한 결과 적자재정 발생

 

 

 

   -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운영에 힘입어 99년이후 경기회복 및 실업 감소세 시현

 

 

 

    ·경제성장률(%)  : (97) 5.0 → (98) △6.7 → (99) 10.7 → (00.1/4) 12.8

 

    ·실업률(%)  : (97) 2.6 → (98) 6.8 → (99) 6.3 → (00.1/4) 5.1

 

 

 

  ㅇ  97년이래 증가하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99년  빠른 경기회복과 지출억제 등에 힘입어 감소추세로 전환

 

 

 

   -  99년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  13.8조원은(GDP 대비 △2.9%)  98년 18.8조원(GDP대비 △4.2%),  당초 예산 24.4조원(GDP 대비 △5.1%)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임

 

  

 

<  최근 통합재정수지 추이 >

 

 

 

 

'99잠정

 

'99예산

 

'98

 

'97

 

'96

 

통합재정수지(조원)

 

△13.8

 

△24.4

 

△18.8

 

△7.0

 

1.1

 

GDP대비(%)

 

△2.9

 

△5.1

 

△4.2

 

△1.5

 

0.3

 

  

 

  ㅇ  또한 금년 1/4분기중 통합재정수지는  5.7조원의 흑자를 보여  외환위기 이전의 정상적 재정운용 패턴을 되찾는 모습을 시현

 

 

 

<연도별  1/4분기 통합재정수지 비교>

 

                                                                                                       (조원)

 

   

 

 

96.1/4

 

97.1/4

 

98.1/4

 

99.1/4

 

2000.1/4

 

·통합재정수지

 

5.4

 

5.3

 

0.0

 

△3.3

 

5.7

 

 

 

□  2003年 균형재정 회복 전망

 

 

 

  ㅇ  재정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세수증대 노력도 강화함으로써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당초  예산 △18조원보다 5조원  이상 줄어든 13조원이하(GDP대비 2.6%이하)로 축소

 

 

 

  ㅇ  향후 지속적으로 歲出을 緊縮  運營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歲入을 增大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빠른 2003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도록 노력

 

 

 

 

 

   -  예산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율(8%대)보다 2∼3% 낮은 5∼6%로  운영

 

 

 

   -  비과세·감면축소,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및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  수정 중기재정전망 (2000.3) >

 

 

 

   (단위  : %, 조원)

 

 

 

99(실적)

 

2000(전망)

 

2001

 

2002

 

2003

 

2004

 

경상성장율

 

8.9

 

9.0

 

8.5

 

8.5

 

8.0

 

7.5

 

세입증가율

 

11.6

 

11.9

 

10.7

 

10.7

 

10.0

 

9.4

 

세출증가율

 

9.6

 

4.7

 

6

 

6

 

6

 

6

 

통합재정수지

 

△13.8

 

△13이하

 

△14.3∼△12.0

 

△9.3∼△6.8

 

2.0∼+0.7

 

+1.4∼+4.3

 

(GDP대비)

 

△2.9

 

△2.5이하

 

△2.5∼△2.1

 

△1.5∼△1.1

 

0.3∼+0.1

 

+0.2∼+0.6

 

GDP

 

483.8

 

527.3

 

572.1

 

620.7

 

670.4

 

720.7

 

 

           

*  資料: 중기재정전망(기획예산처)

 

 

 

(2)  조세정책 추진상황

 

 

 

□  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조세정책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추진

 

 

 

 ①  각종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한 재정수입 확보

 

  ㅇ  최저한세율 인상, 공공법인 특례 폐지, 양도세 감면율 하향조정, 준비금 등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감면 축소·폐지 등

 

 

 

 ②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조세지원제도 운용

 

  ㅇ  한시적(98, 99년)으로 기업 조직변경, 사업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원

 

 

 

 ③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  설비투자 및 소비 촉진,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기업지방이전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

 

 

 

 ④  외환위기이후 악화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추진

 

  ㅇ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30% 경감하고 생활용품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는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

 

  ㅇ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2001년)하고,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는 등 고액재산가·고소득자의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

 

 

 

 

 

<參考>  세부 개편내용

 

 

 

①  非課稅·減免 축소

 

 

 

□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98.  3월 임시국회)

 

 

 

  ㅇ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은 지도록 하는 "최저한세" 세율을 상향조정

 

   -  법인: 감면전 과세표준의 12% → 15% (중소기업:10% → 12%)

 

   -  개인: 감면전 산출세액의 30% → 40%

 

  ㅇ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25%) 폐지

 

  ㅇ  자유직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 (1% → 3%)

 

  ㅇ  자본재산업 현장근로자의 소득공제 한도(연간급여 2,400만원) 설정

 

  ㅇ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30% ~ 100%에서 25%로 축소

 

  ㅇ  수출손실준비금등 WTO 금지보조금을 99년부터 폐지

 

  ㅇ  각종 투자세액 공제율 적용에 있어 국산기자재 우대 차별 적용을 단일화

 

  ㅇ  해외투자손실준비금, 특별수선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각종 준비금 및 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축소·폐지

 

  ㅇ  담배에 대하여 99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규과세(98 정기)

 

  ㅇ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20%→22%) 등 (98.10)

 

 

 

□  조세감면 운영방식 개편 ('98.12  정기국회)

 

 

 

  ㅇ  일반법률에 의한 감면규정과 개별 세법의 조세특례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이관

 

  ㅇ  개별 조세지원제도별로 단기 2년, 장기 5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조세감면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

 

  ㅇ  세입·세출을 연계한 종합적인 재정정책 수립과 조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

 

   -  조세지출의 분류, 감면통계의 수집, 추계기법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99년  (1단계)

 

 

 

금년  (2단계)

 

 

 

·전년도  법인세등 "직접세"부문의 조세감면실적 정기국회 보고

 

 

 

 

·전년도  "간접세"부문의  조세감면실적 집계 추가

 

 

 

  

 

②  企業 構造調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한시적('98, 99년)으로 구조조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제도  도입·운용

 

 

 

  ㅇ  기업의 조직변경 : 합병, 분할, 현물출자, 통합 등

 

  ㅇ  사업조정 : 기업 양수도, 청산, 분사, 자산교환, 주식교환 등

 

  ㅇ  재무구조 개선 : 부채상환, 중복자산 양도, Workout,  출자전환 등

 

  ㅇ  금융기관 구조조정 및 금융시스템 구축 : P&A,  SPC 등

 

 

 

□  조직변경 및 사업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제한 없음)

 

 

 

 ㅇ  지원대상 : 합병, 분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자산교환, 중소기업 사업 전환 등

 

  ㅇ  지원내역

 

    -  조직변경 또는 사업조정시 발생되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  해당 자산의 처분시까지 과세를 유예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세부담이 없도록 지원

 

    -  취득세·등록세

 

      :  면제하여 거래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미국등 주요 선진국도 합병·분할 등 단순한 조직변경인 경우 조직변경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등은 과세유예한 후 해당 자산의 처분시 정상 과세

 

 

 

□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99년말까지  적용후 일부 1년연장)

 

  ㅇ  지원대상: 자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 기업주 재산출연, 금융기관의 부채 탕감  등

 

   ㅇ  지원내역

 

    -  부동산 처분시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면제

 

    -  매수자에게는 취득세·등록세 면제

 

    -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는 채무액은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  기업주 재산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분에 대한 법인세 면제, 취득세·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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