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小企業 지원을 위한 환급제도 개선 - "간이정액 환급율표" 마련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김치 등 3,374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 환급율표』를 만들어 告示한다. 이 고시는 2000. 4. 1부터 적용한다. * 이 表는 여건상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간이정액 환급을 받을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2년간 환급실적이 3억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하인 자가 물품을 수출 한 뒤에 수출신고필증만 제출하면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게기된 금액에 따라 간편하게 관세를 還給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때에 관세 환급에 필요한 납부세액증빙서류, 원자재소요량내역 등에 관한 서류제출 등이 모두 생략된다. ◇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품목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품목을 확대(3,247품목 → 3,374품목)하였다. 또한 환급액을 전년도 환급실적과 관세율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하였다. ◇ 간이정액환급율표의 시행으로 약10,570개의 중소기업(품목 추가에 따라 450개 업체 증가)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자율소요량제도(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 계산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이 이를 인정하여 관세환급을 해 주는 제도)와 함께 이 제도가 활용되면서 중소기업의 비용과 인력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생산과 : 심사정책국 심사정책과 이종익사무관 (☎042-481-7861∼3) 공보담당관실 : ☎ 042-472-2015, 2016 <참 고> ㅇ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음 ㅇ 간이정액환급액을 정할 때에는 전년도 품목별 평균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므로 개별 품목별로 정확하게 환급액을 계산한 개별환급과 비교하면 간이정액환급금액이 많거나 적을 수가 있음 -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액을 간편하게 산출·지급하기 위한 제도로서 희망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희망하지 않는 업체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 신청으로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음 - '99년도 전체환급 실적중 간이정액환급실적을 살펴보면 건수 42.8%(15만건), 금액 6.3%(1,324억원), 이용업체수 약70% (10,120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참 고 자 료 ----------------------------------- 1. 환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 1997년도 | 1998년도 | 1999년도 | 개별 환급 | 건수 | 87,834 | 202,013 | 198,802 | | 비율 | 65.5 | 64.8 | 57.2 | 금액 | 1,530,388 | 2,177,654 | 1,965,001 | | 비율 | 95.3 | 95.8 | 96.7 | 간이 정액 환급 | 건수 | 46,248 | 109,811 | 148,524 | | 비율 | 34.5 | 35.2 | 42.8 | 금액 | 76,355 | 96,691 | 132,432 | | 비율 | 4.7 | 4.3 | 6.3 | 합계 | 건수 | 134,082 | 311,824 | 347,326 | | 비율 | 100 | 100 | 100 | 금액 | 1,606,743 | 2,274,345 | 2,097,433 | | 비율 | 100 | 100 | 100 | 2. 간이정액환급 이용업체 및 품목수 구 분 | `98 | `99 | 2000년 예상 | 증감(%) | 고시품목수 | 3,068 | 3,247 | 3,374 | 3.9 | 적용업체수 | 8,661 | 10,120 | 10,500 | 3.9 | 환 급 액 | 967억원 | 1,320억원 | 1,333억원 | 0.98 | |